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34호,2025.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202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림등의 매매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유림등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75호,2023.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호,202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1호,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ㆍ관리하는 도시숲은 그렇지 않다.
제14조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426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2019.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승낙서 및 교환동의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4호 단서,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유림의 교환절차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4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5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80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62호,2015.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보조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무단 점유ㆍ사용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기관이 발급하거나 행한 처분으로서 국유림의 무단 점유ㆍ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련 고지서를 포함한다)
2. 국유림의 무단 점유ㆍ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항공사진
3.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종교용 시설부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농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농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림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유림이 개정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가 필요한 국유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회의 시마다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심사위원별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의 매각ㆍ교환 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매각ㆍ교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자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찰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2호,20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②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호,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3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부등 또는 사전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 및 재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정평가 또는 감정평가의 재평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 입목의 표시에 대한 적용례) 제28조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호,2008.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ㆍ사유지 매매계약서 및 교환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ㆍ사유지 매매계약서 및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1558호,2007.6.28>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호,2006.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