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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3호 · 2026-09-29 시행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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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2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3. 6. 27.>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2 관련) 1.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 른 업무정지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 을 말한다)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업무정지 일수 × 0.13│ └──────────────────────────────────┘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종묘생산업자에 대 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액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 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원문 파일
별표 2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6. 27.>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 ┃산림사업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 ┃종류 │ ├───────────────┬───┬─────┨ ┃ │ │기술수준 │자본금│시설 ┃ ┠──────┼───────────┼───────────────┼───┼─────┨ ┃1. 산림경영 │가. 산림경영계획의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 │1억원 │사무실 ┃ ┃계획 및 │수립 │건 │이상 │ ┃ ┃산림조사 │나. 임황(林況), 지황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 │ │ ┃ ┃ │(地況) 등 산림현황 │영기술자 1명 이상 │ │ ┃ ┃ │조사 │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 │ │ ┃ ┃ │ │영기술자 2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2. 숲가꾸기 │가. 조림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 │1억원 │ ┃ ┃및 병해충 │나. 숲가꾸기 │건 │이상 │ ┃ ┃방제 │다. 벌채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 │ │ ┃ ┃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 │영기술자 1명 이상 │ │ ┃ ┃ │업 │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 │ │ ┃ ┃ │ │영기술자 2명 이상 │ │ ┃ ┃ │ │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 │ │ ┃ ┃ │ │영기술자 4명 이상 │ │ ┃ ┠──────┼───────────┼───────────────┼───┤ ┃ ┃3. 삭제 │ │ │ │ ┃ ┃<2018. 6. │ │ │ │ ┃ ┃26.> │ │ │ │ ┃ ┠──────┼───────────┼───────────────┼───┤ ┃ ┃4.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 │3억원 │ ┃ ┃ │나. 사방사업 │건 │이상 │ ┃ ┃ │다. 「산지관리법」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 │ │ ┃ ┃ │제41조에 따른 산 │학기술자 2명 이상 │ │ ┃ ┃ │지의 복구 │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 │ │ ┃ ┃ │ │학기술자 3명 이상 │ │ ┃ ┠──────┼───────────┼───────────────┼───┤ ┃ ┃5. 자연휴 │가. 자연휴양림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 │3억원 │ ┃ ┃양림 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건 │이상 │ ┃ ┃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 │ │ ┃ ┃ │라. 치유의 숲 조성 │학기술자 1명 이상 │ │ ┃ ┃ │마. 숲속야영장 조성 │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 │ │ ┃ ┃ │바. 산림레포츠시설 │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 │ │ ┃ ┃ │조성 │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 │ ┃ ┃ │사. 유아숲체험원 조 │이상 │ │ ┃ ┃ │성 │ │ │ ┃ ┃ │아. 산림교육센터 조 │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 │ │ ┃ ┃ │성 │상 │ │ ┃ ┃ │자. 수목장림 조성 │ 4) 건축기사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6. 도시숲등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 │1억원 │ ┃ ┃의 조성 │등의 식재 및 편의 │건 │이상 │ ┃ ┃ㆍ관리 │시설의 설치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 │ │ ┃ ┃ │나. 생활숲의 조성ㆍ관 │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 │ ┃ ┃ │리 │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 │ │ ┃ ┃ │다. 가로수의 조성ㆍ관 │상 │ │ ┃ ┃ │리 │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 │ ┃ ┃ │ │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 │ ┃ ┃ │ │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 │ │ ┃ ┃ │ │상 │ │ ┃ ┃ │ │ │ │ ┃ ┃ │ │ │ │ ┃ ┠──────┼───────────┼───────────────┼───┤ ┃ ┃7. 숲길 조 │숲길 조성ㆍ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 │3억원 │ ┃ ┃성ㆍ관리 │ │요건 │이상 │ ┃ ┃ │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 │ │ ┃ ┃ │ │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 │ │ ┃ ┃ │ │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 │ ┃ ┃ │ │이상 │ │ ┃ ┃ │ │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 │ │ ┃ ┃ │ │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 │ │ ┃ ┃ │ │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 │ ┃ ┃ │ │이상 │ │ ┃ ┠──────┴───────────┴───────────────┴───┴─────┨ ┃ ┃ ┃ ┃ ┃ 비고 ┃ ┃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 ┃ ┃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 ┃ ┃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 ┃ ┃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 ┃본다. ┃ ┃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하 ┃ ┃되,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산림사 ┃ ┃업의 종류만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다.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은 제 ┃ ┃외한다)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 ┃ ┃한다. ┃ ┃ 2의2.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하나의 산림사업의 ┃ ┃종류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가.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 ┃ ┃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나.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2의3.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 ┃ ┃의 종류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 ┃ ┃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가. 기술수준: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 ┃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나.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 ┃ ┃의 2분의 1 및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 ┃ ┃외하되,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산 ┃ ┃림사업의 종류만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 ┃본다. ┃ ┃ 다.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3. 이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 ┃ ┃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 4. 이 표에서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별로 각각 등 ┃ ┃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 5.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 ┃ ┃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 ┃ ┃ ┃ ┃ ┗━━━━━━━━━━━━━━━━━━━━━━━━━━━━━━━━━━━━━━━━━━━━┛원문 파일
별표 2의2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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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3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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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4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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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 │법 제79조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
│지 않은 경우 │제5항 │해당하는 금액 │
├───────────────────┼──────┼────┬────┬─────┤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 │법 제79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 │제2항제1호 │ │ │ │
│구한 경우 │ │ │ │ │
└───────────────────┴──────┴────┴────┴─────┘
│다.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 │법 제79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를 하지 않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 │제1항제1호 │ │ │ │
│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 │ │ │ │ │
│우 │ │ │ │ │
├───────────────────┼──────┼────┼────┼─────┤
│라.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 │법 제79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제1항제2호 │ │ │ │
│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 │ │ │ │ │
│등을 한 경우 │ │ │ │ │
├───────────────────┼──────┼────┼────┼─────┤
│마. 법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법 제79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제1항제2호의│ │ │ │
│을 위반한 경우 │2 │ │ │ │
├───────────────────┼──────┼────┼────┼─────┤
│바.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법 제79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하지 않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 │제1항제3호 │ │ │ │
│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 │ │ │ │
│경우 │ │ │ │ │
├───────────────────┼──────┼────┼────┼─────┤
│사. 법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명 │법 제79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 │ │ │
├───────────────────┼──────┼────┼────┼─────┤
│아. 법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 │법 제79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 │ │ │ │
├───────────────────┼──────┼────┼────┼─────┤
│자.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 │법 제79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 │제2항제5호 │ │ │ │
│피하거나 방해한 경우와 질문을 방 │ │ │ │ │
│해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