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도시계획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5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057호,2024.12.10>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보호계획
<36>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763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3>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101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16호,2021.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나목"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9664호,2019.3.26>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01호,2019.1.22>
이 영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27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16>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169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409호,2013.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3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면적"으로 한다.
<46>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318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1호 중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215호,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하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3031호,2011.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5>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⑬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33호,2008.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7>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로 한다.
⑫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0735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4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53호,2006.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31호,2005.5.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건설청 설치시까지의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3조 내지 제5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청장의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한 업무는 2006년 1월 1일부터 건설청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