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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726호 · 2025-03-11 시행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2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20.2.26>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19.6.7>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18.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항제26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92호,2018.5.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9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다해설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다해설사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어업관리단장, 어항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어업관리단/어항사무소"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4.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의 실시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어항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본다.

제4조(어항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어항관리규정을 정한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후단,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3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13호,2012.10.25>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0.6.4>

이 규칙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16> 까지 생략

부칙 <제35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준공보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ㆍ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후단, 제26조제2항ㆍ제5항, 제28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삭제한다.

<45>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80호,2007.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05.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어항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 규칙 제12조ㆍ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이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관리청별로 어항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