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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15호 · 2026-06-17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2-17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3 · 별표 1~3
  1. 제1조~제35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16.>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
├──────────┼─────────────────────────────┤
│ 46107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 46331              │주류 도매업                                               │
├──────────┼─────────────────────────────┤
│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46492              │귀금속 도매업                                             │
├──────────┼─────────────────────────────┤
│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
├──────────┼─────────────────────────────┤
│ 47231              │주류 소매업                                               │
├──────────┼─────────────────────────────┤
│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
├──────────┼─────────────────────────────┤
│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
│                    │소매업                                                    │
├──────────┼─────────────────────────────┤
│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
├──────────┼─────────────────────────────┤
│ 5621               │주점업                                                    │
├──────────┼─────────────────────────────┤
│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
├──────────┼─────────────────────────────┤
│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 64                 │금융업                                                    │
├──────────┼─────────────────────────────┤
│ 65                 │보험업                                                    │
├──────────┼─────────────────────────────┤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68                 │부동산업                                                  │
├──────────┼─────────────────────────────┤
│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
├──────────┼─────────────────────────────┤
│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
│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
│ 731                │수의업                                                    │
├──────────┼─────────────────────────────┤
│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8462               │연금업                                                    │
├──────────┼─────────────────────────────┤
│ 855                │일반교습학원                                              │
├──────────┼─────────────────────────────┤
│ 86                 │보건업                                                    │
├──────────┼─────────────────────────────┤
│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91221, 91222, 91229│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원문 파일

별표 1의2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5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6. 16.>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5항 관련)


┌──────┬─────────────────────────────────┐
│표준산업분류│업종                                                              │
├──────┼─────────────────────────────────┤
│ 56213      │생맥주 전문점                                                     │
├──────┼─────────────────────────────────┤
│ 56219      │기타 주점업                                                       │
└──────┴─────────────────────────────────┘
원문 파일

별표 1의3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6. 16.>

  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용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여 지원중단 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
  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둘 이상의 행위가 여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지원중단 기간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지원
  중단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한다.
    마.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
  로 지원중단 기간을 산정한 후 그 중 가장 긴 지원중단 기간으로 한다.
    바.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관한 지원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개별가맹점의 지원중단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1)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법          │지원중단 6개월│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    │제26조의6   │              │
                                    │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제1항       │              │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   │            │              │
                                    │우                            │            │              │
                                    ├───────────────┤            ├───────┤
                                    │2)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            │지원중단 3년  │
                                    │을 위반하여 물품의 판매 또    │            │              │
                                    │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            │              │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            │              │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    │            │              │
                                    │청한 경우                     │            │              │
                                    ├───────────────┤            ├───────┤
                                    │3)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나목 │            │지원중단 3년  │
                                    │을 위반하여 실제 매출금액     │            │              │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            │              │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            │              │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    │            │              │
                                    │청한 경우                     │            │              │
                                    ├───────────────┤            ├───────┤
                                    │4)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 │            │지원중단 6개월│
                                    │을 위반하여 가맹점 외에서     │            │              │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    │            │              │
                                    │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    │            │              │
                                    │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            │              │
                                    ├───────────────┤            ├───────┤
                                    │5)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            │지원중단 6개월│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    │            │              │
                                    │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            │              │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    │            │              │
                                    │급한 경우                     │            │              │
                                    ├───────────────┤            ├───────┤
                                    │6)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            │지원중단 5년  │
                                    │위반하여 제3자와 공모하여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              │
                                    │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    │            │              │
                                    │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            │              │
                                    │유통ㆍ사용한 경우             │            │              │
                                    ├───────────────┤            ├───────┤
                                    │7) 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 │            │지원중단 6개월│
                                    │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권   │            │              │
                                    │면금액 중 제9조의19에서 정    │            │              │
                                    │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    │            │              │
                                    │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   │            │              │
                                    │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    │            │              │
                                    │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            │              │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나. 환전대행가맹점의 지원중단 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1)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법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이 아닌    │제26조의6   │1년       │2년       │3년       │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   │제1항       │          │          │          │
  │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2)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            │                                  │
  │위반한 경우                   │            │                                  │
  ├───────────────┤            ├─────┬─────┬─────┤
  │ 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 │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      │            │1년       │3년       │5년       │
  │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            │          │          │          │
  │대행한 행위                   │            │          │          │          │
  ├───────────────┤            ├─────┼─────┼─────┤
  │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나 │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      │            │1년       │3년       │5년       │
  │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            │          │          │          │
  │대행한 행위                   │            │          │          │          │
  ├───────────────┤            ├─────┼─────┼─────┤
  │ 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 │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      │            │3개월     │6개월     │1년       │
  │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            │          │          │          │
  │대행한 행위                   │            │          │          │          │
  ├───────────────┤            ├─────┼─────┼─────┤
  │3)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위반하여 법 제26조의4제8항    │            │1년       │2년       │3년       │
  │에 따라 부여된 환전대행한도   │            │          │          │          │
  │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한     │            │          │          │          │
  │경우                          │            │          │          │          │
  └───────────────┴──────┴─────┴─────┴─────┘
원문 파일

별표 2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의23제1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6. 6. 1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의2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부당이득금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
  여 산정한다.
   나. 부당이득금은 개별가맹점이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
  거나 판매한 금액의 합계에 해당 온누리상품권을 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당시
  에 적용한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른 자료 또는 조사 등을 통해 추
  가적인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형태 및 수
  단, 위반행위의 효과,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미한 위
  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미한 위반행위: 150%
      2) 중대한 위반행위: 200%
      3)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00%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
  중 또는 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과거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부당이득금을 자진 반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나)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행위를 인지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라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
  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
  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중대성 정도 │판단기준                      │
├───────────┼──────┼──────┼───────────────┤
│가. 법 제26조의5제1항 │법 제26     │경미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미만인   │
│제2호가목을 위반하    │조의9제1    │위반행위    │경우                          │
│여 물품 판매 또는     │항          ├──────┼───────────────┤
│용역 제공 없이 수     │            │중대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이상 2   │
│취한 온누리상품권     │            │위반행위    │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을 환전하거나 환전    │            ├──────┼───────────────┤
│대행가맹점에 환전을   │            │매우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인   │
│요청한 경우           │            │중대한      │경우                          │
│                      │            │위반행위    │                              │
├───────────┼──────┼──────┼───────────────┤
│나. 법 제26조의5제1항 │법 제26     │경미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미만인   │
│제2호나목 위반하여    │조의9제1    │위반행위    │경우 또는 실제 매출 대비 초   │
│실제 매출금액 이상    │항          │            │과 환전 비율이 20% 이내인     │
│의 거래를 통하여 수   │            │            │경우                          │
│취한 온누리상품권을   │            ├──────┼───────────────┤
│환전하거나 환전대행   │            │중대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이상 2   │
│가맹점에 환전을 요    │            │위반행위    │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실제  │
│청한 경우             │            │            │매출 대비 초과 환전 비율이    │
│                      │            │            │50% 이내인 경우               │
│                      │            ├──────┼───────────────┤
│                      │            │매우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인   │
│                      │            │중대한      │경우 또는 실제 매출 대비 초   │
│                      │            │위반행위    │과 환전 비율이 50% 초과인     │
│                      │            │            │경우                          │
│                      │            │            │                              │
│다. 법 제26조의5제1항 │법 제26     │경미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미만인   │
│제4호를 위반하여 제   │조의9제1    │위반행위    │경우 또는 공모범위가 제한적   │
│3자와 공모하여 거짓   │항          │            │인 경우                       │
│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 │            │중대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이상 2   │
│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 │            │위반행위    │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다수  │
│환전하는 등 유통ㆍ사  │            │            │의 제3자와 공모한 경우        │
│용한 경우             │            ├──────┼───────────────┤
│                      │            │매우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인   │
│                      │            │중대한      │경우 또는 조직적 환전 네트워  │
│                      │            │위반행위    │크가 확인된 경우              │
└───────────┴──────┴──────┴───────────────┘
  비고
    1. 둘 이상의 행위가 여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
  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산정한 후 그 중 가장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3.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중대성
  이 높은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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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74조제2│              │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항제1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            │              │
│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0           │
│                                            │            │              │
│  2) 2차 위반                               │            │3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500           │
├──────────────────────┼──────┼───────┤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  │법 제74조제2│              │
│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항제2호     │              │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            │
│                                            │            │              │
│  2) 2차 위반                               │            │2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30            │
├──────────────────────┼──────┼───────┤
│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법 제74조제1│              │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    │항제1호     │              │
│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            │              │
│요청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300           │
│                                            │            │              │
│  2) 2차 위반                               │            │5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1,000         │
├──────────────────────┼──────┼───────┤
│라.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  │법 제74조제1│              │
│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항제2호     │              │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50            │
│                                            │            │              │
│  2) 2차 위반                               │            │1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200           │
├──────────────────────┼──────┼───────┤
│마.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  │법 제74조제1│              │
│행한 경우                                   │항제3호     │              │
│                                            │            │              │
│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 │            │              │
│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500           │
│                                            │            │              │
│    나) 2차 위반                            │            │1,0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 │            │              │
│했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     │            │              │
│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            │              │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1,000         │
│                                            │            │              │
│    나) 2차 위반                            │            │1,5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  3)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 │            │              │
│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300           │
│                                            │            │              │
│    나) 2차 위반                            │            │5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1,000         │
│                                            │            │              │
│  4)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한  │            │              │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500           │
│                                            │            │              │
│    나) 2차 위반                            │            │1,0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바. 법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 │법 제74조제1│              │
│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항제4호     │              │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            │
│                                            │            │              │
│  2) 2차 위반                               │            │50            │
│                                            │            │              │
│  3) 3차 위반                               │            │100           │
│                                            │            │              │
│  4) 4차 위반                               │            │1,000         │
│                                            │            │              │
│  5) 5차 이상 위반                          │            │2,000         │
├──────────────────────┼──────┼───────┤
│사. 법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  │법 제74조제1│              │
│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항제5호     │              │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누리상품    │            │              │
│권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    │            │              │
│행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00         │
│                                            │            │              │
│  2) 2차 위반                               │            │1,5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2,000         │
├──────────────────────┼──────┼───────┤
│아. 법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74조제2│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출입ㆍ검사를    │항제3호     │              │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자. 법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 │법 제74조제2│300           │
│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항제3호     │              │
│                                            │            │              │
│차.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4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    │            │              │
│우                                          │            │              │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카.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300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4호     │              │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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