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91호,2026.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호,2024.8.1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575호,201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2)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조성비 내역 및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2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1호 및 그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란 제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변경사유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74호,2011.8.26>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10.10.6>
이 규칙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2009.11.12>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05.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