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3호 · 2026-09-29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0-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2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3. 6. 27.>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2 관련)

  1.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
  른 업무정지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
  을 말한다)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업무정지 일수 × 0.13│
  └──────────────────────────────────┘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종묘생산업자에 대
  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액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
  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6. 27.>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
┃산림사업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
┃종류        │                      ├───────────────┬───┬─────┨
┃            │                      │기술수준                      │자본금│시설      ┃
┠──────┼───────────┼───────────────┼───┼─────┨
┃1. 산림경영 │가. 산림경영계획의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 │1억원 │사무실    ┃
┃계획 및     │수립                  │건                            │이상  │          ┃
┃산림조사    │나. 임황(林況), 지황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   │      │          ┃
┃            │(地況) 등 산림현황    │영기술자 1명 이상             │      │          ┃
┃            │조사                  │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   │      │          ┃
┃            │                      │영기술자 2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2. 숲가꾸기 │가. 조림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 │1억원 │          ┃
┃및 병해충   │나. 숲가꾸기          │건                            │이상  │          ┃
┃방제        │다. 벌채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   │      │          ┃
┃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 │영기술자 1명 이상             │      │          ┃
┃            │업                    │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   │      │          ┃
┃            │                      │영기술자 2명 이상             │      │          ┃
┃            │                      │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    │      │          ┃
┃            │                      │영기술자 4명 이상             │      │          ┃
┠──────┼───────────┼───────────────┼───┤          ┃
┃3. 삭제     │                      │                              │      │          ┃
┃<2018. 6.   │                      │                              │      │          ┃
┃26.>        │                      │                              │      │          ┃
┠──────┼───────────┼───────────────┼───┤          ┃
┃4.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 │3억원 │          ┃
┃            │나. 사방사업          │건                            │이상  │          ┃
┃            │다. 「산지관리법」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   │      │          ┃
┃            │제41조에 따른 산      │학기술자 2명 이상             │      │          ┃
┃            │지의 복구             │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   │      │          ┃
┃            │                      │학기술자 3명 이상             │      │          ┃
┠──────┼───────────┼───────────────┼───┤          ┃
┃5. 자연휴   │가. 자연휴양림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 │3억원 │          ┃
┃양림 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건                            │이상  │          ┃
┃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   │      │          ┃
┃            │라. 치유의 숲 조성    │학기술자 1명 이상             │      │          ┃
┃            │마. 숲속야영장 조성   │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   │      │          ┃
┃            │바. 산림레포츠시설    │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     │      │          ┃
┃            │조성                  │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      │          ┃
┃            │사. 유아숲체험원 조   │이상                          │      │          ┃
┃            │성                    │                              │      │          ┃
┃            │아. 산림교육센터 조   │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  │      │          ┃
┃            │성                    │상                            │      │          ┃
┃            │자. 수목장림 조성     │  4) 건축기사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6. 도시숲등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 │1억원 │          ┃
┃의 조성     │등의 식재 및 편의     │건                            │이상  │          ┃
┃ㆍ관리      │시설의 설치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  │      │          ┃
┃            │나. 생활숲의 조성ㆍ관 │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      │          ┃
┃            │리                    │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      │      │          ┃
┃            │다. 가로수의 조성ㆍ관 │상                            │      │          ┃
┃            │리                    │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      │          ┃
┃            │                      │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      │          ┃
┃            │                      │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     │      │          ┃
┃            │                      │상                            │      │          ┃
┃            │                      │                              │      │          ┃
┃            │                      │                              │      │          ┃
┠──────┼───────────┼───────────────┼───┤          ┃
┃7. 숲길 조  │숲길 조성ㆍ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   │3억원 │          ┃
┃성ㆍ관리    │                      │요건                          │이상  │          ┃
┃            │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   │      │          ┃
┃            │                      │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     │      │          ┃
┃            │                      │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      │          ┃
┃            │                      │이상                          │      │          ┃
┃            │                      │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   │      │          ┃
┃            │                      │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     │      │          ┃
┃            │                      │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      │          ┃
┃            │                      │이상                          │      │          ┃
┠──────┴───────────┴───────────────┴───┴─────┨
┃                                                                                        ┃
┃                                                                                        ┃
┃ 비고                                                                                   ┃
┃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  ┃
┃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      ┃
┃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 ┃
┃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
┃본다.                                                                                   ┃
┃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하   ┃
┃되,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산림사        ┃
┃업의 종류만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다.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은 제   ┃
┃외한다)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      ┃
┃한다.                                                                                   ┃
┃  2의2.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하나의 산림사업의        ┃
┃종류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가.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  ┃
┃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나.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2의3.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       ┃
┃의 종류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          ┃
┃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가. 기술수준: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 ┃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나.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  ┃
┃의 2분의 1 및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         ┃
┃외하되,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산        ┃
┃림사업의 종류만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
┃본다.                                                                                   ┃
┃    다.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3. 이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     ┃
┃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  4. 이 표에서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별로 각각 등     ┃
┃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  5.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      ┃
┃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
┃                                                                                        ┃
┃                                                                                        ┃
┗━━━━━━━━━━━━━━━━━━━━━━━━━━━━━━━━━━━━━━━━━━━━┛
원문 파일

별표 2의2삭제 &lt;2010.3.9&gt;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삭제 <2010.3.9>
원문 파일

별표 2의3삭제 &lt;2010.3.9&gt;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삭제 <2010.3.9>
원문 파일

별표 2의4삭제 &lt;2010.3.9&gt;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4] 삭제 <2010.3.9>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   │법 제79조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
│지 않은 경우                          │제5항       │해당하는 금액                 │
├───────────────────┼──────┼────┬────┬─────┤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    │법 제79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      │제2항제1호  │        │        │          │
│구한 경우                             │            │        │        │          │
└───────────────────┴──────┴────┴────┴─────┘


│다.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   │법 제79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를 하지 않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      │제1항제1호  │        │        │          │
│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     │            │        │        │          │
│우                                    │            │        │        │          │
├───────────────────┼──────┼────┼────┼─────┤
│라.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   │법 제79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제1항제2호  │        │        │          │
│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      │            │        │        │          │
│등을 한 경우                          │            │        │        │          │
├───────────────────┼──────┼────┼────┼─────┤
│마. 법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법 제79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제1항제2호의│        │        │          │
│을 위반한 경우                        │2           │        │        │          │
├───────────────────┼──────┼────┼────┼─────┤
│바.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법 제79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하지 않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     │제1항제3호  │        │        │          │
│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            │        │        │          │
│경우                                  │            │        │        │          │
├───────────────────┼──────┼────┼────┼─────┤
│사. 법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명   │법 제79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        │        │          │
├───────────────────┼──────┼────┼────┼─────┤
│아. 법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    │법 제79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  │        │        │          │
├───────────────────┼──────┼────┼────┼─────┤
│자.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    │법 제79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     │제2항제5호  │        │        │          │
│피하거나 방해한 경우와 질문을 방      │            │        │        │          │
│해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