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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53호 · 2026-02-01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4 · 별표 1~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16
  3. 별표 17
  4. 부칙

별표 1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제4조제2항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4. 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
  (제4조제2항 관련)

  1. 임도노선의 선정기준
    가. 임도노선의 선정시 고려할 사항
      임도노선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임도노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도를 설치할 수 없
  다.
      (1) 삭제 <2025. 4. 2.>
      (2)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경사 35˚ 이상의 급경사지를 지나게 되
  는 경우. 다만, 잘라낸 토석을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것
  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절토(흙깎기)면ㆍ성토(흙쌓기)면
  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도거리의 20퍼센트 이상이 화강암풍화토로 구성된 지역을 지나게 되
  는 경우. 다만, 무너짐·땅밀림 방지를 위한 보강공법을 적용할 것을 조
  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임도거리의 30퍼센트 이상이 암반으로 구성된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
  우. 다만, 절토·성토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로로 확
  정·고시된 노선과 중복되는 경우

  2.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가. 간선임도
┌───────────┬────┬─────┬───────────────────────────────┐
│평가항목              │배점    │평가      │평가기준별 배점                                               │
│                      │(100)   │기준      │                                                              │
├───────────┼────┼─────┼───────────────────────────────┤
│(1) 필요성            │35      │          │                                                              │
├───────────┼────┼─────┼───────┬───────┬───────┬───────┤
│  (가) 산림경영       │10      │활용도    │매우 높음     │높음 (8)      │보통 (6)      │낮음 (4)      │
│                      │        │          │(10)          │              │              │              │
├───────────┼────┼─────┼───────┼───────┼───────┼───────┤
│  (나) 산림보호 및    │10      │활용도    │매우 높음     │높음 (8)      │보통 (6)      │낮음 (4)      │
│관리                  │        │          │(10)          │              │              │              │
├───────────┼────┼─────┼───────┼───────┼───────┼───────┤
│  (다) 산림휴양자원   │10      │활용도    │매우 높음     │높음 (8)      │보통 (6)      │낮음 (4)      │
│이용 및 관리          │        │          │(10)          │              │              │              │
├───────────┼────┼─────┼───────┼───────┼───────┼───────┤
│  (라) 농산촌마을 연  │5       │활용도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
│결                    │        │          │              │              │              │              │
├───────────┼────┼─────┼───────┴───────┴───────┴───────┤
│(2) 적합성            │25      │          │                                                              │
├───────────┼────┼─────┼───────┬───────┬───────┬───────┤
│  (가) 평균경사도     │10      │35˚      │5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상 │
│                      │        │이상의    │(10)          │7퍼센트 미만  │10퍼센트 미만 │(4)           │
│                      │        │급경사지  │              │미만 (8)      │(6)           │              │
│                      │        │포함 비율 │              │              │              │              │
├───────────┼────┼─────┼───────┼───────┼───────┼───────┤
│  (나) 노출암반       │5       │암반      │2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상 │
│                      │        │지역 구간 │(5)           │25퍼센트 미만 │30퍼센트 미만 │(2)           │
│                      │        │포함 비율 │              │(4)           │(3)           │              │
├───────────┼────┼─────┼───────┼───────┼───────┼───────┤
│  (다) 토질 및 지질   │5       │화강암    │1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상 │
│                      │        │풍화토    │(5)           │15퍼센트 미만 │20퍼센트 미만 │(2)           │
│                      │        │구간      │              │(4)           │(3)           │              │
│                      │        │포함 비율 │              │              │              │              │
├───────────┼────┼─────┼───────┴┬──────┴──┬────┴───────┤
│  (라) 종단기울기     │5       │노선구간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상           │
│                      │        │          │8퍼센트 미만 (5)│10퍼센트 미만 (4) │14퍼센트 미만 (3)       │
├───────────┼────┼─────┼────────┴─────────┴────────────┤
│(3) 재해안전성        │25      │          │                                                              │
├───────────┼────┼─────┼───────┬───────┬───────┬───────┤
│  (가) 산사태취약지   │5       │등급별    │해당 없음 (5) │C등급 (4)     │B등급 (3)     │A등급 (2)     │
│역                    │        │          │              │              │              │              │
├───────────┼────┼─────┼───────┴───────┼───────┴───────┤
│  (나) 하류부에 민가  │5       │유/무     │없음 (5)                      │있음 (2)                      │
│등 주거시설 유        │        │          │                              │                              │
│무                    │        │          │                              │                              │
├───────────┼────┼─────┼───────┬───────┼───────┬───────┤
│  (다) 산지계류로부   │5       │100미터   │5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상 │
│터 이격거리           │        │이내 구간 │(5)           │7퍼센트 미만  │10퍼센트 미만 │(2)           │
│                      │        │포함 비율 │              │ (4)          │(3)           │              │
├───────────┼────┼─────┼─────┬─┴───┬───┴─┬─────┴┬──────┤
│  (라) 산사태위험     │5       │등급별    │5등급     │4등급 (4) │3등급 (3) │2등급 (2)   │1등급 (1)   │
│등급지                │        │          │(5)       │          │          │            │            │
├───────────┼────┼─────┼─────┴─┬───┴───┬─┴─────┬┴──────┤
│  (마) 산불취약지역   │5       │등급별    │A등급 (5)     │B등급 (4)     │C등급 (3)     │D등급 (2)     │
├───────────┼────┼─────┼───────┴───────┴───────┴───────┤
│(4) 효율성            │15      │          │                                                              │
├───────────┼────┼─────┼───────────────┬───────────────┤
│  (가) 산림경영계획   │5       │포함      │포함 (5)                      │미포함 (2)                    │
│에의 포함 여부        │        │여부      │                              │                              │
├───────────┼────┼─────┼───────────────┼───────────────┤
│  (나) 임도 설치계획  │5       │포함      │포함 (5)                      │미포함 (2)                    │
│에의 포함 여부        │        │여부      │                              │                              │
├───────────┼────┼─────┼───────┬───────┼───────┬───────┤
│  (다) 도로와의 연접  │5       │300미터   │5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상 │
│성                    │        │이내 구간 │(5)           │7퍼센트 미만  │10퍼센트 미만 │(2)           │
│                      │        │포함 비율 │              │(4)           │(3)           │              │
├───────────┼────┼─────┼───────┴───────┴───────┴───────┤
│(5) 환경성            │        │          │                                                              │
├───────────┼────┼─────┼───────────────────────────────┤
│  (가) 멸종위기 야생  │가능/불 │포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생물 서식             │가능    │여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임도 설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
│                      │        │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
│                      │        │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
│                      │        │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  (나) 특별산림보호   │가능/불 │포함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특별      │
│대상종 서식           │가능    │여부      │산림보호대상종의 서식지가 임도 설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경    │
│                      │        │          │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   │
│                      │        │          │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    │
│                      │        │          │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  (다) 상수원 오염    │가능/불 │유/무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
│등 주민생활 저        │가능    │          │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
│해요인                │        │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나. 산불진화임도
┌───────────┬────┬─────┬───────────────────────────────┐
│평가항목              │배점    │평가      │평가기준별 배점                                               │
│                      │(100)   │기준      │                                                              │
├───────────┼────┼─────┼───────────────────────────────┤
│(1) 필요성            │30      │          │                                                              │
├───────────┼────┼─────┼───────┬───────┬───────┬───────┤
│  (가) 산불예방 및    │10      │활용도    │매우 높음     │높음 (8)      │보통 (6)      │낮음 (4)      │
│진화                  │        │          │(10)          │              │              │              │
├───────────┼────┼─────┼───────┼───────┼───────┼───────┤
│  (나) 산림경영       │5       │활용도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
├───────────┼────┼─────┼───────┼───────┼───────┼───────┤
│  (다) 산림보호 및    │5       │활용도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
│관리                  │        │          │              │              │              │              │
├───────────┼────┼─────┼───────┼───────┼───────┼───────┤
│  (라) 산림휴양자원   │5       │활용도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
│이용 및 관리          │        │          │              │              │              │              │
├───────────┼────┼─────┼───────┼───────┼───────┼───────┤
│  (마) 농산촌마을 연  │5       │활용도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
│결                    │        │          │              │              │              │              │
├───────────┼────┼─────┼───────┴───────┴───────┴───────┤
│(2) 적합성            │30      │          │                                                              │
├───────────┼────┼─────┼───────┬───────┬───────┬───────┤
│  (가) 평균경사도     │10      │35˚      │5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상 │
│                      │        │이상의    │(10)          │7퍼센트 미만  │10퍼센트 미만 │(4)           │
│                      │        │급경사지  │              │(8)           │(6)           │              │
│                      │        │포함 비율 │              │              │              │              │
├───────────┼────┼─────┼───────┼───────┼───────┼───────┤
│  (나) 노출암반       │5       │암반지역  │2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상 │
│                      │        │구간      │(5)           │25퍼센트 미만 │30퍼센트 미만 │(2)           │
│                      │        │포함비율  │              │(4)           │(3)           │              │
├───────────┼────┼─────┼───────┼───────┼───────┼───────┤
│  (다) 토질 및 지질   │5       │화강암    │1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상 │
│                      │        │풍화토    │(5)           │15퍼센트 미만 │20퍼센트 미만 │(2)           │
│                      │        │구간      │              │(4)           │(3)           │              │
│                      │        │포함 비율 │              │              │              │              │
├───────────┼────┼─────┼───────┴┬──────┴──┬────┴───────┤
│  (라) 종단기울기     │5       │노선구간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상           │
│                      │        │          │8퍼센트 미만 (5)│10퍼센트 미만 (4) │14퍼센트 미만 (3)       │
├───────────┼────┼─────┼────────┴──────┬──┴────────────┤
│  (마) 취수장 설치    │5       │여/부     │가능 (5)                      │불가능 (2)                    │
│가능 여부             │        │          │                              │                              │
├───────────┼────┼─────┼───────────────┴───────────────┤
│(3) 재해안전성        │25      │          │                                                              │
├───────────┼────┼─────┼───────┬───────┬───────┬───────┤
│  (가) 산사태취약지   │5       │등급별    │해당 없음 (5) │C등급 (4)     │B등급 (3)     │A등급 (2)     │
│역                    │        │          │              │              │              │              │
├───────────┼────┼─────┼───────┴───────┼───────┴───────┤
│  (나) 하류부에 민가  │5       │유/무     │없음 (5)                      │있음 (2)                      │
│등 주거시설 유        │        │          │                              │                              │
│무                    │        │          │                              │                              │
├───────────┼────┼─────┼───────┬───────┼───────┬───────┤
│  (다) 산지계류로부   │5       │100미터   │5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상 │
│터 이격거리           │        │이내 구간 │(5)           │7퍼센트 미만  │10퍼센트 미만 │(2)           │
│                      │        │포함 비율 │              │ (4)          │(3)           │              │
├───────────┼────┼─────┼─────┬─┴───┬───┴─┬─────┴┬──────┤
│  (라) 산사태위험     │5       │등급별    │5등급 (5) │4등급 (4) │3등급 (3) │2등급 (2)   │1등급 (1)   │
│등급지                │        │          │          │          │          │            │            │
├───────────┼────┼─────┼─────┴─┬───┴───┬─┴─────┬┴──────┤
│  (마) 산불취약지역   │5       │등급별    │A등급 (5)     │B등급 (4)     │C등급 (3)     │D등급 (2)     │
├───────────┼────┼─────┼───────┴───────┴───────┴───────┤
│(4) 효율성            │15      │          │                                                              │
├───────────┼────┼─────┼───────────────┬───────────────┤
│  (가) 산림경영계획   │5       │포함      │포함 (5)                      │미포함 (2)                    │
│에의 포함 여부        │        │여부      │                              │                              │
├───────────┼────┼─────┼───────────────┼───────────────┤
│  (나) 임도설치계획   │5       │포함      │포함 (5)                      │미포함 (2)                    │
│에의 포함 여부        │        │여부      │                              │                              │
├───────────┼────┼─────┼───────┬───────┼───────┬───────┤
│  (다) 도로와의 연접  │5       │300미터   │5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상 │
│성                    │        │이내 구간 │(5)           │7퍼센트 미만  │10퍼센트 미만 │(2)           │
│                      │        │포함 비율 │              │(4)           │(3)           │              │
├───────────┼────┼─────┼───────┴───────┴───────┴───────┤
│(5) 환경성            │        │          │                                                              │
├───────────┼────┼─────┼───────────────────────────────┤
│  (가) 멸종위기 야생  │가능/불 │포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생물 서식             │가능    │여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임도 설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
│                      │        │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
│                      │        │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
│                      │        │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  (나) 특별산림보호   │가능/불 │포함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특별      │
│대상종 서식           │가능    │여부      │산림보호대상종의 임도 설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    │
│                      │        │          │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   │
│                      │        │          │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    │
│                      │        │          │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  (다) 상수원 오염    │가능/불 │유/무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
│등 주민생활 저        │가능    │          │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
│해요인                │        │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다. 작업임도
┌───────────┬────┬─────┬───────────────────────────────┐
│평가항목              │배점    │평가      │평가기준별 배점                                               │
│                      │(100)   │기준      │                                                              │
├───────────┼────┼─────┼───────────────────────────────┤
│(1) 필요성            │30      │          │                                                              │
├───────────┼────┼─────┼───────┬───────┬───────┬───────┤
│  (가) 산림경영       │20      │활용도    │매우 높음     │높음 (16)     │보통 (12)     │낮음 (8)      │
│                      │        │          │(20)          │              │              │              │
├───────────┼────┼─────┼───────┼───────┼───────┼───────┤
│  (나) 산림보호 및    │10      │활용도    │매우 높음     │높음 (8)      │보통 (6)      │낮음 (4)      │
│관리                  │        │          │(10)          │              │              │              │
├───────────┼────┼─────┼───────┴───────┴───────┴───────┤
│(2) 적합성            │30      │          │                                                              │
├───────────┼────┼─────┼───────┬───────┬───────┬───────┤
│  (가) 평균경사도     │5       │35˚      │5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상 │
│                      │        │이상의    │(10)          │7퍼센트 미만  │10퍼센트 미만 │(4)           │
│                      │        │급경사지  │              │미만 (8)      │(6)           │              │
│                      │        │포함 비율 │              │              │              │              │
├───────────┼────┼─────┼───────┼───────┼───────┼───────┤
│  (나) 노출암반       │10      │암반      │2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상 │
│                      │        │지역 구간 │(5)           │25퍼센트 미만 │30퍼센트 미만 │(2)           │
│                      │        │포함 비율 │              │(4)           │(3)           │              │
├───────────┼────┼─────┼───────┼───────┼───────┼───────┤
│  (다) 토질 및 지질   │10      │화강암    │1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상 │
│                      │        │풍화토    │(5)           │15퍼센트 미만 │20퍼센트 미만 │(2)           │
│                      │        │구간      │              │(4)           │(3)           │              │
│                      │        │포함 비율 │              │              │              │              │
├───────────┼────┼─────┼───────┴┬──────┴──┬────┴───────┤
│  (라) 종단기울기     │5       │노선구간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상           │
│                      │        │          │8퍼센트 미만 (5)│10퍼센트 미만 (4) │14퍼센트 미만 (3)       │
├───────────┼────┼─────┼────────┴─────────┴────────────┤
│(3) 재해안전성        │20      │          │                                                              │
├───────────┼────┼─────┼───────┬───────┬───────┬───────┤
│  (가) 산사태취약지   │5       │등급별    │해당 없음 (5) │C등급 (4)     │B등급 (3)     │A등급 (2)     │
│역                    │        │          │              │              │              │              │
├───────────┼────┼─────┼───────┴───────┼───────┴───────┤
│  (나) 하류부에 민가  │5       │유/무     │없음 (5)                      │있음 (2)                      │
│등 주거시설 유        │        │          │                              │                              │
│무                    │        │          │                              │                              │
├───────────┼────┼─────┼───────┬───────┼───────┬───────┤
│  (다) 산지계류로부   │5       │100미터   │5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상 │
│터 이격거리           │        │이내 구간 │(5)           │7퍼센트 미만  │10퍼센트 미만 │(2)           │
│                      │        │포함 비율 │              │ (4)          │(3)           │              │
├───────────┼────┼─────┼─────┬─┴───┬───┴─┬─────┴┬──────┤
│  (라) 산사태위험     │5       │등급별    │5등급     │4등급 (4) │3등급 (3) │2등급 (2)   │1등급 (1)   │
│등급지                │        │          │(5)       │          │          │            │            │
├───────────┼────┼─────┼─────┴─────┴─────┴──────┴──────┤
│(4) 효율성            │20      │          │                                                              │
├───────────┼────┼─────┼───────────────┬───────────────┤
│  (가) 산림경영계획   │10      │포함      │포함 (5)                      │미포함 (2)                    │
│에의 포함여부         │        │여부      │                              │                              │
├───────────┼────┼─────┼───────────────┼───────────────┤
│  (나) 임도설치계획   │5       │포함      │포함 (5)                      │미포함 (2)                    │
│에의 포함여부         │        │여부      │                              │                              │
├───────────┼────┼─────┼───────┬───────┼───────┬───────┤
│  (다) 도로와의 연접  │5       │300미터   │5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상 │
│성                    │        │이내 구간 │(5)           │7퍼센트 미만  │10퍼센트 미만 │(2)           │
│                      │        │포함 비율 │              │(4)           │(3)           │              │
├───────────┼────┼─────┼───────┴───────┴───────┴───────┤
│(5) 환경성            │        │          │                                                              │
├───────────┼────┼─────┼───────────────────────────────┤
│  (가) 멸종위기 야생  │가능/불 │포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생물 서식             │가능    │여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임도 설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
│                      │        │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
│                      │        │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
│                      │        │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  (나) 특별산림보호   │가능/불 │포함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특별      │
│대상종 서식           │가능    │여부      │산림보호대상종의 서식지가 임도 설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경    │
│                      │        │          │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   │
│                      │        │          │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    │
│                      │        │          │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  (다) 상수원 오염    │가능/불 │유/무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
│등 주민생활 저        │가능    │          │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
│해요인                │        │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비고
  1. “평균경사도”는 1/5,000 수치지형도에서 임도 설치 예정노선을 기점으로
  1센티미터 간격의 지점에서 그 예정노선을 중심으로 하여 수직방향으로 상하로
  5밀리미터를 측정한 경사도가 35˚ 이상인 급경사지가 포함되는 비율로 평가
  한다.
  2. “종단기울기”는 1/5,000 수치지형도에서 임도 설치 예정노선을 4밀리미터
  간격으로 측정한 종단기울기의 평균값으로 평가한다.
  3. “산사태취약지역”은 임도 설치 예정노선이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취약지역의 유역면적을 포함한다)을 지나는 경우
  그 지나는 구간 중 산사태취약지역등급별 비율이 가장 높은 산사태취약지역
  등급을 그 예정노선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임도 설치 예정노선에 산사
  태취약지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없음(5)’으로 평
  가한다.
  4. “산지계류로부터 이격거리”는 1:25,000 수치지형도 상의 주요 수계로부터
  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 구간의 비율로 산정한다.
  5. “산사태위험등급지”는 1/5,000 산사태위험지도(「산림보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를 말한다)에서 임도 설치 예정노선이 차지하는
  산사태위험등급별 비율이 가장 높은 산사태위험등급을 그 예정노선의 등급으
  로 평가한다.
  6. “산불취약지역”은 1/5,000 산불취약지도(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산불 예방ㆍ진화체계의 일환
  으로 마련한 것 중 산불취약등급을 지도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에서 임도 설
  치 예정노선이 차지하는 산불취약지역등급별 비율이 가장 높은 산불취약지역
  등급을 그 예정노선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임도의 타당성평가 방법
    가. 평가자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 환경, 토목, 수자원개발,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
  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4명의 평가자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나. 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지연되는 등 법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
  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도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전에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1) 평가자는 제1호에 따른 임도노선의 적합성에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2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2) 평가자 4명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3) 환경성 분야 평가항목 중 불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고, 타당성평가 점
  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임도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평가자의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 그 밖의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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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4. 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Ⅰ. 임도시설
   1. 임도의 설계기준
    가. 기본조사
      (1) 조사시기
        기본조사는 임도를 설치하려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실시
  한다.
      (2) 조사방법
        선정된 임도노선을 측량한 후 최상의 임도기능 유지와 피해방지·경관유
  지가 가능하도록 모든 공종과 공종별 위치·물량을 산출한다.
      (3) 사업비 산출
        산출된 공종별 위치·물량에 따라 단비(예산기준 사업비)에 관계없이 실
  시설계에 반영하는 실제사업비를 산출한다.
    나. 실시설계
      (1) 현지측량
        (가) 중심선측량
          측점 간격은 20미터로 하고 중심말뚝을 설치하되,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 구조물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는 보조말뚝을 설
  치한다.
        (나) 종단측량
          1) 중심말뚝 및 보조말뚝에 따라 측량한다.
          2) 노선의 중심선을 따라 측량하되, 주요 구조물 주변 및 연장 1킬로미
  터마다 변동되지 아니하는 표적에 임시기표를 표시하고 평면도에 이
  를 표시한다.
        (다)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각 측점·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설치 지점
  의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현지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측정한다.
      (2) 각종 조사
        (가) 수문 및 배수구조물
          배수구조물의 위치 및 유역에 대한 지형·집수면적·유수상태·유량 등
  을 조사한다.
        (나) 토질조사
          토질은 토사·암반으로 구분하고, 지하암반은 지형 또는 표면상태, 부근
  지역의 절토단면을 참고하여 추정조사한다.
        (다) 용지 및 지장물 조사
          소유구분을 하여야 할 용지도는 해당 지역의 최근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
  용하며, 용지조사는 지번별·지목별 순서로 면적 및 지장물을 조사한다.
        (라) 각종 설계인자 조사
          1) 설계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단가는 조달청이나 공인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되, 이에 누락된 것은 2개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한다.
          2) 각종자재 및 골재운반거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있는 최단지역의 운
  반거리를 조사하여 적용하되, 자재단가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경제
  적인 것을 적용한다.
          3) 석축 등에 필요한 야면석 등은 가급적 현장에서 채취·사용하도록
  운반거리를 조사한다.
      (3) 사업비
        (가) 임도사업비는 현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최상의 임도기능 유지와
  피해방지·경관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본조사에서 산출된 실제사업비
  를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 결과 산출된 실제사업비
  가 기본조사에서 산출된 사업비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시설계 결과
  산출된 실제사업비를 반영한다.
        (나) 삭제 <2025. 4. 2.>
      (4) 도면제도
        (가) 제도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통칙에 따른다.
        (나) 평면도
          1) 평면도는 종단도면 상단에 축척 1/1,200로 작성한다.
          2) 평면도에는 임시기표·교각점·측점번호 및 사유토지의 지번별 경
  계·구조물·지형지물 등을 도시하며, 곡선제원 등을 기입한다.
        (다) 종단면도
          1) 축척은 횡 1/1,000, 종 1/200로 작성한다.
          2) 시공계획고는 절토량과 성토량이 균형을 이루게 하되, 피해방지·경
  관유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종단기울기의 변화점에는 종단곡선을 삽입한다.
          4) 종단면도는 전후도면이 접합되도록 한다.
        (라) 횡단면도
          1) 축척은 1/100로 작성한다.
          2)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한다.
          3) 절토부분은 토사·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
  한다.
          4) 구조물은 별도로 표시한다.
          5)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계획고·절토고·성토고·단면적·지
  장목 제거·측구터파기 단면적·사면보호공 등의 물량을 기입한다.
      (5) 설계서 작성
        (가) 설계서는 목차·공사설명서·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예정공정표·예
  산내역서·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각종중기경비계산서·공종별 수량
  계산서·각종 소요자재총괄표·토적표·산출기초 순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
  준과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다) 중기노무비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및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라) 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이윤(수수료를 말한다)·부가가치세·경비
  (보험료·안전관리비 등을 말한다)의 요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마) 관급자재 등 자재구입에 필요한 사항은 임도공사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현장조사 실명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자는 직접 2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
        며, 실시설계도서를 납품할 때 현장조사의 날짜, 사진자료, 견취도(見取
  圖)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발주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납품
       설계서 납품은 설계도서·트레싱·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와 그
  밖의 계약담당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품 등으로 하며, 수치지도
  에 관련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간선임도의 시설기준
    가. 차량규격·속도기준
      (1) 임도설계에 기준이 되는 차량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미터)
  ┌─────┬──┬──┬──┬────┬───┬───┬────┐
  │제원      │길이│폭  │높이│앞뒤바퀴│앞내민│뒷내민│최소회전│
  │          │    │    │    │거리    │길이  │길이  │반경    │
  │자동차종별│    │    │    │        │      │      │        │
  ├─────┼──┼──┼──┼────┼───┼───┼────┤
  │소형자동차│6.0 │2.0 │2.8 │3.7     │1.0   │1.3   │7.0     │
  ├─────┼──┼──┼──┼────┼───┼───┼────┤
  │대형자동차│13.0│2.5 │4.0 │6.5     │2.5   │4.0   │12.0    │
  └─────┴──┴──┴──┴────┴───┴───┴────┘
     비고 1) 앞뒤바퀴 거리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차량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뒷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임도의 설계속도는 2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한다.
    나. 너비
      (1) 유효너비
        길어깨·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한 임도의 유효너비는 3미터를 기준으로 한
  다.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 형태의 지형)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길어깨·옆도랑너비
        길어깨 및 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50센티미터 ~ 1미터의 범위로 한다. 다
        만, 암반지역 등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옆도랑이 없는 임도의
        경우에는 길어깨의 너비를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축조한계
        임도의 축조한계는 유효너비와 길어깨를 포함한 너비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4)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
        임도의 곡선부 너비는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곡선반경                  │확대기준(미터)│
  ├─────────────┼───────┤
  │10미터 이상 ~ 13미터 미만│2.25          │
  │13미터 이상 ~ 14미터 미만│2.00          │
  │14미터 이상 ~ 15미터 미만│1.75          │
  │15미터 이상 ~ 18미터 미만│1.50          │
  │18미터 이상 ~ 20미터 미만│1.25          │
  │20미터 이상 ~ 25미터 미만│1.00          │
  │25미터 이상 ~ 30미터 미만│0.75          │
  │30미터 이상 ~ 40미터 미만│0.50          │
  │40미터 이상 ~ 45미터 미만│0.25          │
  └─────────────┴───────┘
    비고 : 대피소·차돌림곳 그 밖의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조
  정할 수 있다.
    다. 곡선 반지름
      (1) 곡선부 중심선 반지름
        곡선부의 중심선 반지름은 다음의 규격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각이 155˚ 이상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설계속도(㎞/시간) │최소곡선반지름(미터)│
  │                  ├────┬─────┤
  │                  │일반지형│특수지형  │
  ├─────────┼────┼─────┤
  │40                │60      │40        │
  │30                │30      │20        │
  │20                │15      │12        │
  └─────────┴────┴─────┘
      (2) 배향곡선
        배향곡선(Hair Pin 곡선)은 중심선 반지름이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
  다.
    라. 기울기
      (1) 종단기울기
  ┌─────────┬───────────┐
  │설계속도(㎞/시간) │종단기울기(순기울기)  │
  │                  ├─────┬─────┤
  │                  │일반지형  │특수지형  │
  ├─────────┼─────┼─────┤
  │40                │7% 이하  │10% 이하 │
  │30                │8% 이하  │12% 이하 │
  │20                │9% 이하  │14% 이하 │
  └─────────┴─────┴─────┘
    비고 : 지형여건상 특수지형의 종단에 기울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단기울기를 18퍼센트의 범위에
  서 조정하여 행할 수 있다.
      (2) 횡단기울기
          횡단기울기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노면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쇄석ㆍ자
  갈을 부설한 노면을 포함한다)에는 3 ~ 5퍼센트, 노면포장을 하는 경
  우에는 1.5 ~ 2퍼센트로 한다.
      (3) 합성기울기
          합성기울기는 12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현지의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8
  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마. 종단곡선
  ┌─────────┬───────────┬───────────┐
  │설계속도(㎞/시간) │종단곡선의 반경(미터) │종단곡선의 길이(미터) │
  ├─────────┼───────────┼───────────┤
  │40                │450 이상              │40 이상               │
  │30                │250 이상              │30 이상               │
  │20                │100 이상              │20 이상               │
  └─────────┴───────────┴───────────┘
    비고 1) 포장도로가 아닌 곳으로서 종단기울기의 대수차가 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종단곡선은 포물선곡선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노면의 시공
      (1) 노면은 암반지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가 완료된 후 진동로울러로
  다져야한다. 다만, 진동로울러 다짐이 필요 없는 단단한 토질인 경우에
  한하여 불도우저·굴착기(궤도식 0.7㎥ 이상)로 다짐을 할 수 있다.
      (2) 노면의 종단기울기가 8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질토양 또는 점토질 토양
  인 구간과 종단기울기가 8퍼센트 이하인 구간으로서 지반이 약하고 습
  한 구간에는 쇄석·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3) 임도노선의 굴곡이 심하여 시야가 가려지는 곡선부에는 반사경을 설치
  하며, 성토사면의 경사가 급하고 길이가 길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간
  의 길어깨 부위에는 위험표지·경계석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사. 옆도랑·배수구ㆍ노출형 횡단수로의 설치
      (1) 옆도랑
        (가) 옆도랑의 깊이는 3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암석이 집단적으로 분포
  되어 있는 구간 및 능선부분과 절토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은 L
  자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L자형 상부지점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다. 다만, 노출형 횡단수로(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수로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설치하여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경
  우에는 옆도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옆도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다) 종단기울기가 급하여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에는 중간에 유수를 완
  화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라)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경사가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옆도랑을
  파지 않고 3 ~ 5퍼센트 내외로 외향경사를 주어 물을 성토면 전체
  로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
      (2) 배수구
        (가)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
  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1)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合
  理式)으로 계산
          2) 최근 5년간 극한호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의2에 따라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나) 배수구는 수리계산과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그 지름은
  1,0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
  수구의 지름을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배수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외압강도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이상
  으로 인정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단비 및 시공 난이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선정하며, 집수통 및 날개벽은 콘크리트·조립식 주철
  맨홀 등으로 시공하되, 현지의 석재활용이 용이할 때에는 석축쌓기로
  설계할 수 있다.
        (라) 배수구에는 유출구로부터 원지반(原地盤: 원래 지반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까지 도수로·물받이를 설치한다.
        (마)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바) 삭제 <2025. 4. 2.>
        (사) 나뭇가지 또는 토석 등으로 배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는 지형에는 배
  수구의 유입구에 유입방지시설을 설치한다.
      (3) 노출형 횡단수로
        (가)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나)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
  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아. 소형사방댐·물넘이포장의 설치
      (1) 소형사방댐
        계류 상부에서 물과 함께 토석·유목이 흘러내려와 교량·암거 또는 배수
  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류의 상부에 토석과 유목을 동시에 차
  단하는 기능을 가진 복합형사방댐(소형)을 설치한다.
      (2) 물넘이포장
        임도가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에는 가급적 배수구 또는 암거보다 콘크리
  트 등으로 물넘이포장 또는 세월교를 설치하되, 수리계산에 따른 적정한
  배수단면을 확보하고 차량통과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반경으로 설치한다.
    자. 대피소 및 차돌림곳
      (1) 대피소의 설치기준
  ┌────┬──────┐
  │구분    │기준        │
  ├────┼──────┤
  │간격    │300미터 내외│
  │너비    │5미터 이상  │
  │유효길이│15미터 이상 │
  └────┴──────┘
      (2) 차돌림곳의 너비
          차돌림곳은 너비를 10미터 이상으로 한다.
    차. 노면·절토·성토
      (1) 피해방지
        (가) 노면형성을 위하여 절토한 토석은 이를 전량 반출·처리하여야 한
  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
  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없는 완경사구간의 경우에 한하여 반출·처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노면을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절
  토·성토작업을 하기 전에 원지반에 미리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절토·성토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절토사면의 길이가 긴 구간에는 절토사면 또는 절토사면의 경계 바
  깥쪽에 떼·돌 등을 이용한 배수로를 설치한다.
        (라) 절토·성토사면에서 용출수가 나오는 지역은 용출수의 처리를 위하
  여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절토·성토사면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부에 배수기능이 포함된 안정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다.
        (마)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중 일부를 줄떼공ㆍ씨뿌
  리기 등의 녹화공법 및 옹벽ㆍ석축ㆍ소형사방댐 등의 구조물 설치에
  투입하여야 한다.
        (바) 연약지반에 절토면 또는 성토면의 수직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임도
  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계ㆍ시공 시 비탈면 안정해석(비탈면
  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
  을 말한다)을 통해 임도 비탈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절토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
  ┌────┬───────┬────────────────┐
  │구분    │기울기        │비고                            │
  ├────┼───────┼────────────────┤
  │암석지  │              │토사지역은 절토면의 높이에 따라 │
  │  - 경암│1 : 0.3 ~ 0.8│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 │
  │  - 연암│1 : 0.5 ~ 1.2│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
  │토사지역│1 : 0.8 ~ 1.5│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  │
  │        │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설치       │
  └────┴───────┴────────────────┘
    비고 :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토사면에 대한 안
  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설정한다.
      (3) 성토
        (가) 성토는 충분히 다진 후에 이를 반복하여 쌓아야 하며, 성토한 경사
  면
             의 기울기는 1 : 1.2 ~ 2.0의 범위 안에서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기
  울기를 설정한다. 다만, 성토너비가 1미터 이하이고 지형여건상 부득
  이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성토사면의 길이는 5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5미터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성토사면의 보호를 위하여 옹벽·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한
  다.
      (4) 구조물 설치
        임도노선이 급경사지 또는 화강암풍화토 등의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경우
  피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옹벽·석축 등의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5) 소단설치
        절토·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
  면길이 2~3미터마다 폭 50센티미터 ~ 100센티미터로 단을 끊어서 소
  단을 설치한다.
      (6) 입목벌채·표토제거 등
        (가) 노면·절토면
          노면·절토대상지에 있는 입목(관목을 포함한다)과 그 뿌리, 표토는 전
  량 제거한 후 강우 시 유실되거나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고 홍수위
  보다 높은 장소로 운반하고 쌓아두어야 한다. 다만, 표토를 제거할 때
  나오는 부식토 중 현지에서 활용가능한 부식토는 사면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나) 성토면
          성토대상지에 있는 입목은 사면다짐 등 노체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흙에 많이 묻히게 되어 고사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대로 존치하며, 표토 등은 제거·정리한다.
      (7) 토사채취장ㆍ유용토운반작업장의 설치
        성토 시에 필요한 토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토사채취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토운반작업장을 적
  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8) 암석 자르기
        암석지역 중 급경사지 또는 도로변의 가시지역 및 민가 주변에서의 암석
  자르기는 브레이커를 위주로 활용한다.
    카. 교량·암거
      (1) 통수단면
        교량ㆍ암거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
  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
  로 계산
        (나)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2) 높이
        교량은 최고수위로부터 교량 밑까지(방장교에 있어서는 방장하부)의 높이
  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너비
        교량 및 암거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임도의 너비[곡선부의 경우에는 나목
  (4)에 따른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를 적용한 너비를 말한다]와 같게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임도의 너비보다 좁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및
  암거의 진입부 양쪽에 너비가 좁아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4) 복토
        교량 및 암거에 불가피하게 복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흙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그 복토하중에 대하여도 중량을 계산·설계한
  다.
      (5) 사하중
        교량 및 암거의 사하중(死荷重: 물체 위에 올려놓은 추의 중력과 같이 움
  직임이 전혀 없는 때의 무게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산정 시 사
  용되는 주된 재료의 무게는 국토교통부의 도로교량 표준시방서(「건설기
  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도로교량에 관하여
  정한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른다.
      (6) 활하중
        교량 및 암거의 활하중은 사하중에 실리는 차량·보행자 등에 따른 교통
  하중을 말하며, 그 무게산정은 사하중 위에서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는
  DB-18하중(총중량 32.45톤) 이상의 무게에 따른다.
      (7) 종단기울기
        교량은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종단기울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장소로서 입지조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단기울기를 완만
  하게 설치할 수 있다.
      (8) 교각·중간벽
        교량·암거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각과 중간
  벽이 없는 단경각으로 설치한다.
    타. 파종·녹화
      (1) 대상지
        임목이 없어 노출되는 절ㆍ성토면은 파종 그 밖의 녹화공법에 따라 전체
  면적을 녹화해야 한다. 다만, 암석지로서 녹화가 어려운 절토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파종ㆍ녹화의 시기
        파종은 임도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시공되도록 한다.
      (3) 파종·녹화공법 및 종자의 종류
        파종·녹화공법 및 종자의 종류는 경사·토양·지역특성에 알맞는 공법·
  종자를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 종자를 사용한다.
    파. 그 밖의 사항
      (1) 야생동물 이동통로
        임도의 절토면 또는 성토면 중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는 경사로·자연형계단 등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한다.
      (2) 설계지침서
        측량 및 설계를 실행할 때에는 사업별·공사별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설계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현지조사(측량·설계인자) 및 제도방법
        (나) 축조물의 위치·규모·크기·형상
        (다) 공법 및 공사시방서
        (라) 사용 중기의 종류 및 용도별 명세
        (마) 주요재료의 품명·규격·수량·산지 및 조달방법
        (바) 골재원·지질·토취장·배합설계 등 사전조사자료
        (사) 축조·공작물의 구조·공법·규모·형상
        (아) 공사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자) 공사의 시공순위
        (차) 필요한 경우 임도의 활용성 및 타당성(도면을 포함한다)
        (카) 설계변경조건
        (타) 공사기간 산정기준근거
        (파) 그 밖에 설계도서 작성의 지침이 되는 사항
      (3) 현장감독관의 임무
        (가) 현장감독관은 재료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시험을 실시한 결과
  가 시방서·설계서·설계도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체 또는 재
  시공을 명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감독관은 공사감독일지·반입재료검사부·자재수불부·재료시험
  표(한국공업규격 표시품을 제외한다)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다) 현장감독관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구조물 내부에 포함되어 사후검사
  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당시의 상황 등 그 시
  공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현장감독관은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
  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경위를 계약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계약자가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때
          3) 계약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아니한 때
          4) 관급자재·장비·임금 등이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공급된 관
  급자재가 멸실·훼손된 때
        (마) 현장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
  여 계약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현장감독관·현장대리인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공사에 관
  하여 발주권자가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이 기준은 국유임도 및 민유임도에 적용한다. 다만, 시험사업 등 특
  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 또는 산림소유자가 자기의 부담으
  로 설치하는 임도(융자를 받아 설치하는 임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설계비·사업비·토공단비 그 밖의
  임도의 설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3. 산불진화임도의 시설기준
    가. 설치대상지
      (1)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2) 최근 10년간 대형 산불 발생지 인접지역
      (3) 보전가치가 있는 산림 또는 민가 등 주요 시설물과 인접한 산림
      (4) 그 밖에 대규모 침엽수림 등 산불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산불진
  화임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
    나. 차량규격ㆍ속도기준
      (1) 산불진화임도의 설계에 기준이 되는 차량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미터)
  ┌─────┬──┬──┬──┬────┬───┬───┬────┐
  │제원      │길이│폭  │높이│앞뒤바퀴│앞내민│뒷내민│최소회전│
  │          │    │    │    │거리    │길이  │길이  │반경    │
  │자동차종별│    │    │    │        │      │      │        │
  ├─────┼──┼──┼──┼────┼───┼───┼────┤
  │소형자동차│6.0 │2.0 │2.8 │3.7     │1.0   │1.3   │7.0     │
  ├─────┼──┼──┼──┼────┼───┼───┼────┤
  │대형자동차│13.0│2.5 │4.0 │6.5     │2.5   │4.0   │12.0    │
  └─────┴──┴──┴──┴────┴───┴───┴────┘
     비고 1) 앞뒤바퀴 거리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차량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뒷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임도의 설계속도는 2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한다.
    다. 너비
      (1) 유효너비
        길어깨ㆍ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한 임도의 유효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차량교행과 지형여건에 따라 확폭(확장된 폭을 말한다)이 필요한
  구간은 최대 5미터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배향곡선지의 경우에는 8미
  터 이상으로 한다.
      (2) 길어깨ㆍ옆도랑 너비
        길어깨 및 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50센티미터 ∼ 1미터의 범위로 한다.
  다만, 암반지역 등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옆도랑이 없는 임도
  의 경우에는 길어깨의 너비를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축조한계
        임도의 축조한계는 유효너비와 길어깨를 포함한 너비규격에 따라 설치
  한다.
      (4)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
        임도의 곡선부 너비는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
  │곡 선 반 경               │확 대 기 준(미터) │
  ├─────────────┼─────────┤
  │10미터 이상 ~ 13미터 미만 │2.25              │
  │13미터 이상 ~ 14미터 미만 │2.00              │
  │14미터 이상 ~ 15미터 미만 │1.75              │
  │15미터 이상 ~ 18미터 미만 │1.50              │
  │18미터 이상 ~ 20미터 미만 │1.25              │
  │20미터 이상 ~ 25미터 미만 │1.00              │
  │25미터 이상 ~ 30미터 미만 │0.75              │
  │30미터 이상 ~ 40미터 미만 │0.50              │
  │40미터 이상 ~ 45미터 미만 │0.25              │
  └─────────────┴─────────┘
    비고: 대피소ㆍ차돌림곳 및 그 밖에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곡선반지름
      (1) 곡선부 중심선 반지름
        곡선부의 중심선 반지름은 다음의 규격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내각이 155° 이상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
  다.
  ┌─────────┬──────────┐
  │설계속도(㎞/시간) │최소곡선반지름(미터)│
  │                  ├────┬─────┤
  │                  │일반지형│특수지형  │
  ├─────────┼────┼─────┤
  │40                │60      │40        │
  │                  │        │          │
  │30                │30      │20        │
  │                  │        │          │
  │20                │15      │12        │
  └─────────┴────┴─────┘
      (2) 배향곡선
        배향곡선은 중심선 반지름이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마. 기울기
      (1) 종단기울기
  ┌─────────┬──────────┐
  │설계속도(㎞/시간) │종단기울기(순기울기)│
  │                  ├────┬─────┤
  │                  │일반지형│특수지형  │
  ├─────────┼────┼─────┤
  │40                │7% 이하│10% 이하 │
  │                  │        │          │
  │30                │8% 이하│12% 이하 │
  │                  │        │          │
  │20                │9% 이하│14% 이하 │
  └─────────┴────┴─────┘
    비고: 지형여건상 특수지형의 종단에 기울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단기울기를 18퍼센트의 범
  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횡단기울기
        횡단기울기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노면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쇄석ㆍ자
  갈을 부설한 노면을 포함한다)에는 3 ~ 5퍼센트, 노면포장을 하는 경
  우에는 1.5 ~ 2퍼센트로 한다.
      (3) 합성기울기
        합성기울기는 12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현지의 지형여건상 불가피
  한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8퍼센트 이하
  로 할 수 있다.
    바. 종단곡선
  ┌─────────┬───────────┬───────────┐
  │설계속도(㎞/시간) │종단곡선의 반경(미터) │종단곡선의 길이(미터) │
  ├─────────┼───────────┼───────────┤
  │40                │450 이상              │40 이상               │
  │30                │250 이상              │30 이상               │
  │20                │100 이상              │20 이상               │
  └─────────┴───────────┴───────────┘
     비고 1) 포장도로가 아닌 곳으로서 종단기울기의 대수차가 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종단곡선은 포물선곡선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사. 노면의 시공
      (1) 노면은 암반지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가 완료된 후 진동로울러
  로 다져야 한다. 다만, 진동로울러 다짐이 필요 없는 단단한 토질인
  경우에 한정하여 불도우저ㆍ굴착기(궤도식 0.7㎥이상)로 다짐을 할
  수 있다.
      (2) 노면의 종단기울기가 8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질토양 또는 점토질 토양
  인 구간과 종단기울기가 8퍼센트 이하인 구간으로서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쇄석ㆍ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3) 임도노선의 굴곡이 심하여 시야가 가려지는 곡선부에는 반사경을 설
  치하며, 성토사면의 경사가 급하고 길이가 길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간의 길어깨 부위에는 위험표지ㆍ경계석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한
  다.
    아. 옆도랑ㆍ배수구ㆍ노출형 횡단수로ㆍ취수장의 설치 및 내화수림대(耐火
  樹林帶)의 형성
      (1) 옆도랑
        (가) 옆도랑의 깊이는 3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암석이 집단적으로 분
  포되어 있는 구간 및 능선부분과 절토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
  간은 L자형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L자형 상부지점에는 배수시설
  을 설치한다. 다만, 노출형 횡단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옆도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옆도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다) 종단기울기가 급하여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에는 중간에 유수를
  완화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라)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경사가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옆도랑을
  파지 않고 3 ~ 5퍼센트 내외로 외향경사를 주어 물을 성토면 전
  체로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
      (2) 배수구
        (가)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
  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1)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
  으로 계산
          2)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
  산
        (나) 배수구는 수리계산과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그 지름은
  1,0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의 지름을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배수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외압강도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이
  상으로 인정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단비 및 시공 난이도를 비교
  하여 경제적인 것을 선정하며, 집수통 및 날개벽은 콘크리트ㆍ조
  립식 주철맨홀 등으로 시공하되, 현지의 석재활용이 용이할 때에
  는 석축쌓기로 설계할 수 있다.
        (라) 배수구에는 유출구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마)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바) 나뭇가지 또는 토석 등으로 배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는 지형에는
  배수구의 유입구에 유입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3) 노출형 횡단수로
        (가)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나)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
  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4) 취수장
        산불진화임도는 적정한 장소에 산불진화용 취수장을 설치하고, 취수장
  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설치해야 한다.
      (5) 내화수림대
        산불진화임도 예정노선이나 그 주변에 산불에 강한 수종이 있는 경우에
  는 가능한 한 그 나무들을 존치시키거나 성토부분에 근주이식(根株移
  植)을 하여 내화수림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자. 소형사방댐ㆍ물넘이포장의 설치
      (1) 소형사방댐
        계류 상부에서 물과 함께 토석ㆍ유목이 흘러내려와 교량ㆍ암거 또는 배
  수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류의 상부에 토석과 유목을 동시
  에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복합형사방댐(소형)을 설치한다.
      (2) 물넘이포장
        임도가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에는 가급적 배수구 또는 암거보다 콘크
  리트 등으로 물넘이포장 또는 세월교를 설치하되, 수리계산에 따른 적
  정한 배수단면을 확보하고 차량통과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반경으로 설
  치한다.
    차. 대피소, 차돌림곳 및 정차ㆍ작업장
      (1) 대피소의 설치기준
  ┌────┬──────┐
  │구분    │기준        │
  ├────┼──────┤
  │간격    │200미터 내외│
  │        │            │
  │너비    │6미터 이상  │
  │        │            │
  │유효길이│15미터 이상 │
  └────┴──────┘
    비고: 정차ㆍ작업장이 있는 경우 정차ㆍ작업장은 대피소를 대신할 수 있다.
      (2) 차돌림곳의 너비
         차돌림곳은 너비를 10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정차ㆍ작업장의 설치기준
  ┌────┬──────┐
  │구분    │기준        │
  ├────┼──────┤
  │간격    │500미터 내외│
  │        │            │
  │너비    │7미터 이상  │
  │        │            │
  │유효길이│20미터 이상 │
  └────┴──────┘
    카. 노면ㆍ절토ㆍ성토
      (1) 피해방지
        (가) 노면형성을 위하여 절토한 토석은 이를 전량 반출ㆍ처리해야 한
  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옹벽ㆍ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
  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없는 완경사구간의 경우에 한정하여 반출
  ㆍ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옹벽ㆍ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노면을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절
  토ㆍ성토작업을 하기 전에 원지반에 미리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절토ㆍ성토작업을 해야 한다.
        (다) 절토사면의 길이가 긴 구간에는 절토사면 또는 절토사면의 경계
  바깥쪽에 떼ㆍ돌 등을 이용한 배수로를 설치한다.
        (라) 절토ㆍ성토사면에서 용출수가 나오는 지역은 용출수의 처리를 위
  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절토ㆍ성토사면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하단부에 배수기능이 포함된 안정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다.
        (마)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를 위해 줄떼공ㆍ씨뿌리기 등의 녹화공
  법 및 옹벽ㆍ석축ㆍ소형사방댐 등의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를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에 투입해야 한다.
        (바) 연약지반에 절토면 또는 성토면의 수직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임도
  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계ㆍ시공 시 비탈면 안정해석(비탈
  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임도 비탈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절토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
  ┌────┬───────┬────────────────────┐
  │구분    │기울기        │비고                                    │
  ├────┼───────┼────────────────────┤
  │암석지  │              │토사지역은 절토면의 높이에 따라 소단 설 │
  │  - 경암│1 : 0.3 ∼ 0.8│치                                      │
  │  - 연암│1 : 0.5 ∼ 1.2│                                        │
  │토사지역│1 : 0.8 ∼ 1.5│                                        │
  └────┴───────┴────────────────────┘
    비고: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설정한다.
      (3) 성토
        (가) 성토는 충분히 다진 후에 이를 반복하여 쌓아야 하며, 성토한 경
  사면의 기울기는 1 : 1.2 ∼ 2.0의 범위 안에서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
  되도록 기울기를 설정한다. 다만, 성토너비가 1미터 이하이고 지
  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성토사면의 길이는 5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토사면의 보호를 위하여 옹벽ㆍ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
  치한다.
      (4) 구조물 설치
        임도노선이 급경사지 또는 화강암풍화토 등의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경
  우 피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옹벽ㆍ석축 등의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다.
      (5) 소단 설치
        절토ㆍ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면 길이 2∼3미터마다 폭 50센티미터∼100센티미터로 단을 끊어서
  소단을 설치한다.
      (6) 입목벌채ㆍ표토제거 등
        (가) 노면ㆍ절토면
          노면ㆍ절토대상지에 있는 입목(관목을 포함한다)과 그 뿌리, 표토는
  전량 제거한 후 강우 시 유실되거나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고 홍
  수위보다 높은 장소로 운반하고 쌓아두어야 한다. 다만, 표토를 제거
  할 때 나오는 부식토 중 현지에서 활용가능한 부식토는 사면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나) 성토면
          성토대상지에 있는 입목은 사면다짐 등 노체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흙에 많이 묻히게 되어 고사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대로 존치하며, 표토 등은 제거ㆍ정리한다.
      (7) 토사채취장ㆍ유용토운반작업장의 설치
        성토 시에 필요한 토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토사채취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토운반작업장을 적
  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8) 암석 자르기
        암석지역 중 급경사지 또는 도로변의 가시지역 및 민가 주변에서의 암
  석 자르기는 브레이커를 위주로 활용한다.
    타. 교량ㆍ암거
      (1) 통수단면
        교량ㆍ암거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
  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
  으로 계산
        (나)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
  산
      (2) 높이
        교량은 최고 수위로부터 교량 밑까지(방장교에 있어서는 방장하부를 말
  한다)의 높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
  다.
      (3) 너비
        교량 및 암거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임도의 너비[곡선부의 경우에는 다
  목(4)에 따른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를 적용한 너비를 말한다]와 같
  게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임도의 너비보다 좁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
  량 및 암거의 진입부 양쪽에 너비가 좁아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4) 복토
        교량 및 암거에 불가피하게 복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흙의 두께는 50
  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그 복토하중에 대하여도 중량을 계산ㆍ설계한
  다.
      (5) 사하중
        교량 및 암거의 사하중 산정 시 사용되는 주된 재료의 무게는 국토교통
  부의 도로교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활하중
        교량 및 암거의 활하중은 사하중에 실리는 차량ㆍ보행자 등에 따른 교
  통하중을 말하며, 그 무게 산정은 사하중 위에서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
  는 DB-18하중(총중량 32.45톤) 이상의 무게에 따른다.
      (7) 종단기울기
        교량은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종단기울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장소로서 입지조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단기울기를 완
  만하게 설치할 수 있다.
      (8) 교각ㆍ중간벽
        교량ㆍ암거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각과 중
  간벽이 없는 단경각으로 설치한다.
    파. 파종ㆍ녹화
      (1) 대상지
        임목이 없어 노출되는 절ㆍ성토면은 파종 그 밖의 녹화공법에 따라 전
  체면적을 녹화해야 한다. 다만, 암석지로서 녹화가 어려운 절토면의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파종ㆍ녹화의 시기
        파종은 임도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시공되도록 한다.
      (3) 파종ㆍ녹화공법 및 종자의 종류
        파종ㆍ녹화공법 및 종자의 종류는 경사ㆍ토양ㆍ지역특성에 알맞은 공법
  ㆍ종자를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 종자를 사용한다.
    하. 차량교행
      산불진화를 위한 취수차량은 절취사면부의 절취노면을 이용하고, 배수차
  량은 성토노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진행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안
  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거. 그 밖의 사항
      산불진화임도의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계지침서, 현장감독관의 임무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파목에 따른다.

   4. 작업임도의 시설기준
    가. 작업임도의 설치대상지
      (1)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기존의 작업로ㆍ임산물 운반로 등으로서 임도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
  단되는 지역
    나. 차량규격ㆍ속도기준
      (1) 차량규격
  (단위: 미터)
  ┌─────┬──┬──┬──┬────┬───┬───┬────┐
  │제원      │길이│폭  │높이│앞뒤바퀴│앞내민│뒷내민│최소회전│
  │자동차종별│    │    │    │거리    │길이  │길이  │반경    │
  ├─────┼──┼──┼──┼────┼───┼───┼────┤
  │소형자동차│6.0 │2.0 │2.8 │3.7     │1.0   │1.3   │7.0     │
  └─────┴──┴──┴──┴────┴───┴───┴────┘
      (2) 속도기준 : 작업임도의 속도기준은 20km/시간 이하로 한다.
    다. 너비
      (1) 유효너비 : 작업임도의 유효너비는 2.5~3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배
  향곡선지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옆도랑ㆍ길어깨 너비
        (가) 작업임도의 옆도랑 설치에 관해서는 제2호사목(1)에 따른다.
        (나) 길어깨의 너비는 50센티미터 내외로 한다.
    라. 기울기
      (1) 종단기울기 : 종단기울기는 최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2) 횡단기울기
        횡단기울기는 물이 성토면으로 고르고 원활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외향
  경사를 3~5퍼센트 내외가 되도록 한다. 다만, 옆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성기울기 : 합성기울기는 최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마. 배수시설
      (1) 배수구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
  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
  으로 계산
        (나)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
  산
      (2) 노출형 횡단수로
        (가)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나)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
  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3) 물넘이포장 등
        작업임도가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에는 충분한 폭으로 물넘이포장 또
  는 세월교를 설치한다. 다만, 옆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등 배수구 또는
  암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노면ㆍ차돌림곳ㆍ소단 등
      (1) 종단경사가 급하거나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쇄석ㆍ자갈을 부
  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2) 각 구간마다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돌림곳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계화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3) 노선이 급경사지 또는 화강암질 풍화토 등의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경
  우 피해방지를 위하여 옹벽ㆍ석축 등의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4) 절토ㆍ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면길이 2~3미터마다 폭 50센티미터 ~ 100센티미터로 단을 끊어
  서 소단을 설치한다.
    사. 그 밖의 사항
      작업임도의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계지침서, 현장감독관의 임무 및 그 밖
  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파목에 따른다.

  Ⅱ. 삭제 <2010.3.10>
원문 파일

별표 3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6. 27.>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

  1. 기준벌기령
┏━━━━━━━━━━━━━━━━━━━━━━━━━━┯━━━━┯━━━━━━┓
┃구분                                                │국유림  │공·사유림  ┃
┃                                                    │        │(기업경영림)┃
┠──────────────────────────┼────┼──────┨
┃가. 일반기준벌기령                                  │        │            ┃
┃  소나무                                            │60년    │40년(30년)  ┃
┃  (춘양목보호림단지)                                │(100년) │(100년)     ┃
┃  잣나무                                            │60년    │50년(40년)  ┃
┃  리기다소나무                                      │30년    │25년(20년)  ┃
┃  낙엽송                                            │50년    │30년(20년)  ┃
┃  삼나무                                            │50년    │30년(30년)  ┃
┃  편백                                              │60년    │40년(30년)  ┃
┃  기타 침엽수                                       │60년    │40년(30년)  ┃
┃  참나무류                                          │60년    │25년(20년)  ┃
┃  포플러류                                          │3년     │3년         ┃
┃  기타 활엽수                                       │60년    │40년(20년)  ┃
┃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                              │        │            ┃
┃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숯, 목 │        │            ┃
┃초액, 섬유판(fiber board),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        │            ┃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중      │        │            ┃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 다만, 소나무    │        │            ┃
┃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
┃비고                                                                        ┃
┃1.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ㆍ옻나무ㆍ약용류(「임업 및 산촌진   ┃
┃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약용류 중 약용을 목적으로     ┃
┃식재한 수목으로 한정한다)  또는 지장목의 벌채와 임지생산능력급수 Ⅰ급지     ┃
┃부터 Ⅲ급지까지의 지역에서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에는 기준벌기령      ┃
┃을 적용하지 않는다.                                                         ┃
┃2.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입목벌채허가 신청 시 별지 제53    ┃
┃호서식의 목재사용계획서에 목재를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    ┃
┃예, 숯,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 한다    ┃
┃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
┃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     ┃
┃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    ┃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 벌채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는 경관ㆍ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생태적
  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입목
  (가슴높이지름 24센티미터 이상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
  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
  다.
        (라) 이미 벌채된 구역과 연접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거
  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조림사업 준공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거나
  골라베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벌채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미 벌채된
  구역에서 잔존부분을 제외한 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② 벌채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미 벌채된
  구역에서 잔존부분을 제외한 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2) 모두베기
        (가)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樹林帶)로 남겨 두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나무아
  래 심기 등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
  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목으로 남겨둘 수 있다.
          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
  후계자로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자의 1
  개 벌채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① 이외의 경우로서 1개 벌채구역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골라베기
        (가) 골라베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표
  고재배용 나무는 5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4) 모수작업
        (가) 모수작업은 형질이 우량한 임지로서 종자의 결실이 풍부하여 천연하
  종갱신이 확실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1개 벌채구역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 모수는 1만제곱미터에 15~20본을 존치시키되, 형질이 우량하고 종
  자가 비산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한 입목이어야
  한다.
      (5) 왜림작업
        (가) 왜림작업은 참나무로서 맹아를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벌채는 입목의 생장휴지기에 실행한다.
        (다) 벌채방법은 빗물 등으로 인한 썩음을 방지하고 맹아발생이 용이하도
  록 절단면을 남향으로 약간 기울게 한다.
        (라) 그 밖에 수림대 존치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베기의 방법을 준용한
  다.
    나.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1)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이하 "솎아베기"라 한다)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
  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가) 솎아베기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하거나 산림의 기
  능별 관리목표를 위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우량목 등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은 존
  치시켜 입목과 임지가 보호되도록 한다.
      (2) 솎아베기사업의 시업기준
        (가) 산림의 기능에 따른 목표 임상의 달성을 위해 목재생산림은 다음과
  같이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솎아베기를 실행하도록 한
  다.
          1) 대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이상
          2) 중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미만 20센티미터 이상
          3) 특용·소경재 :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미만
        (나) 솎아베기를 실행한 후 임지에 남겨두는 입목본수의 기준(이하 "솎아
  베기 후 입목본수기준"이라 한다)등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가)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 수종갱신에 따른 모두베기는 제2호가목(2)(나)의 기준을 따른다.
      (2) 불량림의 수종갱신
        (가) 수종갱신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
  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과 임지생
  산능력급수 Ⅴ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대상지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한다.
      (3) 유실수의 수종갱신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
  하여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수종갱신을 할 수 있다.
    라.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병해충·산불 또는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벌채는 피해의 확산방지 또는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 굴취기준
    가. 수목굴취 제한지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
  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산사
  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 합계가 120점 이상인 지역
      (2) 암석지, 석력지, 병해충 피해목 분포지
    나. 수목굴취 대상
      (1)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또는 기준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
      (2) 천연림: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목
      (3) 관상수재배지: 일시에 모두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입목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
  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
  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
  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지역내의 입목
    다. 굴취 및 복구 방법
      (1) 수목굴취는 임지 내 특정구역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없으며 고르게 분
  포하여야 한다.
      (2) 수목굴취는 존치목ㆍ미래목(이하 "존치목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주거
  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존치목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을 하여야 한다.
      (3) 굴취적지 복구는 굴취 전 지형과 복구표면의 경사가 일치하도록 복토
  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
  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대
  상지에서 굴취를 하려는 경우 굴취 후 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만, 무너짐ㆍ땅밀림으로 산사태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목굴취 요령, 적지복구 및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4.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
    가. 임산물 운반로의 노폭은 2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임산물 운반로의 길이는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경사
  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
  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할 때에는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한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그 밖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지역은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2010.8.5&gt;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10.8.5>
원문 파일

별표 5삭제 &lt;2010.8.5&gt;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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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버섯종균생산업의 시설기준(제13조제3항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7. 9.>

  버섯종균생산업의 시설기준(제13조제3항 관련)
  (단위: ㎡)
┏━━━━━━┯━━━━━━━━━━━━━━━━━━━━━━━━━━┯━━━━━━━━━━━┓
┃종균배양    │시설별 최소면적 및 설치요건                         │기계ㆍ기구 설치요건   ┃
┃규모        ├─────┬──────┬──────┬──────┤                      ┃
┃시설명      │25,000kg  │50,000kg    │100,000kg   │100,000kg   │                      ┃
┃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
┃실험실      │16.5 이상 │16.5 이상   │23.1 이상   │30.0 이상   │1. 현미경 1대(1,000   ┃
┃            │          │            │            │            │배 이상)              ┃
┃            │          │            │            │            │2. 냉장고 1대(200ℓ   ┃
┃            │          │            │            │            │이상)                 ┃
┃            │          │            │            │            │3. 항온기 2대         ┃
┃            │          │            │            │            │4. 건열기 1대         ┃
┃            │          │            │            │            │5. 오토크레이브       ┃
┃            │          │            │            │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
┃            │          │            │            │            │실험에 필요하다고     ┃
┃            │          │            │            │            │인정하는 시설         ┃
┠──────┼─────┼──────┼──────┼──────┼───────────┨
┃준비실      │33.0 이상 │49.5 이상   │66.0 이상   │72.6 이상   │1. 수도시설           ┃
┃            │          │            │            │            │2. 배지주입기         ┃
┃            │          │            │            │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
┃            │          │            │            │            │접종 준비에 필요하    ┃
┃            │          │            │            │            │다고 인정하는 시설    ┃
┠─┬────┼─────┼──────┼──────┼──────┼───────────┨
┃살│최소면적│23.1 이상 │33.0 이상   │49.5 이상   │56.1 이상   │                      ┃
┃균├──┬─┼─────┼──────┼──────┼──────┤                      ┃
┃실│고압│압│15 ~ 20파│15 ~ 20파  │15 ~ 20파  │15 ~ 20파  │                      ┃
┃  │살균│력│운드      │운드        │운드        │운드        │                      ┃
┃  │기  ├─┼─────┼──────┼──────┼──────┤                      ┃
┃  │    │규│150㎏ 이상│300㎏ 이상  │500㎏ 이상  │600㎏ 이상  │                      ┃
┃  │    │모│          │            │            │            │                      ┃
┃  ├──┴─┼─────┼──────┼──────┼──────┤                      ┃
┃  │보일러  │0.3m/T 이 │0.5m/T 이상 │1.0m/T 이상 │1.0m/T 이상 │                      ┃
┃  │        │상        │            │            │            │                      ┃
┠─┴────┼─────┼──────┼──────┼──────┼───────────┨
┃냉각실      │16.5 이상 │23.1 이상   │33.0 이상   │33.0 이상   │                      ┃
┠──────┼─────┼──────┼──────┼──────┼───────────┨
┃접종실      │6.6 이상  │13.2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1. 무균상태를 유지할  ┃
┃            │          │            │            │            │수 있는 내부시설      ┃
┃            │          │            │            │            │2. 소독기구 설치      ┃
┃            │          │            │            │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
┃            │          │            │            │            │접종에 필요하다고     ┃
┃            │          │            │            │            │인정하는 시설         ┃
┠──────┼─────┼──────┼──────┼──────┼───────────┨
┃배양실      │99.0 이상 │198.0 이상  │297.0 이상  │363.0 이상  │1. 실온 20 ~ 25℃로  ┃
┃            │          │            │            │            │조절할 수 있는 항온   ┃
┃            │          │            │            │            │장치                  ┃
┃            │          │            │            │            │2. 1개 배양실당 종균  ┃
┃            │          │            │            │            │배양능력 5,000㎏ 미   ┃
┃            │          │            │            │            │만의 시설             ┃
┠──────┼─────┼──────┼──────┼──────┼───────────┨
┃저장실      │33.0 이상 │66.0 이상   │99.0 이상   │132.0 이상  │실온 1 ~ 5℃로 조절  ┃
┃            │          │            │            │            │할 수 있는 냉장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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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2.6.8>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가지 이상인 경우로써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
  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순차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
  용일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
  한 날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행정처
  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인 경우
  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별 기준
┏━━━━━━━━━━━━┯━━━━━━━━━━┯━━━━━━━━━━━━━━━━━┓
┃위반사항                │해당법              │행정처분기준                      ┃
┃                        │조문                ├──────┬──────┬───┨
┃                        │                    │1회         │2회         │3회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6조제3항제1호 │등록취소    │            │      ┃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            │            │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 │등록취소    │            │      ┃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    │                    │            │            │      ┃
┃을 한 경우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 │법 제16조제3항제3호 │영업정지 1년│등록취소    │      ┃
┃록을 한 날부터 1년 이   │                    │            │            │      ┃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                    │            │            │      ┃
┃아니하거나 1년 이상     │                    │            │            │      ┃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            │            │      ┃
┠────────────┼──────────┼──────┼──────┼───┨
┃라. 종묘생산업자가 종묘 │법 제16조제3항제4호 │영업정지 1년│등록취소    │      ┃
┃생산업의 등록을 한 후   │                    │            │            │      ┃
┃법 제16조제1항 기준     │                    │            │            │      ┃
┃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            │      ┃
┠────────────┼──────────┼──────┼──────┼───┨
┃마. 종묘생산업자가 법 제│                    │            │            │      ┃
┃16조제2항을 위반하여    │                    │            │            │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    │                    │            │            │      ┃
┃한 경우                 │                    │            │            │      ┃
┃  (1) 10퍼센트 미만을   │법 제16조제3항제5호 │영업정지 1년│영업정지 2년│등록  ┃
┃표시하지 아니한 때      │                    │            │            │취소  ┃
┃  (2) 10퍼센트 이상 30  │법 제16조제3항제5호 │영업정지 2년│등록취소    │      ┃
┃퍼센트 미만을 표시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3) 30퍼센트 이상 표  │법 제16조제3항제5호 │등록취소    │            │      ┃
┃시하지 아니한 때        │                    │            │            │      ┃
┃  (4) 품질표시를 허위로 │법 제16조제3항제5호 │등록취소    │            │      ┃
┃한 때                   │                    │            │            │      ┃
┠────────────┼──────────┼──────┼──────┼───┨
┃바. 종묘생산업자가 법 제│법 제16조제3항제6호 │영업정지 1년│등록취소    │      ┃
┃67조제2항에 따른 출하   │                    │            │            │      ┃
┃금지명령 또는 소독·폐  │                    │            │            │      ┃
┃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   │                    │            │            │      ┃
┃지 아니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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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묘목대행생산자 시설기준(제16조제5항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4.6.30>


  묘목대행생산자 시설기준(제16조제5항관련)

┏━━━━┯━━━━━━━━━━━━━━━━━━━━━┯━━━━━━━━━━━┓
┃구분    │구비조건                                  │규모                  ┃
┠────┼─────────────────────┼───────────┨
┃포지    │1. 토양의 물리적 성질                     │5천제곱미터 이상      ┃
┃        │  가. 배수등급 : 매우양호, 양호, 약간양호 │(임차포지를 포함한다) ┃
┃        │  나. 표토토성 : 사양토, 양질사토, 양토   │                      ┃
┃        │  다. 유효토심 : 얕음, 보통, 깊음         │                      ┃
┃        │2. 토양의 화학적 성질                     │                      ┃
┃        │  토양산도(ph) : 4.5부터 6.5까지          │                      ┃
┠────┼─────────────────────┼───────────┨
┃간이온실│관수 및 시비자동화 시설                   │725㎡ 이상            ┃
┗━━━━┷━━━━━━━━━━━━━━━━━━━━━┷━━━━━━━━━━━┛
  비고 :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은 국립농업과학원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나
  토양전문기관의 토양조사 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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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채종림등의지정·해제기준[제21조제2항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2.12.24>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기준(제21조제2항관련)


  1. 채종림 지정 기준
    채종림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단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모수가 1만제곱미터 150본 이상인 산림
    나. 지정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수령·수고에 달한 산림이거나 생육발달 단계
  에 이르고 개체간 특성이 균일한 임분으로 구성된 산림
    다. 벌채나 도남벌이 없었던 산림
    라. 동일 수종의 불량 임분 또는 교잡종을 형성할 수 있는 수종의 임분과 충분한 거
  리가 있는 산림
    마. 임분 내 임목은 병해충 피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이 된 산림
    바. 재적생산은 유사한 생태적 환경에서 평균 재적생산보다 우수하고 생장형태는 수
  간의 통직성과 원통성이 좋아야 하고 분지상태가 양호하며 가지가 가늘고 자연낙
  지가 잘 된 산림
    사. 보호관리 및 채종작업이 편리한 산림
    아. 특수 목적의 수종이나 채종림으로 가목 내지 사목의 일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정기준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2. 채종림 해제 기준
    채종림의 지정해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령이 노쇠하여 종자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임분으로써 피해 및 노쇠 모수가
  현존 본수의 50퍼센트 이상일 때
    나. 조림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수종의 종자가 불필요할 때
    다. 그 밖에 해제의 필요성이 있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
  3. 수형목의 지정 기준
    수형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침엽수
┏━━┯━━━━━━━━━━━━━━━━━━━━┯━━━━━━━━━━━━━━━━━━━┓
┃구분│인공림                                  │천연림                                ┃
┠──┼────────────────────┼───────────────────┨
┃요령│(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 │(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
┃    │립목은 제외한다.                        │고립목은 제외한다.                    ┃
┃    │(2) 수령은 20년생 이상이고, 벌기령 이전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30년 이상의  ┃
┃    │의 것으로 한다.                         │것으로 한다.                          ┃
┃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  ┃
┃    │록 한다.                                │도록 한다..                           ┃
┃    │(4) 1만제곱미터당 3본 이상은 선발하지   │(4) 1만제곱미터당 1본 이상은 선발하지 ┃
┃    │아니하도록 한다.                        │아니하도록 한다.                      ┃
┠──┼────────────────────┼───────────────────┨
┃    │                                        │                                      ┃
┃    │                                        │                                      ┃
┃    │(1) 상층 임관에 속할 것.                │(1) 근 30~50년간의 직경생장이 20퍼   ┃
┃    │(2)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  │센트 이상, 수고 5퍼센트 이상 주위     ┃
┃    │퍼센트, 직경 20퍼센트 이상 클 것. 다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 다      ┃
┃    │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
┃    │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             │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           ┃
┃    │(3) 생장이 왕성할 것.                   │(2) 생장이 왕성할 것.                 ┃
┃기준│(4)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한 │(3)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
┃    │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
┃    │(5) 밑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지기 쉽고 그  │(4) 밑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지기 쉽고   ┃
┃    │상처가 잘 아물 것.                      │그 상처가 잘 아물 것.                 ┃
┃    │(6)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5)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
┃    │(7)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6)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
┃    │않은 것.                                │않은 것.                              ┃
┃    │(8)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7)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
┃    │                                        │                                      ┃
┃    │                                        │                                      ┃
┗━━┷━━━━━━━━━━━━━━━━━━━━┷━━━━━━━━━━━━━━━━━━━┛
    나. 활엽수
┏━━┯━━━━━━━━━━━━━━━━━━━━┯━━━━━━━━━━━━━━━━━━━┓
┃구분│인공림                                  │천연림                                ┃
┠──┼────────────────────┼───────────────────┨
┃요령│(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 │(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
┃    │립목은 제외한다.                        │고립목은 제외한다.                    ┃
┃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10년생 이상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30년 이상의  ┃
┃    │벌기령 이전의 것으로 한다.              │것으로 한다.                          ┃
┃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  ┃
┃    │록 한다.                                │도록 한다.                            ┃
┃    │(4) 1만제곱미터당 3본 이상은 선발하지   │(4) 1만제곱미터당 2본 이상은 선발하지 ┃
┃    │아니하도록 한다.                        │아니하도록 한다.                      ┃
┠──┼────────────────────┼───────────────────┨
┃기준│(1) 상층 임관에 속할 것.                │(1) 최근 15년 이상의 생장이 직경 20   ┃
┃    │(2)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  │퍼센트 이상, 수고가 5퍼센트 이상      ┃
┃    │퍼센트, 직경 20퍼센트 이상 클 것. 다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    ┃
┃    │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    ┃
┃    │이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             │균 이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        ┃
┃    │(3)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2)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
┃    │않아야 한다.                            │않아야 한다.                          ┃
┃    │(4)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 다만, 중앙 │(3)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 다만, 중 ┃
┃    │부 이상에서 분지한 것은 무방함          │앙부 이상에서 분지한 것은 무방함      ┃
┃    │(5) 지하고가 높은 것.                   │(4) 지하고가 높은 것.                 ┃
┃    │(6) 자연 낙지성이 큰 것.                │(5) 자연 낙지성이 큰 것.              ┃
┃    │(7) 가지가 가는 것.                     │(6) 가지가 가는 것.                   ┃
┃    │(8)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7)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
┃    │(9)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8)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
┗━━┷━━━━━━━━━━━━━━━━━━━━┷━━━━━━━━━━━━━━━━━━━┛


  4.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차대검정 실시 후 형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정될 때
    나. 선발된 수형목의 클론보존원 조성이 완료된 때
    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수형목의 지정가치가 없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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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삭제 &lt;2021. 6. 14.&gt;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삭제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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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의2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5조의4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3. 3. 14.>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5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
  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
  려하여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제2호마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이 끝
  나면 등록요건을 다시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회 위│2회 위  │3회 이    │
│                              │            │반    │반      │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23조의2│등록취│        │          │
│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5항제1호  │소    │        │          │
│한 경우                       │            │      │        │          │
├───────────────┼──────┼───┼────┼─────┤
│나.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법 제23조의2│등록취│        │          │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  │제5항제2호  │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다. 법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법 제23조의2│등록취│        │          │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제5항제3호  │소    │        │          │
│을 빌려준 경우                │            │      │        │          │
├───────────────┼──────┼───┼────┼─────┤
│라.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법 제23조의2│등록취│        │          │
│                              │제5항제4호  │소    │        │          │
├───────────────┼──────┼───┼────┼─────┤
│마.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법 제23조의2│영업정│영업정지│등록취소  │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5항제5호  │지    │6개월   │          │
│경우                          │            │3개월 │        │          │
└───────────────┴──────┴───┴────┴─────┘
원문 파일

별표 11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신설 2023. 7. 26.>


  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
├─────────────┼──────────────────────────┤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
  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1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신설 2023. 6. 27.>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

┌─────────┬──────┬───────────────────────┬─────┐
│구분              │조사 항목   │조사 실시기준                                 │조사 방법 │
├─────────┼──────┼───────────────────────┼─────┤
│1. 사업의 내용이  │지역ㆍ지구  │가. 벌채구역의 지역ㆍ지구 지정현황 조사       │자료분석  │
│타당할 것         │지정현황    │                                              │          │
│                  ├──────┼───────────────────────┼─────┤
│                  │산림사업의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분석  │
│                  │행위제한    │「산림보호법」,「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          │
│                  │            │법률」 등 법령에 따른 벌채가능 여부 조사      │          │
│                  ├──────┼───────────────────────┼─────┤
│                  │기준벌기령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자료분석  │
│                  │및 수종갱신 │따른 기준벌기령 조사 및 임분의 수종           │          │
│                  │판정        │갱신 판정표 충족 및 제한여부 조사             │          │
│                  ├──────┼───────────────────────┼─────┤
│                  │벌채사업    │라. 능선지ㆍ암석지ㆍ석력지ㆍ황폐우려지 등     │자료분석  │
│                  │대상지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해당 여부           │또는      │
│                  │            │조사                                          │현지조사  │
│                  ├──────┼───────────────────────┼─────┤
│                  │벌채구역    │마. 벌채구역 면적의 적정성 조사               │자료분석  │
│                  │면적의      │                                              │          │
│                  │적정성      │                                              │          │
│                  ├──────┼───────────────────────┼─────┤
│                  │벌채작업 및 │바. 사업기간, 산물처리, 운반방식 등 사업      │자료분석  │
│                  │사후 관리   │방법의 적합성 조사                            │          │
│                  │            │사. 작업로, 반출로, 임도 및 산물처리장 등     │          │
│                  │            │사업 공간의 확보 및 설치 계획에 대한          │          │
│                  │            │타당성 조사                                   │          │
│                  │            │아. 조재(造材) 부산물 등의 처리 계획 및       │          │
│                  │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조사                   │          │
├─────────┼──────┼───────────────────────┼─────┤
│2. 지속가능한     │지형 보전   │가. 수치표고모델(DEM: Digital Elevation       │자료분석  │
│산림자원 관리     │            │Model)을 활용하여 경사도, 산지의 표고         │          │
│원칙에 부합할     │            │(標高) 산출, 주요 산줄기 인접성 조사          │          │
│것                ├──────┼───────────────────────┼─────┤
│                  │생태계 보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자료분석  │
│                  │            │따른 산림영향권 적정성 검토, 희귀 동          │          │
│                  │            │ㆍ식물 분포 현황 조사                         │          │
│                  ├──────┼───────────────────────┼─────┤
│                  │환경 보전   │다. 수질관련 지역ㆍ지구 지정 현황, 소음       │자료분석  │
│                  │            │등 피해 조사                                  │          │
│                  ├──────┼───────────────────────┼─────┤
│                  │지역사회    │라. 산림이용 현황, 벌채구역 주변 시설물의     │자료분석  │
│                  │상생 및     │확인, 반출로 확보 여부 조사                   │또는      │
│                  │피해 저감   │                                              │현지조사  │
│                  ├──────┼───────────────────────┼─────┤
│                  │개발가능성  │마. 대상지 및 인근의 개발가능성 여부 조사     │자료분석  │
├─────────┼──────┼───────────────────────┼─────┤
│3. 산지경관 및    │산지경관    │가. 경관자원 훼손 여부 등 산지경관에 미치는   │자료분석  │
│산림재해에        │            │영향 조사                                     │또는      │
│미치는 영향을     │            │                                              │현지조사  │
│최소화하기 위해   ├──────┼───────────────────────┼─────┤
│노력할 것         │산림재해    │나. 산사태ㆍ산불 등에 대한 위험성 검토 등     │자료분석  │
│                  │            │산림재해 위험성 조사                          │또는      │
│                  │            │                                              │현지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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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삭제 &lt;2010.3.10&gt;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삭제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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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삭제 &lt;2010.3.10&gt;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삭제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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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1조제4항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신설 2024. 6. 13.>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1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
  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법 제42조의8│지정취소│                      │
│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제5항제1호  │        │                      │
├────────────────┼──────┼────┼───────────┤
│나. 법 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사 │법 제42조의8│시정명령│지정취소              │
│후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 방법   │제5항제2호  │        │                      │
│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        │                      │
├────────────────┼──────┼────┼───────────┤
│다. 운영실적 평가 결과 매우 미흡│법 제42조의8│시정명령│                      │
│으로 평가된 경우                │제5항제3호  │        │                      │
├────────────────┼──────┼────┼───────────┤
│라.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할 │법 제42조의8│시정명령│지정취소              │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   │제5항제4호  │        │                      │
│하는 경우                       │            │        │                      │
│  1)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            │        │                      │
│사유없이 1년 이내 업무를 시     │            │        │                      │
│작하지 않은 경우                │            │        │                      │
│  2)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  │            │        │                      │
│화로 더 이상의 사업수행이       │            │        │                      │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            │        │                      │
│것으로서 모니터링 기관을 유     │            │        │                      │
│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     │            │        │                      │
│이 인정하는 경우                │            │        │                      │
└────────────────┴──────┴────┴───────────┘
원문 파일

별표 16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3조제4항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신설 2024. 6. 13.>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3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
  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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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법 제42조의12 │지정취소│                    │
│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제6항제1호    │        │                    │
├────────────────┼───────┼────┼──────────┤
│나. 법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법 제42조의12 │시정명령│지정취소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표시를 위   │제6항제2호    │        │                    │
│반한 경우                       │              │        │                    │
├────────────────┼───────┼────┼──────────┤
│다. 법 제42조의16에 따른 자생식 │법 제42조의12 │시정명령│지정취소            │
│물 종자의 이력관리를 위반한     │제6항제2호    │        │                    │
│경우                            │              │        │                    │
├────────────────┼───────┼────┼──────────┤
│라. 운영실적 평가결과 매우 미흡 │법 제42조의12 │시정명령│                    │
│으로 평가된 경우                │제6항제3호    │        │                    │
├────────────────┼───────┼────┼──────────┤
│마.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 │법 제42조의12 │시정명령│지정취소            │
│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제6항제4호    │        │                    │
│경우                            │              │        │                    │
│  1)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              │        │                    │
│사유없이 1년 이내 업무를 시     │              │        │                    │
│작하지 않은 경우                │              │        │                    │
│  2)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  │              │        │                    │
│화로 더 이상의 사업수행이       │              │        │                    │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              │        │                    │
│것으로서 공급센터를 유지할      │              │        │                    │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     │              │        │                    │
│정하는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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