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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34호 · 2026-07-28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534호,202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623호,2025.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82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40호,2024.4.23>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98호,202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82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4호 및 제11조의4제1항제3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3511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97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2 제1호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나목1)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숲속야영장에 설치된 숲속의 집에 이 영 시행 이후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3의2 제1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10호의2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20>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을 각각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8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235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47호,2020.8.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40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094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자연휴양림에 휴게음식점영업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일반음식점영업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1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545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이 영 시행 당시 위탁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155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제15조제5항, 별표 1의2 제1호라목,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3 제1호가목 및 별표 3의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96호,2016.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65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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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2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842호,2015.12.31>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2 및 제9조의6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03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 휴양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고 휴양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5598호,2014.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제4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의4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84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4제4항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65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492호,2012.1.6>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23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454호,2010.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2381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연휴양림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휴양림의 지정절차(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직접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휴양림 지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0812호,2008.6.11>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7호, 제8조제3호,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19641호,2006.8.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