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5269호,202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35261호,2025.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위한 경우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 중 "문화재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②부터 <29>까지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4)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매장유산 발굴조사"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다목2) 및 같은 표 제6호나목2)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수ㆍ정비ㆍ조사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수ㆍ정비ㆍ조사하기 위한 경우
⑦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문화재, 도시계획"을 "국가유산, 도시계획"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로 한다.
⑤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230호,2024.2.20>
이 영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78호,2022.8.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027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522호,2015.9.1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279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94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0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⑥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812호,2009.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5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⑩내지 <241>생략
부칙 <제18730호,2005.3.5>
이 영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