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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⑦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4742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35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유림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⑭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654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96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ㆍ제67조ㆍ제68조제1항 및 제3항ㆍ제75조ㆍ제75조의2ㆍ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⑬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210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1318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886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42호,2018.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89호,2018.4.1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6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7호 본문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준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④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3>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308호,2016.7.6>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97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출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도 분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541호,2015.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의 대부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부등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란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에 따른 대(垈)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대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유림이 아닐 것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3.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것

② 개정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란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5호에 따른 종교용지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종교용지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사용하는 경우

③ 개정법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림을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종전의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다.

제6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아 그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등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른다.

부칙 <제26460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953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요존국유림의 교환조건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환 절차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등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분 대부료등에 대한 부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09호,2014.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를 고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21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5항,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251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으로, "동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기준"을 "같은 법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454호,2010.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2292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각 또는 교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유림 대부료등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등을 하는 것(대부등의 기간 중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부료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필요한 산림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⑤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⑮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17>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0980호,2008.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화장장ㆍ납골당"을 "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로 한다.

⑦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제6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0081호,2007.6.4>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40호,2006.8.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유림 대부료등의 요율과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는 이 영 시행 후 대부등(기간갱신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국유림의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11월 6일 전에 대부되거나 분수림으로 전환된 국유림의 매각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