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제55조의2제5항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 <신설 2024. 6. 13.>
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제55조의2제5항 관련)
○ 표시 사항: 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
○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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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수 량(㎏): │
│ 발아율(%): │
│종명 / 채취(생산)장소 효 율(%): │
│인증기관명 생 산 자: │
│ 채취(생산)년도: │
│ 유효기간(월): │
└─────────────────────┘
○ 표시 기준
① 인증번호: 자생식물 종자 인증번호
② 종명: 국가표준식물목록의 자생식물 기준으로 표시
③ 인증기관명: 자생식물 종자 인증검사를 수행한 기관
④ 채취(생산)장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명 표시
⑤ 수량: kg
⑥ 발아율: %
⑦ 효율: %
⑧ 생산자: 생산자 또는 생산기관명
⑨ 채취(생산)년도: 4자리 년도
⑩ 유효기간: 월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