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9의4. 기획예산처차관
<24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13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444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를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33791호,2023.10.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한다.
⑫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23>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23호,2020.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다.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28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2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394호,2016.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발구역의 변경지정,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748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33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
부칙 <제26239호,2015.5.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6>까지 생략
<35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교육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행정자치부차관
10.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08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총사업비 구성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비고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ㆍ제4항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제3호,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 및 제41조의2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5제2항, 제41조의6제2항제8호, 제44조제7항ㆍ제8항,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5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제44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거나 2013년 1월 1일 이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7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7조제4항제6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2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525호,2012.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정한 개발이익 산출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3096호,2011.8.25>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ㆍ사용료"를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21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개 민간기업이 설립한 전담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개 민간기업이 설립한 전담기업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담기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4제1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
<4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로 한다.
⑩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1759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5조, 제33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 면적기준에 대한 특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개발구역을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적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구역의 면적기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3호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20>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제9조제4호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⑩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로 한다.
⑨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호ㆍ같은 항 제2호ㆍ제4항, 제8조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32조 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44조제7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ㆍ제4항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ㆍ제4항제2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 제50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6. 지식경제부장관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8. 환경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공정거래위원장
11. 금융위원회위원장
제44조제7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20136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57조"를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19739호,2006.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내지 <26>생략
부칙(소득세법 시행령) <제19254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8818호,2005.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구역 지정전 │
│ │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
②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기업도시개│
│ │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중 면적이│발 특별법」 │
│ │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11조의 │
│ │ │규정에 의한 │
│ │ │실시계획 │
│ │ │승인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