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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 2026-07-01 시행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27>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2>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33>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943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27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7>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31757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08호,202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31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90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7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9808호,2019.6.4>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13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②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8916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어업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으로 한다.

<35>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8>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636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으로서 당해 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515호,2013.4.22>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446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제6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3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31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76>까지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95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어업경영인을"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823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1>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525호,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7>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로 한다.

⑨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29>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 구조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로 한다.

<18>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1096호,2008.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는 "농림수산식품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제6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호 및 제4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31조제1항제6호 단서, 제39조제2항제4호 및 제4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47>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589호,2008.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동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20>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162호,2005.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어항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과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중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1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5. 한국어촌어항협회

③「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ㆍ어항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

④「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2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라목"을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 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⑥「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⑦「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

⑧「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

제52조제7항중 "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를 "「어촌ㆍ어항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한다.

⑨「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의 (1)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로, 같은 (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확정전,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완료전)" │

└───────────────────────────────────┘

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마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 │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