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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15호 · 2026-06-17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2-17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별표 1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16.>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 ├──────────┼─────────────────────────────┤ │ 46107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 46331 │주류 도매업 │ ├──────────┼─────────────────────────────┤ │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46492 │귀금속 도매업 │ ├──────────┼─────────────────────────────┤ │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 ├──────────┼─────────────────────────────┤ │ 47231 │주류 소매업 │ ├──────────┼─────────────────────────────┤ │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 ├──────────┼─────────────────────────────┤ │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 │ │소매업 │ ├──────────┼─────────────────────────────┤ │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 ├──────────┼─────────────────────────────┤ │ 5621 │주점업 │ ├──────────┼─────────────────────────────┤ │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 ├──────────┼─────────────────────────────┤ │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 64 │금융업 │ ├──────────┼─────────────────────────────┤ │ 65 │보험업 │ ├──────────┼─────────────────────────────┤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68 │부동산업 │ ├──────────┼─────────────────────────────┤ │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 ├──────────┼─────────────────────────────┤ │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 │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 │ 731 │수의업 │ ├──────────┼─────────────────────────────┤ │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8462 │연금업 │ ├──────────┼─────────────────────────────┤ │ 855 │일반교습학원 │ ├──────────┼─────────────────────────────┤ │ 86 │보건업 │ ├──────────┼─────────────────────────────┤ │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91221, 91222, 91229│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원문 파일
별표 1의2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5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6. 16.>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5항 관련) ┌──────┬─────────────────────────────────┐ │표준산업분류│업종 │ ├──────┼─────────────────────────────────┤ │ 56213 │생맥주 전문점 │ ├──────┼─────────────────────────────────┤ │ 56219 │기타 주점업 │ └──────┴─────────────────────────────────┘원문 파일
별표 1의3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6. 16.>
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용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여 지원중단 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
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둘 이상의 행위가 여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지원중단 기간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지원
중단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한다.
마.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
로 지원중단 기간을 산정한 후 그 중 가장 긴 지원중단 기간으로 한다.
바.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관한 지원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개별가맹점의 지원중단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1)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법 │지원중단 6개월│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 │제26조의6 │ │
│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제1항 │ │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 │ │ │
│우 │ │ │
├───────────────┤ ├───────┤
│2)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 │지원중단 3년 │
│을 위반하여 물품의 판매 또 │ │ │
│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 │ │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 │ │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 │ │ │
│청한 경우 │ │ │
├───────────────┤ ├───────┤
│3)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나목 │ │지원중단 3년 │
│을 위반하여 실제 매출금액 │ │ │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 │ │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 │ │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 │ │ │
│청한 경우 │ │ │
├───────────────┤ ├───────┤
│4)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 │ │지원중단 6개월│
│을 위반하여 가맹점 외에서 │ │ │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 │ │ │
│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 │ │ │
│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 │ │
├───────────────┤ ├───────┤
│5)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 │지원중단 6개월│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 │ │ │
│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 │ │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 │ │ │
│급한 경우 │ │ │
├───────────────┤ ├───────┤
│6)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 │지원중단 5년 │
│위반하여 제3자와 공모하여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 │
│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 │ │ │
│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 │ │
│유통ㆍ사용한 경우 │ │ │
├───────────────┤ ├───────┤
│7) 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 │ │지원중단 6개월│
│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권 │ │ │
│면금액 중 제9조의19에서 정 │ │ │
│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 │ │ │
│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 │ │ │
│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 │ │ │
│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 │ │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나. 환전대행가맹점의 지원중단 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1)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법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이 아닌 │제26조의6 │1년 │2년 │3년 │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 │제1항 │ │ │ │
│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2)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 │ │
│위반한 경우 │ │ │
├───────────────┤ ├─────┬─────┬─────┤
│ 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 │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 │ │1년 │3년 │5년 │
│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 │ │ │ │
│대행한 행위 │ │ │ │ │
├───────────────┤ ├─────┼─────┼─────┤
│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나 │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 │ │1년 │3년 │5년 │
│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 │ │ │ │
│대행한 행위 │ │ │ │ │
├───────────────┤ ├─────┼─────┼─────┤
│ 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 │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 │ │3개월 │6개월 │1년 │
│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 │ │ │ │
│대행한 행위 │ │ │ │ │
├───────────────┤ ├─────┼─────┼─────┤
│3)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위반하여 법 제26조의4제8항 │ │1년 │2년 │3년 │
│에 따라 부여된 환전대행한도 │ │ │ │ │
│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한 │ │ │ │ │
│경우 │ │ │ │ │
└───────────────┴──────┴─────┴─────┴─────┘원문 파일별표 2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의23제1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6. 6. 1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의2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부당이득금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
여 산정한다.
나. 부당이득금은 개별가맹점이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
거나 판매한 금액의 합계에 해당 온누리상품권을 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당시
에 적용한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른 자료 또는 조사 등을 통해 추
가적인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형태 및 수
단, 위반행위의 효과,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미한 위
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미한 위반행위: 150%
2) 중대한 위반행위: 200%
3)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00%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
중 또는 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과거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부당이득금을 자진 반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나)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행위를 인지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라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
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
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중대성 정도 │판단기준 │
├───────────┼──────┼──────┼───────────────┤
│가. 법 제26조의5제1항 │법 제26 │경미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미만인 │
│제2호가목을 위반하 │조의9제1 │위반행위 │경우 │
│여 물품 판매 또는 │항 ├──────┼───────────────┤
│용역 제공 없이 수 │ │중대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이상 2 │
│취한 온누리상품권 │ │위반행위 │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을 환전하거나 환전 │ ├──────┼───────────────┤
│대행가맹점에 환전을 │ │매우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인 │
│요청한 경우 │ │중대한 │경우 │
│ │ │위반행위 │ │
├───────────┼──────┼──────┼───────────────┤
│나. 법 제26조의5제1항 │법 제26 │경미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미만인 │
│제2호나목 위반하여 │조의9제1 │위반행위 │경우 또는 실제 매출 대비 초 │
│실제 매출금액 이상 │항 │ │과 환전 비율이 20% 이내인 │
│의 거래를 통하여 수 │ │ │경우 │
│취한 온누리상품권을 │ ├──────┼───────────────┤
│환전하거나 환전대행 │ │중대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이상 2 │
│가맹점에 환전을 요 │ │위반행위 │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실제 │
│청한 경우 │ │ │매출 대비 초과 환전 비율이 │
│ │ │ │50% 이내인 경우 │
│ │ ├──────┼───────────────┤
│ │ │매우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인 │
│ │ │중대한 │경우 또는 실제 매출 대비 초 │
│ │ │위반행위 │과 환전 비율이 50% 초과인 │
│ │ │ │경우 │
│ │ │ │ │
│다. 법 제26조의5제1항 │법 제26 │경미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미만인 │
│제4호를 위반하여 제 │조의9제1 │위반행위 │경우 또는 공모범위가 제한적 │
│3자와 공모하여 거짓 │항 │ │인 경우 │
│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 │ │중대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이상 2 │
│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 │ │위반행위 │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다수 │
│환전하는 등 유통ㆍ사 │ │ │의 제3자와 공모한 경우 │
│용한 경우 │ ├──────┼───────────────┤
│ │ │매우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인 │
│ │ │중대한 │경우 또는 조직적 환전 네트워 │
│ │ │위반행위 │크가 확인된 경우 │
└───────────┴──────┴──────┴───────────────┘
비고
1. 둘 이상의 행위가 여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
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산정한 후 그 중 가장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3.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중대성
이 높은 부과기준을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74조제2│ │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항제1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 │ │
│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0 │
│ │ │ │
│ 2) 2차 위반 │ │3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500 │
├──────────────────────┼──────┼───────┤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 │법 제74조제2│ │
│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항제2호 │ │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 │
│ │ │ │
│ 2) 2차 위반 │ │2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30 │
├──────────────────────┼──────┼───────┤
│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법 제74조제1│ │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 │항제1호 │ │
│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 │ │
│요청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300 │
│ │ │ │
│ 2) 2차 위반 │ │5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1,000 │
├──────────────────────┼──────┼───────┤
│라.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 │법 제74조제1│ │
│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항제2호 │ │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50 │
│ │ │ │
│ 2) 2차 위반 │ │1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200 │
├──────────────────────┼──────┼───────┤
│마.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 │법 제74조제1│ │
│행한 경우 │항제3호 │ │
│ │ │ │
│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 │ │ │
│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500 │
│ │ │ │
│ 나) 2차 위반 │ │1,0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 │ │ │
│했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 │ │ │
│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 │ │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1,000 │
│ │ │ │
│ 나) 2차 위반 │ │1,5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 3)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 │ │ │
│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300 │
│ │ │ │
│ 나) 2차 위반 │ │5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1,000 │
│ │ │ │
│ 4)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한 │ │ │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500 │
│ │ │ │
│ 나) 2차 위반 │ │1,0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바. 법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 │법 제74조제1│ │
│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항제4호 │ │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 │
│ │ │ │
│ 2) 2차 위반 │ │50 │
│ │ │ │
│ 3) 3차 위반 │ │100 │
│ │ │ │
│ 4) 4차 위반 │ │1,000 │
│ │ │ │
│ 5) 5차 이상 위반 │ │2,000 │
├──────────────────────┼──────┼───────┤
│사. 법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 │법 제74조제1│ │
│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항제5호 │ │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누리상품 │ │ │
│권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 │ │ │
│행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00 │
│ │ │ │
│ 2) 2차 위반 │ │1,5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2,000 │
├──────────────────────┼──────┼───────┤
│아. 법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74조제2│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출입ㆍ검사를 │항제3호 │ │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자. 법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 │법 제74조제2│300 │
│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항제3호 │ │
│ │ │ │
│차.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4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 │ │ │
│우 │ │ │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카.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300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4호 │ │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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