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4
- 제1장 총칙
- 별표 1~4
- 부칙
별표 1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4. 23.>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
│등급 │자격기준 │
├───────┼───────────────────────────────┤
│1. 1급 산림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
│유 지도사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
│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
│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 │
│ │ㆍ분석ㆍ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
│ │이하 "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
│ │있는 사람 │
│ │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
│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2. 2급 산림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
│유 지도사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
│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 │
│ │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
│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 │
│ │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
│ │있는 사람 │
│ │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 │
│ │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 │
│ │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 │
│ │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임 │
│ │업후계자로 선발된 후 같은 법에 따른 임업에 3년 이상 종사 │
│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
│ │에 따른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
└───────┴───────────────────────────────┘
비고
위 표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2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요건(제4조의5제2항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2. 23.>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요건(제4조의5제2항 관련)
┌──────┬────────────────────────────────┐
│구분 │세부기준 │
├──────┼────────────────────────────────┤
│시설 및 장비│ 가.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 │
│ │할 것 │
│ │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 │
│ │한 1실 이상의 강의실(연면적 49.5㎡ 이상으로 할 것) 및 │
│ │실습장 등 교육시설과 컴퓨터ㆍ빔 프로젝터 등 교육장비를 │
│ │갖출 것 │
│ │ 다. 화장실은 수강생 인원수에 맞는 적절한 규모를 갖출 것 │
│ │ 라. 식수로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적 │
│ │합할 것 │
│ │ 마. 교육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방음시설, 환기시설, 냉방ㆍ │
│ │난방시설, 창문 등 채광시설 및 조명시설을 갖출 것 │
│ │ 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
│ │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 │
│ │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 │ 사. 그 밖에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 │
│ │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ㆍ통신시설, 보건실 등 │
│ │필요한 시설을 둘 것 │
├──────┼────────────────────────────────┤
│인력 │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강사 및 │
│ │전문강사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전임강사는 1명 이상이어 │
│ │야 한다. │
│ │ 나. 가목의 전임강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
│ │대학원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분야의 석사 │
│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
│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했을 것 │
│ │ 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전담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관 │
│ │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
└──────┴────────────────────────────────┘
│교육과정 │ 가. 교육과정은 1급ㆍ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으로 구분 │
│ │하여 운영할 것 │
│ │ 나. 각 교육과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1급ㆍ2 │
│ │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목을 구 │
│ │성할 것 │
│ │ 1) 산림치유 대상의 이해 │
│ │ 2) 산림치유 자원의 이해 │
│ │ 3) 산림치유의 기획ㆍ관리 │
│ │ 4) 산림치유의 실행 │
│ │ 5) 발표 및 선택과목 │
│ │ 다. 그 밖에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
비고
1. 제2호에 따른 교육 담당 인력 및 관리자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2. 기관의 대표자가 제2호에 따른 교육 담당 인력(전임강사의 경우에는 그 요건
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이나 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
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3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제5조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0. 6. 2.>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제5조 관련)
┌────────┬─────────────────────────────────┐
│종 목 │자 격 기 준 │
├────────┼─────────────────────────────────┤
│산악승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마 또는 │
│ │근대5종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 │
│ │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 │
│ │상 이수한 사람 │
├────────┼─────────────────────────────────┤
│2. 산악자전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이클, 자 │
│ │전거, 철인3종경기 또는 트라이애슬론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
│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
│3. 행글라이딩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행글라이 │
│또는 패러 │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
│글라이딩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
│ │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
│4. 산악스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키, 알파 │
│ │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또는 스노우보드 자격 종목에 대 │
│ │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 │
│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
│5. 산악마라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육상, 근 │
│ │대5종, 철인3종경기 또는 트라이애슬론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
│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
│6. 암벽등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악 또는 │
│ │등산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 │
│ │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
│ │이수한 사람 │
├────────┼─────────────────────────────────┤
│7. 오리엔티어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오리엔티 │
│ │어링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 │
│ │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
│ │이수한 사람 │
├────────┼─────────────────────────────────┤
│8. 로프 체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악 또는 │
│시설 │등산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 │
│ │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
│ │이수한 사람 │
└────────┴─────────────────────────────────┘
비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이란 산림교육원 및 산림레포츠ㆍ등산 관련 법
인ㆍ단체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4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0. 6. 2.>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
│구분 │시설의 종류 │
├──────────┼──────────────────────────────┤
│가. 숙박시설 │ 숲속의 집ㆍ산림휴양관ㆍ트리하우스 등 │
├──────────┼──────────────────────────────┤
│나. 편익시설 │ 임도ㆍ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ㆍ오토캠핑장ㆍ야외탁자ㆍ데│
│ │크로드ㆍ전망대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 │
│ │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산림복합경영시설ㆍ임산물판매장 및 매점 │
│ │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 │
│ │음식점영업소 등 │
├──────────┼──────────────────────────────┤
│다. 위생시설 │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ㆍ샤워장 등│
├──────────┼──────────────────────────────┤
│라. 체험ㆍ교육 시설 │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자연관찰원ㆍ전시관ㆍ천문대ㆍ목공예 │
│ │실ㆍ생태공예실ㆍ산림공원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 │
│ │ㆍ교육자료관ㆍ곤충원ㆍ동물원ㆍ식물원ㆍ세미나실ㆍ산림작업체 │
│ │험장ㆍ임업체험시설ㆍ로프체험시설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 │
│ │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같은 법 제13 │
│ │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등 │
├──────────┼──────────────────────────────┤
│마. 체육시설 │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민속씨름장ㆍ배드민턴장ㆍ게이트 │
│ │볼장ㆍ썰매장ㆍ테니스장ㆍ어린이놀이터ㆍ물놀이장ㆍ산악승마시 │
│ │설ㆍ운동장ㆍ다목적잔디구장ㆍ암벽등반시설ㆍ산악자전거시설 │
│ │ㆍ행글라이딩시설ㆍ패러글라이딩시설 등 │
├──────────┼──────────────────────────────┤
│바. 전기ㆍ통신 시설 │ 전기시설ㆍ전화시설ㆍ인터넷ㆍ휴대전화중계기ㆍ방송음향시설 등│
├──────────┼──────────────────────────────┤
│사. 안전시설 │ 울타리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재해경보기ㆍ보안등ㆍ재 │
│ │해예방시설ㆍ사방댐ㆍ방송시설 등 │
└──────────┴──────────────────────────────┘
2.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기준
┌──────────┬──────────────────────────────┐
│구분 │설치기준 │
├──────────┼──────────────────────────────┤
│가. 숙박시설 │1)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 │
│ │2)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되, 바깥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
│ │할 것 │
├──────────┼──────────────────────────────┤
│나. 편익시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 │
│ │음식점영업소는 각각 1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
│ │2)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 │
│ │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
├──────────┼──────────────────────────────┤
│다. 위생시설 │1)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설치할 것 │
│ │2)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 │3) 식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 │4)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
├──────────┼──────────────────────────────┤
│라. 체험ㆍ교육 시설 │1)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
│ │하(안전ㆍ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 │
│ │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로 하되, 접근성ㆍ안전성ㆍ산림에의 │
│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
│ │것 │
│ │2)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
│ │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
│ │3) 숲속수련장은 강의실ㆍ숙박시설ㆍ광장 등을 갖추어야 하며, 1│
│ │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할 것 │
│ │4) 임업체험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체험│
│ │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 등을 갖출 것 │
├──────────┼──────────────────────────────┤
│마. 안전시설 │1) 긴급한 재난ㆍ안전사고 시 신속히 그 내용을 알릴 수 있 │
│ │도록 방송시설을 갖출 것 │
│ │2) 숙박시설에는 소화설비(소화기, 간이스프링쿨러 등), 경보 │
│ │설비(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가스누설경보 │
│ │기), 피난설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출 │
│ │것 │
│ │3)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 │
│ │정할 것 │
│ │4)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 │
│ │시설을 갖추고,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및 비상 시 대피 │
│ │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것 │
└──────────┴──────────────────────────────┘
[비고]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산림청장은 제2호의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
하여 그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원문 파일별표 2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
│구분 │시설의 종류 │
├──────────┼───────────────────────────────┤
│가. 편익시설 │ 임도ㆍ전망대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 │
│ │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 등 │
├──────────┼───────────────────────────────┤
│나. 위생시설 │ 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 등 │
├──────────┼───────────────────────────────┤
│다. 체험ㆍ교육 시설 │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자연관찰원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 │
│ │숲속교실ㆍ곤충원ㆍ식물원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 │
│ │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 │
├──────────┼───────────────────────────────┤
│라. 체육시설 │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배드민턴장ㆍ족구장ㆍ어린이놀이터ㆍ물놀 │
│ │이장ㆍ운동장ㆍ다목적잔디구장 등 │
├──────────┼───────────────────────────────┤
│마. 전기ㆍ통신 시설 │ 전기시설ㆍ전화시설ㆍ휴대전화중계기ㆍ방송음향시설 등 │
├──────────┼───────────────────────────────┤
│바. 안전시설 │ 울타리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재해경보기ㆍ보안등ㆍ재 │
│ │해예방시설ㆍ사방댐 등 │
└──────────┴───────────────────────────────┘
2. 산림욕장시설의 설치기준
┌──────────┬───────────────────────────────┐
│구분 │설치기준 │
├──────────┼───────────────────────────────┤
│가. 편익시설 │1)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 할 것 │
│ │2) 산책로ㆍ의자ㆍ간이쉼터 등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
├──────────┼───────────────────────────────┤
│나. 위생시설 │1)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시설할 것 │
│ │2)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 │3) 식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 │4)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
├──────────┼───────────────────────────────┤
│다. 체험ㆍ교육시설 │1)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 │
│ │하(안전ㆍ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 │
│ │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로 하되, 접근성ㆍ안전성ㆍ산림에의 │
│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2)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 │
│ │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
└──────────┴───────────────────────────────┘
[비고]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산림청장은 제2호의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
려하여 그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원문 파일별표 3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
1.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
│구분 │시설의 종류 │
├──────────┼─────────────────────────────┤
│가. 산림치유시설 │ 숲속의 집·치유센터·치유숲길·일광욕장·풍욕장·명상공 │
│ │간·숲체험장·경관조망대·체력단련장·체조장·산책로·탐 │
│ │방로·등산로·산림작업장·「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
│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 │
├──────────┼─────────────────────────────┤
│나. 편익시설 │ 임도·야외탁자·데크로드·야외쉼터·대피소·주차장·방문 │
│ │자센터·안내판·임산물판매장·매점·「식품위생법 시행 │
│ │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 │
│ │소 등 │
├──────────┼─────────────────────────────┤
│다. 위생시설 │ 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오수정화시설 등 │
├──────────┼─────────────────────────────┤
│라. 전기·통신 시설 │ 전기시설·전화시설·인터넷·휴대전화중계기·방송음향시 │
│ │설 등 │
├──────────┼─────────────────────────────┤
│마. 안전시설 │ 울타리·화재감시카메라·화재경보기·재해경보기·보안등· │
│ │재해예방시설·사방댐 등 │
└──────────┴─────────────────────────────┘
2.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기준
┌──────────┬─────────────────────────────┐
│구분 │설치기준 │
├──────────┼─────────────────────────────┤
│가. 산림치유시설 │1) 향기·경관·빛·바람·소리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 │
│ │용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물은 흙·나무 등 자연재료 │
│ │를 사용하여 저층·저밀도로 시설하고 운동시설은 접 │
│ │근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
│ │2) 치유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안전·대피를 │
│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
│ │초과할 수 있다)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산림에의 영향 │
│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 │
│ │할 것 │
├──────────┼─────────────────────────────┤
│나. 편익시설 │1) 경사가 완만한 산림에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 │
│ │할 것 │
│ │2) 방문자센터는 정보 제공·홍보·상담 등의 시설을 갖 │
│ │출 것 │
│ │3)「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
│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는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데에 │
│ │적합하게 설치할 것 │
├──────────┼─────────────────────────────┤
│다. 위생시설 │1) 쾌적하고 편리하며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 │
│ │치할 것 │
│ │2) 식수는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
│ │3)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
└──────────┴─────────────────────────────┘
[비고]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
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산림청장은 제2호의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
을 고려하여 그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원문 파일별표 3의2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3. 4. 11.>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
│구 분 │시설의 종류 │
├───────────┼──────────────────────────────┤
│가. 기본시설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야영장 │
│ │ㆍ숲속의 집 및 트리하우스 등 │
├───────────┼──────────────────────────────┤
│나. 편익시설 │임도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전망대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야 │
│ │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임산물판매장ㆍ매 │
│ │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
├───────────┼──────────────────────────────┤
│다. 위생시설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 │
│ │장 등 │
├───────────┼──────────────────────────────┤
│라. 체험ㆍ교육 시설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산림공원ㆍ │
│ │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세미나실ㆍ산림작업체험장ㆍ임업체험 │
│ │시설ㆍ로프체험시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 │
├───────────┼──────────────────────────────┤
│마. 체육시설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민속씨름장ㆍ배드민턴장ㆍ게이 │
│ │트볼장ㆍ썰매장ㆍ테니스장ㆍ어린이놀이터ㆍ물놀이장ㆍ운동장 │
│ │및 다목적잔디구장 등 │
├───────────┼──────────────────────────────┤
│바. 전기ㆍ통신 시설 │전기시설ㆍ전화시설ㆍ인터넷중계기ㆍ휴대전화중계기 및 방송 │
│ │음향시설 등 │
├───────────┼──────────────────────────────┤
│사. 안전시설 │울타리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소화기ㆍ재해경보기ㆍ │
│ │보안등ㆍ비상조명설비ㆍ비상조명기구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 │
│ │및 방송시설 등 │
└───────────┴──────────────────────────────┘
비고
1. 가목에 따른 기본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기본시설 안에 다목에 따른 위생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숲속의 집을 1층으로 조성하는 경우
에는 다목에 따른 위생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라목에 따른 체험ㆍ교육 시설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2. 숲속야영장에 설치하는 시설의 기준
┌───────────┬──────────────────────────────┐
│구 분 │설 치 기 준 │
├───────────┼──────────────────────────────┤
│가. 일반기준 │1)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 │
│ │루도록 설치할 것 │
│ │2) 자연배수가 잘 되고 평균경사도가 25도 이내의 평지 또는 │
│ │완경사 지역에 설치할 것 │
│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 │
│ │정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토 │
│ │석류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
│ │4) 태풍, 홍수, 폭설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으로 고립 위험이 │
│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5)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야영장 │
│ │진입로 및 내부 도로는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 │
│ │선 차로만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 │
│ │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 │6) 차량 주행도로(「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를 │
│ │말한다)와 야영장은 20미터 이상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할 │
│ │것 │
│ │7) 전기시설의 경우 침수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에 누전 │
│ │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하며, 보행로 상에 전선피복이 │
│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나. 시설│1) 기본시 │가) 일반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텐트 1개를 설치할 │
│별 설치 │설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
│기준 │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
│ │ │나) 자동차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는 │
│ │ │공간과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 │
│ │ │한다)당 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
│ │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
│ │ │다) 야영지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당한 울폐도(鬱閉度: │
│ │ │숲이 우거진 정도) 및 차폐도(遮蔽度: 숲으로 둘러싸인 정 │
│ │ │도) 등을 유지할 것 │
│ │ │라)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숲속의 집 각각의 건축물이 차지 │
│ │ │하는 바닥면적의 총합은 4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
│ ├──────┼──────────────────────────────┤
│ │2) 편익ㆍ │가)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시설 중 │
│ │위생 시설 │일부는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 │ │나)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
│ │3) 안전시설 │가) 긴급한 재난ㆍ사고 시 신속히 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
│ │ │방송시설을 갖출 것 │
│ │ │나) 야영공간 2개소당 1기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할 것 │
│ │ │다)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 │
│ │ │정할 것 │
│ │ │라) 비상시 야영장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 │
│ │ │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비상조명기구를 갖출 것 │
└────┴──────┴──────────────────────────────┘
비고
나목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별 설치기준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제20
조의2에 따른 야영장업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원문 파일별표 3의3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19. 7. 9.>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1.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
┌──────────┬─────────────────────────────┐
│구 분 │필 수 시 설 │
├──────────┼─────────────────────────────┤
│가. 산악승마시설 │산악승마코스, 위험지역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
│ │방향ㆍ거리 표지판 │
├──────────┼─────────────────────────────┤
│나. 산악자전거시설 │산악자전거코스, 급경사구간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 │
│ │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
│다. 행글라이딩시설 │이륙장, 착륙장, 진입로, 풍향표시기, 시설ㆍ안전 안내표지 │
│또는 패러글라이 │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딩시설 │ │
├──────────┼─────────────────────────────┤
│라. 산악스키시설 │산악스키코스, 안전망, 안전매트,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 │
│ │향ㆍ거리 표지판 │
├──────────┼─────────────────────────────┤
│마. 산악마라톤시설 │산악마라톤코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
│바. 기타 시설 │안전 안내표지판과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 │
│ │설 │
└──────────┴─────────────────────────────┘
비고
기타 시설은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서바이벌 체험, 외줄이동시
설ㆍ트리탑 등 로프체험과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
률」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시설을 말하
며,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필수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가. 산림레포츠시설 공통사항: 화장실, 주차장, 식수대, 샤워실, 탈의실, 매표소, 사
무실, 대피소, 응급실, 물품보관소, 교육장,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식품위
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산림레포츠 활동에 직ㆍ간접적
으로 이용되는 시설
나. 산악승마의 경우: 마장, 마사, 산악승마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다. 산악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거치대, 산악자전거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3. 산림레포츠시설의 기준
가. 산림 훼손과 오염을 최소화하며 친자연적으로 시공할 것
나.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할 것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
하도록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라. 건설, 전기, 통신, 소방, 환경, 위생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충
족할 것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바. 산림레포츠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 장비, 기구 등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사. 수용인원에 적합한 규모와 면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것
아. 시설 및 기구ㆍ설비 등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할 것
자. 등산객, 탐방객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피하고, 산림레포츠시설 이용자와 등
산객, 탐방객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교행 공간 등을 둘 것
차. 계절별ㆍ시간별로 구분ㆍ운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일 코스를 두 개 이상의
산림레포츠 종목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
한 안내 표지판이나 교행 공간 등을 둘 것
카.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는
주차장, 매표소, 사무실 등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인접하여 설
치할 것원문 파일별표 3의4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8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4] <신설 2023. 6. 7.>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8 관련)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
│구 분 │시설의 종류 │
├──────────┼──────────────────────────────────┤
│가. 기본시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
│ │중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
├──────────┼──────────────────────────────────┤
│나. 숙박ㆍ편익시설 │숙박시설[숲속의 집ㆍ트리하우스ㆍ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
│ │이하 같다)ㆍ자동차야영장 등]ㆍ임도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야 │
│ │외탁자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임 │
│ │산물판매장ㆍ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 │
│ │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등 │
├──────────┼──────────────────────────────────┤
│다. 위생시설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
├──────────┼──────────────────────────────────┤
│라. 교육시설 │자연관찰원ㆍ전시관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 │
│ │교육자료관 및 세미나실 등 │
├──────────┼──────────────────────────────────┤
│마. 체육시설 │철봉ㆍ그네ㆍ족구장ㆍ민속씨름장ㆍ배드민턴장ㆍ게이트볼장ㆍ테니스장ㆍ │
│ │어린이놀이터 및 물놀이장 등 │
├──────────┼──────────────────────────────────┤
│바. 전기ㆍ통신 시설 │전기시설ㆍ전화시설ㆍ인터넷중계기ㆍ휴대전화중계기 및 방송음향 │
│ │시설 등 │
├──────────┼──────────────────────────────────┤
│사. 안전시설 │울타리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소화기ㆍ재해경보기ㆍ보안등ㆍ │
│ │비상조명설비ㆍ비상조명기구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 및 방송시설 등 │
└──────────┴──────────────────────────────────┘
2. 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
┌──────────┬──────────────────────────────────┐
│구 분 │설치기준 │
├──────────┼──────────────────────────────────┤
│가. 일반기준 │1)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
│ │설치할 것 │
│ │2) 자연배수가 잘 되고 평균경사도가 25도 이내의 평지 또는 │
│ │완경사 지역에 설치할 것 │
│ │3)「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
│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으며,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토석류 등의 위험이 │
│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
│ │4) 태풍, 홍수, 폭설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으로 고립 위험이 없는 │
│ │곳에 설치할 것 │
│ │5)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 및 │
│ │내부 도로는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만 확보한 │
│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 │6) 전기시설의 경우 침수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에 누전차단기를 │
│ │설치하고 접지를 하며, 보행로 상에 전선피복이 노출되지 않도록 │
│ │할 것 │
│ │7) 숲경영체험림 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경영 │
│ │체험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
│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 │
│ │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 │ 가) 숲경영체험림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
│ │ 나) 형질변경 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8) 숲경영체험림에 설치되는 건축물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 │ 가) 숲경영체험림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 │
│ │미터 이하일 것 │
│ │ 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 │
│ │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
│ │ 다) 건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일 것 │
│ │9)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나. 시│1) 기본 │가) 숲경영체험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
│설별 │시설 │이면서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승인 면적의 20% 이상일 것 │
│설치 │ │나) 숲경영체험 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체험 │
│기준 │ │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출 것 │
│ ├──────┼──────────────────────────────────┤
│ │2) 숙박 │가)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 │
│ │ㆍ편익 │나)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당한 울폐도(鬱閉度: 숲이 │
│ │시설 │우거진 정도) 및 차폐도(遮蔽度: 숲으로 둘러싸인 정도) 등을 │
│ │ │유지할 것 │
│ │ │다) 일반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텐트 1개를 설치할 수 있는 │
│ │ │공간을 말한다)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 │
│ │ │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
│ │ │라) 자동차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는 공간과 │
│ │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50제 │
│ │ │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 │
│ │ │할 것 │
│ │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 │
│ │ │음식점영업소는 각각 1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
│ │ │바)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장애인의 이용에 │
│ │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 ├──────┼──────────────────────────────────┤
│ │3) 위생 │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설치할 것 │
│ │시설 │나)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 │ │다) 식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 │ │라)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
│ ├──────┼──────────────────────────────────┤
│ │4) 체육 │이용자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
│ │시설 │ │
│ ├──────┼──────────────────────────────────┤
│ │5) 안전 │가) 긴급한 재난ㆍ사고 시 신속히 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 │
│ │시설 │시설을 갖출 것 │
│ │ │나) 소화기를 배치할 것 │
│ │ │다)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
│ │ │라) 비상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 조명설비 │
│ │ │또는 비상 조명기구를 갖출 것 │
└───┴──────┴──────────────────────────────────┘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3의5국가숲길의 지정기준(제11조의6제1항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5] <개정 2023. 6. 7.>
국가숲길의 지정기준(제11조의6제1항 관련)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이하 이 표
에서 "숲길"이라 한다)이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을 갖추고 다목ㆍ라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정한다.
가. 숲길 또는 숲길과 연계된 그 주변지역의 산림생태적 가치가 높을 것
나. 지역을 대표하는 숲길로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거나 지역의 역사ㆍ문화자
원과의 연계성이 높을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를 갖춘 숲길로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
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있는 숲길일 것
2) 셋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숲길일 것
3) 숲길의 거리(연계가능 거리를 포함한다)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숲길일 것
4) 숲길 탐방객의 수가 3년 평균 30만명 이상인 숲길일 것
라. 숲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에 적합하게 조성되었을 것
2) 숲길의 조성을 위한 운영ㆍ관리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3) 국가숲길의 지정 이후에 노선의 추가 또는 연결이 가능할 것
4) 이용자의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원문 파일별표 3의6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제13조의2제1항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6] <신설 2024. 1. 4.>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제13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지정요건 │
├────┼─────────────────────────────────┤
│1. 조직 │산림문화의 진흥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
├────┼─────────────────────────────────┤
│2.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법 제28조의5제 │
│ │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 전담인력으로 갖출 것 │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 │
│ │른 대학원에서 산림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 │
│ │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
│ │한다)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 │
│ │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3. 시설 │법 제28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사 │
│ │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할 것 │
└────┴─────────────────────────────────┘
비고: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림 관련 학과 및 산림 관련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림 관련 학과: 녹지조경학과, 목재응용과학과, 목재ㆍ종이과학과, 바이오
환경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과학과,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조경학과, 산림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자
원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원예
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학과, 임산공학과, 임산생명공학과, 제지공학과,
조경학과, 환경생태공학과, 환경소재과학과, 환경원예학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2. 산림 관련 자격
가. 기술사: 산림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조경기술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
나. 기사: 산림기사,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업종묘기
사, 조경기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원문 파일별표 3의7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2제4항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7] <신설 2024. 1. 4.>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2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
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
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
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
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28조의5│지정 취소 │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4항제1호 │ │
├──────────────┼──────┼────┬─────┬──────┤
│나.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법 제28조의5│경고 │업무 정지 │지정 취소 │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4항제2호 │ │3개월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 │법 제28조의5│경고 │지정 취소 │
│상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 │제4항제3호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라.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 │법 제28조의5│경고 │업무 정지 │지정 취소 │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4항제4호 │ │3개월 │ │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 │ │ │ │
└──────────────┴──────┴────┴─────┴──────┘원문 파일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4.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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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 │법 제38조 │100 │200 │300 ┃
┃여 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산림 │제1항제1호 │ │ │ ┃
┃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 │ │ │ ┃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나.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38조 │100 │200 │300 ┃
┃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산림레포 │제1항제2호 │ │ │ ┃
┃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 │ │ │ │ ┃
┃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다.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38조 │8 │12 │15 ┃
┃허가를 받지 않고 휴식년제를 │제4항제2호 │ │ │ ┃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 │ │ │ ┃
┃경우 │ │ │ │ ┃
┠────────────────┼──────┼────┼────┼─────┨
┃라. 법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 │법 제38조 │30 │40 │50 ┃
┃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 │제3항 │ │ │ ┃
┃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마. 법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 │법 제38조 │10 │20 │20 ┃
┃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행 │제3항 │ │ │ ┃
┃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바. 법 제21조의6제2호ㆍ제3호 및 │법 제38조 │10 │15 │20 ┃
┃제23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금 │제4항제3호 │ │ │ ┃
┃지된 행위를 한 경우 │ │ │ │ ┃
┠────────────────┼──────┼────┼────┼─────┨
┃사. 법 제23조의5제4호를 위반하 │법 제38조 │10 │15 │20 ┃
┃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 │제4항제4호 │ │ │ ┃
┃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 │ │ │ │ ┃
┃린 경우 │ │ │ │ ┃
┠────────────────┼──────┼────┼────┼─────┨
┃아.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38조 │8 │12 │15 ┃
┃허가를 받지 않고 휴식년제 또 │제4항제5호 │ │ │ ┃
┃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 │ │ │ │ ┃
┃에 출입한 경우 │ │ │ │ ┃
┠────────────────┼──────┼────┼────┼─────┨
┃자. 차마의 운전자가 법 제25조의 │법 제38조 │10 │15 │20 ┃
┃3제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 │제4항제6호 │ │ │ ┃
┃한 경우 │ │ │ │ ┃
┠────────────────┼──────┼────┼────┼─────┨
┃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의│법 제38조 │50 │70 │100 ┃
┃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제2항 │ │ │ ┃
┃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 │ │ │ │ ┃
┃우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 │ │ │ ┃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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