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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99호 · 2026-06-09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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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8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6. 9.>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
│부문        │서비스        │목표치                                                │
│            │항목          │                                                      │
├──────┼───────┼───────────────────────────┤
│1. 경제활동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ㆍ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
│            │              │제고                                                  │
├──────┼───────┼───────────────────────────┤
│2. 주거여건 │가. 주택      │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 │
│            │              │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
│            │              │제고                                                  │
│            │              │2)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 한정한다)가      │
│            │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ㆍ개량률 제고                  │
│            ├───────┼───────────────────────────┤
│            │나.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제고                                    │
│            ├───────┼───────────────────────────┤
│            │다.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제고                                    │
│            ├───────┼───────────────────────────┤
│            │라. 영농폐기물│영농폐기물의 수집ㆍ수거 시설 확충                     │
│            ├───────┼───────────────────────────┤
│            │마. 난방      │1)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
│            │              │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엘피지      │
│            │              │(LPG) 저장탱크, 배관망 등을 활용한 가스 보급 확대     │
│            ├───────┼───────────────────────────┤
│            │바. 대중교통  │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     │
│            │              │조제2호가목에 따른 노선버스(이하 “노선버스”라 한    │
│            │              │다)의 이용 편의성 제고                                │
│            │              │2) 노선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여객자동    │
│            │              │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       │
│            │              │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도입                          │
│            │              │3)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    │
│            │              │른 여객선의 이용 편의성 제고                          │
│            ├───────┼───────────────────────────┤
│            │사. 방범설비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 제고             │
│            ├───────┼───────────────────────────┤
│            │아. 경찰순찰  │순찰 장소ㆍ시간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요청을 반영한    │
│            │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 실시                             │
│            ├───────┼───────────────────────────┤
│            │자. 소방출동  │화재 발생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로 정해진 목     │
│            │              │표시간 이내에 화재 발생장소에 도착하는 비율 제고      │
├──────┼───────┼───────────────────────────┤
│3. 공공ㆍ생 │가. 진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진    │
│활서비스    │              │료과목에 대하여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 여건    │
│            │              │개선                                                  │
│            ├───────┼───────────────────────────┤
│            │나.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     │
│            │              │는 시간 단축                                          │
│            ├───────┼───────────────────────────┤
│            │다.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
│            │  보육ㆍ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접     │
│            │              │근성 제고                                             │
│            ├───────┼───────────────────────────┤
│            │라. 초ㆍ중등  │1) 농어촌 지역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교육          │2)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초ㆍ중등학교의 육성        │
│            │              │3)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통학수단     │
│            │              │의 제공                                               │
│            ├───────┼───────────────────────────┤
│            │마.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같   │
│            │              │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    │
│            │              │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            │바. 문화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문화예술회관      │
│            │              │을 포함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지방문화원     │
│            │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진흥법    │
│            │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및 「문화     │
│            │              │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른 문화의    │
│            │              │집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            │사.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            │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
│            │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            │아.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제1호(같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  │
│            │              │른 시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            │자.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
│            │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            │차. 생활서비스│목욕, 이용ㆍ미용 및 세탁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    │
│            │              │성 제고                                               │
│            ├───────┼───────────────────────────┤
│            │카. 식품      │식품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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