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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00111호 · 2026-06-17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17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6. 17.>


  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
┃구분                │시장의 종류                                             ┃
┠──────────┼────────────────────────────┨
┃ 1. 시장의 인정여부 │ 인정시장, 미인정시장                                   ┃
┃                    │                                                        ┃
┃ 2. 시장의 크기     │ 대형시장(점포 1,000개 이상)                            ┃
┃                    │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
┃                    │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
┃                    │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
┃                    │                                                        ┃
┃ 3. 시장의 소유자   │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
┃                    │                                                        ┃
┃ 4. 상권의 크기     │ 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             ┃
┃                    │시장, 근린생활시장                                      ┃
┃                    │                                                        ┃
┃ 5. 시장의 형태     │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場屋)형시             ┃
┃                    │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
┃                    │                                                        ┃
┃ 6. 시장의 개설주기 │ 상설시장, 정기시장                                     ┃
┃                    │                                                        ┃
┃ 7. 시장의 취급상품 │ 종합시장, 전문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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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포상금 지급기준(제16조제3항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6. 6. 17.>

  포상금 지급기준(제16조제3항관련)

  1. 일반 기준
    가. 포상금은 신고자 1인 1회 최대 1,000만원, 1년 최대 2,000만원으로 한다. 다
  만, 20만원 이하 소액 포상의 경우 연간 최대 3회로 제한한다.
    나. 제2호가목에 따른 포상금은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또는 과태료 금액
  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피신고자가 둘 이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액이 가
  장 큰 금액을 지급한다.
    라. 공동신고는 대표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신고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가. 상품권 환전액에 따른 차등 지급
┌───────────────────────┬──────────┬───────┐
│부정행위                                      │포상금액            │지급시기      │
├───────────────────────┼──────────┼───────┤
│1)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을 위반    │피신고자가 해당 부정│과징금        │
│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행위를 통해 환전하  │부과 후 6개월 │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거나 판매(대행)한   │이내          │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       │금액의 합계에 해당  │              │
│누리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판   │              │
├───────────────────────┤매한 판매대행자가   │              │
│2)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제3자    │판매한 당시에 적용  │              │
│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한 할인율을 곱한    │              │
│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  │금액의 30%          │              │
│는 등 유통·사용한 경우                       │                    │              │
├───────────────────────┤                    ├───────┤
│3)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같은     │                    │과태료        │
│조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                    │부과 후  6개  │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        │                    │월 이내       │
│행한 경우                                     │                    │              │
└───────────────────────┴──────────┴───────┘

    나. 정액 지급
┌───────────────────────┬──────────┬───────┐
│부정행위                                      │포상금액            │지급시기      │
├───────────────────────┼──────────┼───────┤
│1)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20만원              │과태료        │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      │                    │부과 후  6개  │
│권을 환전한 경우                              │                    │월 이내       │
├───────────────────────┤                    │              │
│2)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별가   │                    │              │
│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     │                    │              │
│을 대행한 경우                                │                    │              │
├───────────────────────┤                    │              │
│3)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같은     │                    │              │
│조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       │                    │              │
│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4)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전대   │                    │              │
│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5) 법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   │                    │              │
│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    │                    │              │
│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보     │                    │              │
│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경우  │                    │              │
├───────────────────────┼──────────┼───────┤
│6) 법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      │10만원              │과태료        │
│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수        │                    │부과 후 6개월 │
│취한 경우                                     │                    │이내          │
├───────────────────────┤                    │              │
│7) 법 제26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거짓     │                    ├───────┤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        │                    │가맹점 등록   │
│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                    │취소 후  6개  │
├───────────────────────┤                    │월 이내       │
│8) 법 제26조의6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                    │              │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              │
├───────────────────────┼──────────┼───────┤
│9)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   │5만원               │과태료        │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      │                    │부과 후  6개  │
│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                    │월 이내       │
├───────────────────────┤                    │              │
│10)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수취한      │                    │              │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판매 또        │                    │              │
│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             │                    │              │
├───────────────────────┤                    ├───────┤
│11) 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온누리상     │                    │위반행위 확인 │
│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        │                    │후  6개월 이  │
│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                    │내            │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        │                    │              │
│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12) 법 제2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온누리상    │                    │              │
│품권을 재판매한 경우                          │                    │              │
├───────────────────────┤                    │              │
│13) 법 제26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대행자  │                    │              │
│또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      │                    │              │
│청하거나 환전한 경우                          │                    │              │
├───────────────────────┤                    │              │
│14) 법 제26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  │                    │              │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시 또는 교     │                    │              │
│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     │                    │              │
│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
├───────────────────────┤                    │              │
│15)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 및 이 규칙 제      │                    │              │
│16조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                    │              │
│저해행위를 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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