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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633호 · 2026-05-12 시행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별표 0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제46조의2제2항 관련)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별표] <개정 2022. 6. 10.> 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제46조의2제2항 관련) ┌───────────────────────────────┐ │1.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시청사 │ │2.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교육청사 │ │3.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소방서 │ │4.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 │5.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 │6.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아트센터 │ │7.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광역복지시설 │ │8.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은하수공원 │ │9.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119특수구조단 │ │10.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종합체육시설 │ │11.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환승주차장 │ │12.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창의진로교육원 │ │13.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평생교육원 │ │14.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지식산업센터 │ │15. 제39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홈페이지 │ │16. 제5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행복아파트 │ │17. 제5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경로복지관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