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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8조
- 별표 0
- 부칙
별표 0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6. 9.>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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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서비스 │목표치 │
│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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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동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ㆍ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
│ │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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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여건 │가. 주택 │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 │
│ │ │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
│ │ │제고 │
│ │ │2)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 한정한다)가 │
│ │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ㆍ개량률 제고 │
│ ├───────┼───────────────────────────┤
│ │나.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제고 │
│ ├───────┼───────────────────────────┤
│ │다.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제고 │
│ ├───────┼───────────────────────────┤
│ │라. 영농폐기물│영농폐기물의 수집ㆍ수거 시설 확충 │
│ ├───────┼───────────────────────────┤
│ │마. 난방 │1)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
│ │ │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엘피지 │
│ │ │(LPG) 저장탱크, 배관망 등을 활용한 가스 보급 확대 │
│ ├───────┼───────────────────────────┤
│ │바. 대중교통 │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 │
│ │ │조제2호가목에 따른 노선버스(이하 “노선버스”라 한 │
│ │ │다)의 이용 편의성 제고 │
│ │ │2) 노선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여객자동 │
│ │ │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 │
│ │ │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도입 │
│ │ │3)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 │
│ │ │른 여객선의 이용 편의성 제고 │
│ ├───────┼───────────────────────────┤
│ │사. 방범설비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 제고 │
│ ├───────┼───────────────────────────┤
│ │아. 경찰순찰 │순찰 장소ㆍ시간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요청을 반영한 │
│ │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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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방출동 │화재 발생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로 정해진 목 │
│ │ │표시간 이내에 화재 발생장소에 도착하는 비율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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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ㆍ생 │가. 진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진 │
│활서비스 │ │료과목에 대하여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 여건 │
│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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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 │
│ │ │는 시간 단축 │
│ ├───────┼───────────────────────────┤
│ │다.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
│ │ 보육ㆍ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접 │
│ │ │근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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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초ㆍ중등 │1) 농어촌 지역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교육 │2)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초ㆍ중등학교의 육성 │
│ │ │3)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통학수단 │
│ │ │의 제공 │
│ ├───────┼───────────────────────────┤
│ │마.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같 │
│ │ │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 │
│ │ │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 │바. 문화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문화예술회관 │
│ │ │을 포함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지방문화원 │
│ │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진흥법 │
│ │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및 「문화 │
│ │ │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른 문화의 │
│ │ │집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 │사.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 │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
│ │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 │아.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제1호(같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 │
│ │ │른 시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 │자.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
│ │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 │차. 생활서비스│목욕, 이용ㆍ미용 및 세탁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 │
│ │ │성 제고 │
│ ├───────┼───────────────────────────┤
│ │카. 식품 │식품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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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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