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067호,2022.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740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0호,2005.12.29>
이 규칙은 2006. 1. 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