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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3067호 · 2023-01-01 시행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067호,2022.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740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0호,2005.12.29>

이 규칙은 2006. 1. 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