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87호,202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의3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4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8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의 행정사항 제4호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501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호,202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0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2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17.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5.9.1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3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08.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05.3.5>
이 규칙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