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3
- 제1장 총칙
- 별표 1~3
- 부칙
별표 1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
┌──┬─────────────────────────┬─────────────────┬─────────────────────────────────┬───────┐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
├──┼─────────────────────────┼─────────────────┼─────────────────────────────────┼───────┤
│지정│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 │국가어항, 지방│
│기준│것 │하는 항ㆍ포구일 것 ││가. 어선 이용 │1,250회 이상│ │어항, 어촌정주│
│ │┌──────┬────────────────┐│┌────────┬──────┐││빈도(연간) │ │ │어항 외의 항 │
│ ││가. 외래어 │110회 이상 │││가. 어선 이용 │2,500회 이상││├────────┼──────┤ │ㆍ포구일 것 │
│ ││선 이용 │ │││빈도(연간) │ │││나. 현지어선 수 │10척 이상 │ │ │
│ ││빈도(연 │ ││├────────┼──────┤│└────────┴──────┘ │ │
│ ││간) │ │││나. 현지어선 수 │30척 이상 ││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 │
│ │├──────┼────────────────┤│└────────┴──────┘│ │ │
│ ││나. 어선 이 │5,000회 이상 ││ │ │ │
│ ││용빈도 ├────────────────┤│ │ │ │
│ ││(연간) │2,500회 이상이고 ││ │ │ │
│ ││ │아래 2항목 이상 충족할 것 ││ │ │ │
│ │├──────┴────────────────┤│ │ │ │
│ ││1) 배후인구(어항배후 읍·면·동의 인구를 말 ││ │ │ │
│ ││한다): 광역시는 4만명 이상, 그 밖의 지방자 ││ │ │ │
│ ││치단체는 4천명 이상 ││ │ │ │
│ ││ ││ │ │ │
│ ││2) 어항방문객: 연간 40만명 이상 ││ │ │ │
│ ││ ││ │ │ │
│ ││3) 주변 양식어장의 규모: 1,100ha 이상 ││ │ │ │
│ ││ ││ │ │ │
│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 │ │ │
│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이 ││ │ │ │
│ ││있을 것 ││ │ │ │
│ ││ ││ │ │ │
│ ││5)「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 │ │ │
│ ││업법」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운항 횟수: 주당 ││ │ │ │
│ ││14회 이상 ││ │ │ │
│ │└───────────────────────┘│ │ │ │
│ ├─────────────────────────┼─────────────────┼─────────────────────────────────┤ │
│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 │ │
│ │을 충족할 것 │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 │
└──┴─────────────────────────┴─────────────────┴─────────────────────────────────┴───────┘
※ 비고:
1. 이 표에서 “어선”이나 그 밖의 선박이란 동력선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현지어선”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선적을 두고, 지정하려는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3. 이 표에서 “외래어선”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 선적을 두고, 지정하려는 항을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4. 이 표에서 “이용빈도”란「선박안전 조업규칙」제15조 및「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적(출·입항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
다.
5. 이 표에서 “어항방문객”은 통신사의 통신데이터 등 통신자료를 활용하여 지정하려는 항으로 유입되는 인구수를 집계하여 산정한다.
6. 이 표에서 “주변 양식어장”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기준으로 반경 13km이내에 소재한 어장의 면적을 말한다.
7. 이 표에서 “도서”란 육지에서 떨어진 섬을 말하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에는 그 연결된 때부터 10년 이내까지는 도서로
본다.
8. 그 밖에 이 표의 관련 기준치는 해당 기준을 관장하는 기관의 통계자료(주민등록 인구수 등)나 확인서에 따른다.
원문 파일별표 2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4.9.25.>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
1. 안전점검의 대상: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의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
설
2.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가.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
┃구분 │실시시기 ┃
┠──────┼──────────────────────────────────┨
┃1) 정기점검 │가) 중점관리시설: 반기 1회 이상 ┃
┃ │나) 일반관리시설: 연 1회 이상 ┃
┠──────┼──────────────────────────────────┨
┃2) 긴급점검 │ 어항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
┃ │판단하는 경우 ┃
┃ │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어항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
┃ │경우 ┃
┃ │나) 어항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다)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
┠──────┼──────────────────────────────────┨
┃3) 정밀점검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 ┃
┃ │ (1) 중점관리시설: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 ┃
┃ │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1회 이상 ┃
┃ │ (2) 일반관리시설: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 ┃
┃ │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6년마다 1회 이상 ┃
┃ │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 ┃
┃ │전상 위험이 있어 어항시설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나. 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수역시설: 수중의 매몰물(埋沒物) 또는 지장
물(支障物) 발생 등으로 선박의 안전 항행과 정박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어항시설의 등급 구분
┏━━━━━━━┯━━━━━━━━━━━━━━━━━━━━━━━━━━━━━━━━━┓
┃등급 │어항시설의 상태 ┃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우수) │ ┃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 ┃
┃(양호) │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 │ ┃
┃ │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 ┃
┃(보통) │였으나 전체적인 어항시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 ┃
┃ │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 ┃
┃ │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 ┃
┃ │ ┃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 ┃
┃(미흡) │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항시설의 안전에 위험 ┃
┃(불량) │이 있어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비 고
1. 중점관리시설: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같은 목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
설 중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안벽, 잔교 및 부잔교를 말한다.
2. 일반관리시설: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같은 목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
설 중 중점관리시설 이외의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을 말한다.
3. 최초로 실시하는 제2호가목1)에 따른 정기점검은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수·보강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안전점검 대상
어항시설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
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4 관련)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3. 11.>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4 관련)
1. 기본교육: 40시간
┌──────────┬────────────────────┬───────┐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시간)│
├──────────┼────────────────────┼───────┤
│기본소양 │바다해설사의 역할 │10 │
│ ├────────────────────┤ │
│ │해양수산 관련 정부 정책의 이해 │ │
├──────────┼────────────────────┼───────┤
│바다에 대한 이해 │어촌의 문화 및 역사 │20 │
│ ├────────────────────┤ │
│ │바다관광 마케팅 │ │
│ ├────────────────────┤ │
│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
│분임토의 │바다해설사의 기본소양 및 바다에 대한 이 │10 │
│ │해에 관한 분임토의 │ │
└──────────┴────────────────────┴───────┘
2. 전문교육: 53시간
┌──────────┬────────────────────┬───────┐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시간)│
├──────────┼────────────────────┼───────┤
│해설기법 │수산자원 활용 해설기법 │15 │
│ ├────────────────────┤ │
│ │대상별 해설기법 │ │
│ ├────────────────────┤ │
│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해설기법 │ │
├──────────┼────────────────────┼───────┤
│수산업에 대한 이해 │어구 및 어업방법 등 어업 전반 │10 │
│ ├────────────────────┤ │
│ │지역별 수산물 및 어업 │ │
├──────────┼────────────────────┼───────┤
│바다생태에 대한 이해│한국의 바다 환경과 생물 등 │12 │
│ ├────────────────────┤ │
│ │지역별 바다 환경과 생물 등 │ │
├──────────┼────────────────────┼───────┤
│현장실습 │해설 현장에서 실습 교육 │16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