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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91호 · 2026-06-0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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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6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조성원가 산정기준표(제13조제4항 관련)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2. 1. 21.>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제13조제4항 관련)

┏━━━━━━━━┯━━━━━━━━━━━━━━━━┯━━━━━━━━━━━━━┓
┃항목            │구성 내용                       │산정기준                  ┃
┠────────┼────────────────┼─────────────┨
┃1. 보상비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
┃                │토지매입비, 건물ㆍ입목 등의 지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
┃                │장물 보상비, 영업권ㆍ어업권ㆍ   │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                │광업권 등의 권리보상비 및 이주  │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따 ┃
┃                │대책비 등의 합계액              │른다.                     ┃
┠────────┼────────────────┼─────────────┨
┃2. 조사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                │그 밖의 조사비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
┃                │                                │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
┃3. 설계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                │비용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
┃                │                                │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
┃                │                                │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
┃                │                                │다.                       ┃
┠────────┼────────────────┼─────────────┨
┃4. 공사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
┃                │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의 합계액                       │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
┃                │                                │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 ┃
┃                │                                │(정부고시 가격이 있는 경우┃
┃                │                                │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
┃                │                                │따른다.                   ┃
┠────────┼────────────────┼─────────────┨
┃5. 일반관리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
┃                │활동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의 합계액                       │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
┠────────┼────────────────┤준에 따르되, 일반관리비와 ┃
┃6.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   │판매비의 합이 「국가를 당 ┃
┃                │에 판매활동에 드는 비용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                                │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                │                                │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
┃                │                                │없다.                     ┃
┠────────┼────────────────┼─────────────┨
┃                │                                │                          ┃
┃                │                                │                          ┃
┃7. 그 밖의 비용 │가.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ㆍ   │다른 법령이나 개발사업의  ┃
┃                │준공ㆍ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승인조건 등에 따라 국가 또┃
┃                │관련한 취득세ㆍ등록세ㆍ부가     │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
┃                │가치세 등의 모든 세금 및 공     │부담금 등은 해당 개발사업 ┃
┃                │과금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의 승인조건 등에 따른다.  ┃
┃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                          ┃
┃                │                                │                          ┃
┃                │                                │                          ┃
┃                ├────────────────┼─────────────┨
┃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자   │                          ┃
┃                │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                          ┃
┃                ├────────────────┼─────────────┨
┃                │다.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                │                                │에 따른다.                ┃
┠────────┼────────────────┼─────────────┨
┃8. 자본비용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중   │선수금 수령으로 인하여 발 ┃
┃                │사업비 조달에 드는 비용         │생한 이자는 뺀다.         ┃
┠────────┼────────────────┼─────────────┨
┃9. 그 밖에 사업 │기업도시를 계획기간 내에 개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
┃추진상 불가피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처음의    │로 한정한다.              ┃
┃하게 드는 비    │투자계획에 따른 산업체의 설치   │                          ┃
┃용 또는 경비    │ㆍ이전 등을 위하여 투입할 수밖  │                          ┃
┃                │에 없는 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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