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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 2026-07-01 시행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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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4.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
  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
  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
  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   │법 제62조제2항│100     │150     │200       ┃
┃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     │제1호         │        │        │          ┃
┃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25 │법 제62조제2항│100     │150     │200       ┃
┃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   │제2호         │        │        │          ┃
┃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              │        │        │          ┃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   │              │        │        │          ┃
┃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정 │법 제62조제3항│50      │75      │100       ┃
┃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     │              │        │        │          ┃
┃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              │        │        │          ┃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              │        │        │          ┃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초과하여     │              │        │        │          ┃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              │        │        │          ┃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 제62조제2항│100     │150     │200       ┃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      │제3호         │        │        │          ┃
┃는 점용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58조의8을 위반하여 유    │법 제62조제1항│250     │375     │500       ┃
┃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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