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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40호 · 2025-10-31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2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2024.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23.6.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2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18.8.21>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1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9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12.11.5>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0호,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41호,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1.9.8>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16호,20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③ 생략

부칙(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36호,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각각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1536호,2006.8.4>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