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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53호 · 2026-02-01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17
  1. 제1장 총칙
  2. 별표 1~16
  3. 별표 17
  4. 부칙

별표 17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제55조의2제5항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 <신설 2024. 6. 13.>

  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제55조의2제5항 관련)

  ○ 표시 사항: 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
  ○ 표시 방법


  ┌─────────────────────┐
  │인증번호                 수  량(㎏):      │
  │                         발아율(%):       │
  │종명 / 채취(생산)장소    효  율(%):       │
  │인증기관명               생 산 자:        │
  │                         채취(생산)년도:  │
  │                         유효기간(월):    │
  └─────────────────────┘

  ○ 표시 기준
     ① 인증번호: 자생식물 종자 인증번호
     ② 종명: 국가표준식물목록의 자생식물 기준으로 표시
     ③ 인증기관명: 자생식물 종자 인증검사를 수행한 기관
     ④ 채취(생산)장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명 표시
     ⑤ 수량: kg
     ⑥ 발아율: %
     ⑦ 효율: %
     ⑧ 생산자: 생산자 또는 생산기관명
     ⑨ 채취(생산)년도: 4자리 년도
     ⑩ 유효기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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