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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별표 1~2
- 부칙
별표 1국가 보조금 공제기준(제19조의2제6항 관련)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5.9.24.>
국가 보조금 공제기준(제19조의2제6항 관련)
┌───────────────┬───────────────┐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
│매수 계약체결일까지의 경과기간│공제비율(%) │
├───────────────┼───────────────┤
│1년 미만 │100 │
├───────────────┼───────────────┤
│1년 이상 2년 미만 │80 │
├───────────────┼───────────────┤
│2년 이상 3년 미만 │60 │
├───────────────┼───────────────┤
│3년 이상 4년 미만 │40 │
├───────────────┼───────────────┤
│4년 이상 5년 미만 │20 │
├───────────────┼───────────────┤
│5년 이상 │0 │
└───────────────┴───────────────┘
원문 파일별표 1의2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5.9.24.>
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
┏━━━━━━━━━━━━┯━━━━━━━━━━━━━┯━━━━━━━━━━━━┓
┃매수금액 │요율기준 │참고 ┃
┃ │(매수금액에 대한 비율) │ ┃
┠────────────┼─────────────┼────────────┨
┃1억원 이하 │20/1,000 │감정수수료·측량수수료·┃
┃ │ │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2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의 매수에 필요한 다른 ┃
┃ │금액의 18/1,000 │비용은 따로 가산한다. ┃
┃ │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 ┃
┃ │금액의 16/1,000 │ ┃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8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 ┃
┃ │금액의 14/1,000 │ ┃
┃ │ │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580만원+10억원을 │ ┃
┃ │초과하는 금액의 12/1,000 │ ┃
┃ │ │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780만원+20억원을 │ ┃
┃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 ┃
┃ │ │ ┃
┃30억원 초과 │3,780만원+30억원을 │ ┃
┃ │초과하는 금액의 8/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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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2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7. 3.>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
1. 정의
"국유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
른 임산물로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것(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매각방법
국유임산물을 매각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매각예정가격의 사정 등
매각예정가격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에 따라 사정
한다.
4. 입찰사항의 공고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면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같은 법 시행
령 제33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가. 입찰의 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나. 임산물의 소재지
다. 벌채면적 및 수종별 수량
라. 매각예정가격
5. 입찰참가자격 및 첨부서류
가. 입목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산림기능
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자
격증 사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경우 :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임업훈
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
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원목생
산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원목생산업등록증 사본
나. 입목 외의 국유임산물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제한 없음
다. 국유임산물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산
림청장이 정하는 참가자격과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입찰무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소정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경
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마.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
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개된 예정가격과 유효한 입찰서를 확인하여 최고가격으
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8. 계약체결
가. 계약의 체결은 낙찰일 또는 수의계약매각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매수자가 위 가목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
효로 하거나 수의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9.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반환
가. 계약보증금은 계약당시의 매각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나.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매수자가 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하거나 그 반출기간이 종료하여 국가가 계
약보증금을 반환하려면 벌채 또는 임산물 채취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임산물의 인도
가. 임산물의 인도는 매각금액의 납부를 확인 후 매각한 산물의 소재지에서 인
도증의 교부로써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에는 산물의 소재
지 외의 장소에서 인도증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국유임산물의 인도증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나)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산물 운반로 설계도서 1부
(라) 재적조서 1부
2)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1)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나) 임산물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 이하 같
다) 1부
3) 입목·원목이 아닌 국유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 1부
(나)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구역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
한다) 또는 실측도 1부
(다) 임산물의 위치도 1부(채취된 국유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라) 수량조서 1부
11. 도벌행위 등 처리
소관 관서의 장은 산물의 매수자(종업원을 포함한다)가 벌채구역 안에서 그가
매수한 입목 외의 입목을 벌채한 때에는 도벌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한 과실로 매수한 입목 외의 입목을 잘못 베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산
물이 벌채구역 안에 있고 현장 검사를 하기 전에 매수자가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잘못베기로 처리할 수 있다.
12. 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