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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62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1-13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6 · 제9장 감사위원회
  1. 제1편 총칙
  2. 제9장 감사위원회
  3. 제4장 세계평화의 섬 지정
  4. 제5장 환경의 보전
  5. 제2절 교통
  6. 부칙

제9장 감사위원회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2>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23.7.11>

④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은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7.11>

⑤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신설 2023.7.11>

⑥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7.11>

⑦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7.11>

⑧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2023.7.11>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6조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13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134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13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절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9.12.10, 2023.7.11>

1.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의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토지ㆍ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ㆍ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의2. 종합계획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7의3.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1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ㆍ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2조광역시설계획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시설계획(이하 이 절에서 "광역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정보ㆍ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로 한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143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와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제145조기초조사

①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40조에 따른 종합계획, 제14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자연생태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잠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 출입과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 또는 개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⑤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⑥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⑦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⑧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7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⑨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⑩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⑪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17.10.24>

⑫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10.24>

⑬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24>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6.12.27, 2017.2.8, 2017.10.24, 2019.12.10, 2020.1.29, 2020.3.31,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ㆍ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여 등의 허용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26.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초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 도지사가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9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①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도조례로 정하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처리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승인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처음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4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과 구비서류 등을 정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0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ㆍ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14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자를 말한다)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센터

2.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②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53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의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55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ㆍ과학기술단지ㆍ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6조부담금 등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7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매도인이 해당 개발사업장에서 관광토산품 판매점,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직판장, 휴게소 등의 경영을 원할 경우 그 운영권의 부여

2.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 문화ㆍ예술의 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ㆍ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59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③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및 조합과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461조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한 이익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외의 수입금

④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3.5.16>

1. 향토문화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6의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

7.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⑤ 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개발센터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4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連陸) 교통시설(공항과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단지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⑦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⑧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12.10>

⑨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⑩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신설 2019.12.10>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68조등기

①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69조정관

① 개발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항

② 개발센터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10>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ㆍ관리하는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ㆍ건강산업 육성ㆍ지원 및 주택사업

다.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조성ㆍ관리

라. 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ㆍ설립ㆍ운영 및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ㆍ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2조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제17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개발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7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개발센터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5조대표권의 제한

개발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어긋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개발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개발센터를 대표한다.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제177조이사회

개발센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78조직원의 임면

개발센터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개발센터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2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83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0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센터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개발센터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84조옥외광고물 등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451조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185조자료제공 요청

① 개발센터는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7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8조사업연도

개발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9조회계규정 등

개발센터는 조직ㆍ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0조자금의 차입 등

① 개발센터는 제182조제3호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70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 또는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자할 경우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제192조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개발센터는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4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70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95조남은 재산의 귀속

개발센터가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등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도민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상황이 해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7.11>

③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으로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과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 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절차,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9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나 여권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① 제주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9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탑승하려 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9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1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①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를 적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외국인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① 제199조를 위반한 자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출입국심사ㆍ체류관리ㆍ조사ㆍ보호ㆍ강제퇴거 등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입국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9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4조외국어 교육 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5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의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20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주자치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08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을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209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1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주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7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5항, 제32조제2항, 제35조의2제6항, 제36조제3항, 제53조의2제10항 및 제6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7.11>

④ 「사립학교법」 제40조를 제주자치도에 적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212조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ㆍ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도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23.7.11>

②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에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관리한다. <개정 2023.7.11>

③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도지사의 경우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재산만 해당한다)가 「사립학교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양여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1>

제2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1.11>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과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5조제7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ㆍ학위수여ㆍ교과목이수인정ㆍ산업체위탁교육ㆍ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본다.

⑧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제221조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226조설립승인 등

① 제225조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225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7조위탁운영 등

① 제226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225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25조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225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제21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ㆍ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0조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과 교직원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⑥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제231조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과 해산ㆍ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