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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00111호 · 2026-06-17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7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1호,2026.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호,2025.7.3>

이 규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25.3.13>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2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앞쪽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19호,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령) <제45호,2014.1.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2013.11.28>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임시시장의 개설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후 신청, 인정, 신고 또는 확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35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371호,2006.10.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9.30>

③(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5항제1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