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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633호 · 2026-05-12 시행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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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별표 0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제46조의2제2항 관련)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별표] <개정 2022. 6. 10.>

  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제46조의2제2항 관련)
┌───────────────────────────────┐
│1.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시청사                          │
│2.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교육청사                        │
│3.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소방서                          │
│4.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
│5.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
│6.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아트센터                        │
│7.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광역복지시설                    │
│8.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은하수공원                      │
│9.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119특수구조단                   │
│10.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종합체육시설                   │
│11.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환승주차장                     │
│12.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창의진로교육원                 │
│13.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평생교육원                     │
│14.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지식산업센터                   │
│15. 제39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홈페이지 │
│16. 제5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행복아파트                      │
│17. 제5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경로복지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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