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40호 · 2025-10-31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삭제 <2012.7.27>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12.7.27>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2012.7.27&gt;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2.7.27>
원문 파일

별표 3산림치유지도사 업무범위(제12조의2제2항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6. 12. 30.>

  산림치유지도사 업무범위(제12조의2제2항 관련)
─────┬─────┬─────────────────────────────
  등 급   │구 분     │업무범위
─────┼─────┼─────────────────────────────
  1급     │기획·개발│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산림치유│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매뉴얼 작성
  지도사  │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 수립
          │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자체
          │          │능력배양 교육 계획 수립
          │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 관련 관리·실행 업무(2급
          │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를 포함한다)
─────┼─────┼─────────────────────────────
  2급     │관리·실행│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활동계획 수립
  산림치유│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참가자 관리
  지도사  │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시설 및 이용자의
          │          │안전관리
          │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의 지도
─────┴─────┴─────────────────────────────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2020. 6. 4.&gt;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20. 6. 4.>
원문 파일

별표 4의2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2조의3제6항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3. 4. 1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2조의3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                          │            │시      │시      │시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법 제11조의4│지정취소│        │              │
│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제4항제1호  │        │        │              │
│받은 경우                 │            │        │        │              │
├─────────────┼──────┼────┼────┼───────┤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법 제11조의4│시정명령│지정취소│              │
│않게 된 경우              │제4항제2호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청│법 제11조의4│경고    │시정명령│지정취소      │
│장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점 │제4항제3호  │        │        │              │
│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 │            │        │        │              │
│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            │        │        │              │
│경우                      │            │        │        │              │
├─────────────┼──────┼────┼────┼───────┤
│라. 지정받은 날부터 1     │법 제11조의4│시정명령│지정취소│              │
│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    │제4항제4호, │        │        │              │
│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영 제4조의5 │        │        │              │
│않거나 1년 이상 운영하    │제5항제1호  │        │        │              │
│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마.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법 제11조의4│경고    │시정명령│지정취소      │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    │제4항제4호, │        │        │              │
│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영 제4조의5 │        │        │              │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    │제5항제2호  │        │        │              │
│하는 경우                 │            │        │        │              │
├─────────────┼──────┼────┼────┼───────┤
│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 제11조의4│경고    │시정명령│지정취소      │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    │제4항제4호, │        │        │              │
│영한 경우                 │영 제4조의5 │        │        │              │
│                          │제5항제3호  │        │        │              │
└─────────────┴──────┴────┴────┴───────┘
원문 파일

별표 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제12조의3제8항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4. 1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제12조의3제8항 관련)
───────────┬─────────────────────────┬─────────
  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시간
                      ├─────────┬───────────────┼──┬──┬───
                      │교육분야          │교육과목                      │계  │이론│실습
───────────┼─────────┴───────────────┼──┼──┼───
  1급 산림치유지도사  │계                                                │130 │78  │52
  양성과정            ├─────────┬───────────────┼──┼──┼───
                      │산림치유 대상 이해│스트레스와 건강               │4   │4   │-
                      │                  │산림환경과 건강심리           │8   │6   │2
                      │                  │예방정신의학                  │4   │4   │-
                      │                  │심리요법                      │10  │6   │4
                      │                  │카운슬링                      │4   │4   │-
                      │                  │자기관리론                    │4   │4   │-
                      ├─────────┼───────────────┼──┼──┼───
                      │산림치유 자원 이해│고급산림휴양                  │8   │4   │4
                      │                  │고급수목생리                  │6   │6   │-
                      │                  │고급산림의학                  │6   │6   │-
                      │                  │산림약용자원론                │6   │6   │-
                      │                  │산림경관의 이해               │4   │4   │-
                      ├─────────┼───────────────┼──┼──┼───
                      │산림치유 실행     │산림치유 수요조사             │8   │4   │4
                      │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24  │6   │18
                      │                  │산림치유프로그램 평가         │10  │4   │6
                      ├─────────┼───────────────┼──┼──┼───
                      │기획·관리        │조직 운영·관리               │4   │4   │-
                      │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6   │2   │4
                      │                  │산림치유리더십                │8   │4   │4
                      ├─────────┼───────────────┼──┼──┼───
                      │발표              │포트폴리오 발표(워크숍)       │6   │-   │6
───────────┼─────────┴───────────────┼──┼──┼───
  2급 산림치유지도사  │계                                                │158 │106 │52
  양성과정            ├─────────┬───────────────┼──┼──┼───
                      │산림치유 대상 이해│보건학개론                    │8   │8   │-
                      │                  │환경성질환론                  │6   │6   │-
                      │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6   │6   │-
                      │                  │생리검사와 평가               │10  │4   │6
                      │                  │인체생리                      │6   │6   │-
                      ├─────────┼───────────────┼──┼──┼───
                      │산림치유 자원 이해│산림의학개론                  │8   │8   │-
                      │                  │산림치유자원론                │12  │6   │6
                      │                  │치유식물응용론                │8   │4   │4
                      │                  │산림기후의 이해               │8   │4   │4
                      ├─────────┼───────────────┼──┼──┼───
                      │산림치유 실행     │산림치유 레크리에이션         │12  │4   │8
                      │                  │산림스포츠의 이해             │8   │4   │4
                      │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 지도   │12  │4   │8
                      │                  │응급처치                      │12  │6   │6
                      ├─────────┼───────────────┼──┼──┼───
                      │기획·관리        │산림치유 법규 및 행정         │8   │8   │-
                      │                  │산림치유 시설 계획            │8   │6   │2
                      │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8   │4   │4
                      ├─────────┼───────────────┼──┼──┼───
                      │선택과목          │자연대체의학, 자연과 생명윤리 │18  │18  │-
                      │                  │산림생태학, 수목학, 산림휴양학│    │    │
                      │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    │    │
───────────┴─────────┴───────────────┴──┴──┴───
  * 비고
  1. 교육생은 각 양성과정에 따른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해야 하며 산림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정해진 평가에 합격해야만 해당 과
  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양성기관에서는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한
  다.
원문 파일

별표 6수수료(제26조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20. 6. 4.>

  수수료(제26조 관련)

┌─────────────────────┬────┬──────┐
│납부자                                    │금액    │납부방법    │
├─────────────────────┼────┼──────┤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17,000원│무통장 입금 │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        │            │
├─────────────────────┼────┼──────┤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17,000원│무통장 입금 │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