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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582호 · 2023-04-21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별표 1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3 관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5.7.27.>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3 관련) ┌────┬────────────┬─────────────────────┐ │구분 │항목 │세부 기준 │ ├────┼────────────┼─────────────────────┤ │농업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 │자원의 │농업활동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 │가치성 ├────────────┼─────────────────────┤ │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 │ │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 │ ├────────────┼─────────────────────┤ │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 │ │법 보유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 │ │ │ │며, 그 기술이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할 │ │ │ │것 │ │ ├────────────┼─────────────────────┤ │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 │ │농업문화의 보유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 │ │ │ │이 가능하고 미풍양속으로 보존ㆍ계승할 가 │ │ │ │치가 있을 것 │ │ ├────────────┼─────────────────────┤ │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 │농업자원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 │ │한 경관의 형성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관이 관광 │ │ │ │등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 │ │ ├────────────┼─────────────────────┤ │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 │ │증진에 기여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 ├────┴────────────┼─────────────────────┤ │주민의 참여 및 │농업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농업자원 │ │ │지역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 │ │ │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2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9 관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7.>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9 관련) ┌─────┬──────┬─────────────────────────────┐ │구 분 │항 목 │세부 기준 │ ├─────┼──────┼─────────────────────────────┤ │1. 어업 │식량생산 │○ 어업활동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 │ │유산의 특 │및 생계유 │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 │징 │지 │ │ │ ├──────┼─────────────────────────────┤ │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의 보존·증진에 기여하고 │ │ │및 생태계 │있을 것 │ │ │기능 │ │ │ ├──────┼─────────────────────────────┤ │ │지식체계 │○ 어업유산 관련 고유한 경험·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 │ │ │을 것 │ │ ├──────┼─────────────────────────────┤ │ │전통문화 │○ 어업유산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어업문화 및 사회조직을 │ │ │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미풍양속으로 보존·계승할 가 │ │ │ │치가 있을 것 │ │ ├──────┼─────────────────────────────┤ │ │경관형성 │○ 어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경관이 주변 어촌마을 │ │ │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것 │ │ ├──────┼─────────────────────────────┤ │ │역사성 │○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어업활동으로 현재에도 어업 │ │ │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 ├─────┴──────┼─────────────────────────────┤ │2. 지방자치단체 및 │○ 지방자치단체가 보전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의 정책적 │ │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행평가·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 │ │체계를 마련하고 있을 것 │ │ │○ 지역주민이 활동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자발적으로 │ │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 │ │하고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3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4. 21.>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구분│지정기준 │ ├──┼───────────────────────────────────────────────┤ │조직│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 │ │ │발 기본계획의 관련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 │ │ │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 │인력│1. 전문지원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 │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 │ │2. 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 │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 │ │있는 사람 │ │ │ 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이 있는 사람 │ │ │ 다.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 │ │ │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 │ │3.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 │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 │ │있는 사람 │ │ │ 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 │ │있는 사람 │ │ │ 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 │ │있는 사람 │ │ │ 라.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 │ │ │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 │ │4. 업무책임자와 직원은 전문지원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 ├──┼───────────────────────────────────────────────┤ │시설│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 └──┴───────────────────────────────────────────────┘ 비고: 인력란 제2호 각 목 및 제3호 각 목에서의 경력에는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