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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99호 · 2026-06-09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8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399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435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771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사목의 목표치란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라목의 목표치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나목"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007호,2022.1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08호,2021.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정보 등 농식품사업 관련 정보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904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13호,2019.3.12>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5명"을 "3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1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701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통계청장, 경찰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7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04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4991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15호,2013.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립하여 시행 중인 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시ㆍ군ㆍ구계획은 별표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 시ㆍ도 위원회,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별표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532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2625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③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의 농림어업인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제105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⑥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으로, "농산어촌의 학부모"를 "농어촌의 학부모"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18412호,2004.6.5>

이 영은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