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6
- 제1장 총칙
- 별표 1~6
- 부칙
별표 1삭제 <2012.7.27>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12.7.27>
원문 파일별표 2삭제 <2012.7.27>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2.7.27>
원문 파일별표 3산림치유지도사 업무범위(제12조의2제2항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6. 12. 30.>
산림치유지도사 업무범위(제12조의2제2항 관련)
─────┬─────┬─────────────────────────────
등 급 │구 분 │업무범위
─────┼─────┼─────────────────────────────
1급 │기획·개발│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산림치유│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매뉴얼 작성
지도사 │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 수립
│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자체
│ │능력배양 교육 계획 수립
│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 관련 관리·실행 업무(2급
│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를 포함한다)
─────┼─────┼─────────────────────────────
2급 │관리·실행│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활동계획 수립
산림치유│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참가자 관리
지도사 │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시설 및 이용자의
│ │안전관리
│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의 지도
─────┴─────┴─────────────────────────────원문 파일별표 4삭제 <2020. 6. 4.>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20. 6. 4.>
원문 파일별표 4의2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2조의3제6항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3. 4. 1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2조의3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 │ │시 │시 │시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법 제11조의4│지정취소│ │ │
│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제4항제1호 │ │ │ │
│받은 경우 │ │ │ │ │
├─────────────┼──────┼────┼────┼───────┤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법 제11조의4│시정명령│지정취소│ │
│않게 된 경우 │제4항제2호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청│법 제11조의4│경고 │시정명령│지정취소 │
│장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점 │제4항제3호 │ │ │ │
│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 │ │ │ │ │
│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 │ │ │ │
│경우 │ │ │ │ │
├─────────────┼──────┼────┼────┼───────┤
│라. 지정받은 날부터 1 │법 제11조의4│시정명령│지정취소│ │
│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 │제4항제4호, │ │ │ │
│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영 제4조의5 │ │ │ │
│않거나 1년 이상 운영하 │제5항제1호 │ │ │ │
│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마.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법 제11조의4│경고 │시정명령│지정취소 │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 │제4항제4호, │ │ │ │
│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영 제4조의5 │ │ │ │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 │제5항제2호 │ │ │ │
│하는 경우 │ │ │ │ │
├─────────────┼──────┼────┼────┼───────┤
│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 제11조의4│경고 │시정명령│지정취소 │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 │제4항제4호, │ │ │ │
│영한 경우 │영 제4조의5 │ │ │ │
│ │제5항제3호 │ │ │ │
└─────────────┴──────┴────┴────┴───────┘원문 파일별표 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제12조의3제8항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4. 1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제12조의3제8항 관련)
───────────┬─────────────────────────┬─────────
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시간
├─────────┬───────────────┼──┬──┬───
│교육분야 │교육과목 │계 │이론│실습
───────────┼─────────┴───────────────┼──┼──┼───
1급 산림치유지도사 │계 │130 │78 │52
양성과정 ├─────────┬───────────────┼──┼──┼───
│산림치유 대상 이해│스트레스와 건강 │4 │4 │-
│ │산림환경과 건강심리 │8 │6 │2
│ │예방정신의학 │4 │4 │-
│ │심리요법 │10 │6 │4
│ │카운슬링 │4 │4 │-
│ │자기관리론 │4 │4 │-
├─────────┼───────────────┼──┼──┼───
│산림치유 자원 이해│고급산림휴양 │8 │4 │4
│ │고급수목생리 │6 │6 │-
│ │고급산림의학 │6 │6 │-
│ │산림약용자원론 │6 │6 │-
│ │산림경관의 이해 │4 │4 │-
├─────────┼───────────────┼──┼──┼───
│산림치유 실행 │산림치유 수요조사 │8 │4 │4
│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24 │6 │18
│ │산림치유프로그램 평가 │10 │4 │6
├─────────┼───────────────┼──┼──┼───
│기획·관리 │조직 운영·관리 │4 │4 │-
│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6 │2 │4
│ │산림치유리더십 │8 │4 │4
├─────────┼───────────────┼──┼──┼───
│발표 │포트폴리오 발표(워크숍) │6 │- │6
───────────┼─────────┴───────────────┼──┼──┼───
2급 산림치유지도사 │계 │158 │106 │52
양성과정 ├─────────┬───────────────┼──┼──┼───
│산림치유 대상 이해│보건학개론 │8 │8 │-
│ │환경성질환론 │6 │6 │-
│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6 │6 │-
│ │생리검사와 평가 │10 │4 │6
│ │인체생리 │6 │6 │-
├─────────┼───────────────┼──┼──┼───
│산림치유 자원 이해│산림의학개론 │8 │8 │-
│ │산림치유자원론 │12 │6 │6
│ │치유식물응용론 │8 │4 │4
│ │산림기후의 이해 │8 │4 │4
├─────────┼───────────────┼──┼──┼───
│산림치유 실행 │산림치유 레크리에이션 │12 │4 │8
│ │산림스포츠의 이해 │8 │4 │4
│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 지도 │12 │4 │8
│ │응급처치 │12 │6 │6
├─────────┼───────────────┼──┼──┼───
│기획·관리 │산림치유 법규 및 행정 │8 │8 │-
│ │산림치유 시설 계획 │8 │6 │2
│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8 │4 │4
├─────────┼───────────────┼──┼──┼───
│선택과목 │자연대체의학, 자연과 생명윤리 │18 │18 │-
│ │산림생태학, 수목학, 산림휴양학│ │ │
│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 │ │
───────────┴─────────┴───────────────┴──┴──┴───
* 비고
1. 교육생은 각 양성과정에 따른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해야 하며 산림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정해진 평가에 합격해야만 해당 과
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양성기관에서는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한
다.원문 파일별표 6수수료(제26조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20. 6. 4.>
수수료(제26조 관련)
┌─────────────────────┬────┬──────┐
│납부자 │금액 │납부방법 │
├─────────────────────┼────┼──────┤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17,000원│무통장 입금 │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 │ │
├─────────────────────┼────┼──────┤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17,000원│무통장 입금 │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