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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2038호 · 2026-09-29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1-27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3 · 제5절 분쟁의 조정 <개정 2010.6.8>
  1. 제1장 총칙 <개정 2010.6.8>
  2. 제5절 분쟁의 조정 <개정 2010.6.8>
  3. 부칙

제5절 분쟁의 조정 <개정 2010.6.8>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9>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심의위원회의 위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분쟁의 조정

①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의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제61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2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제63조조정의 각하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각하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이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4조조정 절차 등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과 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상인조직 <개정 2013.5.2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4.20>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8.6.12, 2024.2.20>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2021.4.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1.8>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8>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8>

제66조상인연합회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1.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2.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

3.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ㆍ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⑥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5.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⑧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나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5.27>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⑫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5.27>

⑬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7>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2.20>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보칙 <개정 2010.6.8>

제69조자료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7.7.26, 2024.9.20>

1. 시장등,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

2. 시설ㆍ경영의 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상권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시장ㆍ상점가의 상인을 각각 대표하는 자

2. 제11조부터 제30조까지, 제55조, 제65조제7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인, 상인회, 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조직, 법인ㆍ단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교육ㆍ자문ㆍ훈련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자

제70조장부 등의 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장과 상점가, 법인ㆍ단체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출입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4.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1.28, 2017.7.26, 2025.5.2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제5장 벌칙 <개정 2010.6.8>

제72조벌칙

①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5.27, 2026.9.29>

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는 제외한다)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16>

③ 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5.27, 2025.12.16>

제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2025.12.16>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2.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

3.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4.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5.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1, 2013.5.28, 2025.12.16>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2.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

3.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