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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6조
- 별표 0
- 부칙
별표 0조성원가 산정기준표(제13조제4항 관련)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2. 1. 21.>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제1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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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성 내용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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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비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
┃ │토지매입비, 건물ㆍ입목 등의 지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
┃ │장물 보상비, 영업권ㆍ어업권ㆍ │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 │광업권 등의 권리보상비 및 이주 │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따 ┃
┃ │대책비 등의 합계액 │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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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 │그 밖의 조사비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
┃ │ │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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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 │비용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
┃ │ │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
┃ │ │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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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
┃ │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의 합계액 │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
┃ │ │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 ┃
┃ │ │(정부고시 가격이 있는 경우┃
┃ │ │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
┃ │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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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관리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
┃ │활동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의 합계액 │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
┠────────┼────────────────┤준에 따르되, 일반관리비와 ┃
┃6.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 │판매비의 합이 「국가를 당 ┃
┃ │에 판매활동에 드는 비용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 │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 │ │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
┃ │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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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7. 그 밖의 비용 │가.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ㆍ │다른 법령이나 개발사업의 ┃
┃ │준공ㆍ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승인조건 등에 따라 국가 또┃
┃ │관련한 취득세ㆍ등록세ㆍ부가 │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
┃ │가치세 등의 모든 세금 및 공 │부담금 등은 해당 개발사업 ┃
┃ │과금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의 승인조건 등에 따른다. ┃
┃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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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자 │ ┃
┃ │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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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 │ │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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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비용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중 │선수금 수령으로 인하여 발 ┃
┃ │사업비 조달에 드는 비용 │생한 이자는 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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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사업 │기업도시를 계획기간 내에 개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
┃추진상 불가피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처음의 │로 한정한다. ┃
┃하게 드는 비 │투자계획에 따른 산업체의 설치 │ ┃
┃용 또는 경비 │ㆍ이전 등을 위하여 투입할 수밖 │ ┃
┃ │에 없는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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