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도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62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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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제4장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4장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의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⑥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받은 제주자치도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하여금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국유재산법」을 따른다. <신설 2023.7.18>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와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사업 적용 지역범위
3.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관한 사항
7. 연차별ㆍ사업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ㆍ융자하거나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제236조제4항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제1절 관광의 진흥
제238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주자치도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9조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본다.
③ 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2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7조ㆍ제148조 및 제153조를 준용한다.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8항,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3.7.11>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18.12.11, 2019.12.10, 2023.7.11>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10>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245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제4항에 따른 전입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① 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1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변경등록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분양과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가 등록ㆍ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면 휴양펜션업을 양수하거나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⑦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0.12.22>
⑧ 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숙박시설과 그 시설 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시설은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⑨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⑪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9항에 따라 등록ㆍ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제252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253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遊漁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4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0.22>
제2절 문화의 진흥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9.12.10>
④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⑤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제257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섬(이하 "문화예술의 섬"이라 한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연법」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지역과 연계되는 공연과 선전물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공연법」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4.10.22>
③ 도지사는 「공연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1.12.7>
제260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ㆍ육성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제3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제5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6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제89조제2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3.7.11, 2024.10.22>
제263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6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1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4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5조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본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ㆍ종묘ㆍ종축ㆍ종패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과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의 각종 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ㆍ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13. 그 밖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 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⑥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발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ㆍ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설기준 및 보관소의 면적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9조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농어업인이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89조제4항, 제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만 해당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3.7.11>
④ 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그 규모가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과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7.3.21>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제273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이하 "친환경농업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7.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과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및 토양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친환경농업계획과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둔다.
④ 친환경농업계획의 실천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7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 전용하기 위한 협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276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279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0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제25조의3제1항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12.2, 2026.2.27>
②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5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4.18, 2023.7.11, 2026.2.27>
제281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산지전용타당성
제282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18.2.21>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1조의5제2항 본문, 제22조, 제22조의3제7항ㆍ제8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2.21, 2024.12.20>
제28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ㆍ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ㆍ제5항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2.12.27, 2025.1.31>
제284조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① 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물ㆍ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비관찰ㆍ예방 및 구제, 발생실태 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 식물 및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85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6조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5호의 업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전단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7조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흑우, 제주흑우의 수정란 또는 정액을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한다.
제288조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의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ㆍ지급절차, 산출방법 및 시행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과 관련된 같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5.7.24, 2019.8.27, 2022.1.11>
② 「수산업법」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5항, 제28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9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3.7.11>
③ 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한정한다)의 부속선에 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 「수산업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부속선의 정수 또는 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부속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제2항,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육상해수양식업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3항(육상해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제290조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78조, 제114조제1항제10호 및 제12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5>
②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291조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어장관리법」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어장관리법」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4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어장관리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2.1.11>
제292조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8.27>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5.4.22>
제293조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해역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한다)을 이용하여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제29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국가어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8항ㆍ제11항,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10, 2026.4.21>
④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 규정은 국가어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10>
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제295조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① 도지사는 공공ㆍ산업 부문과 개인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각급 기관과 기업ㆍ가정을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하여 제주자치도를 전세계로 연결하는 세계정보통신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첨단정보통신 관련시설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교류 선도지역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공항ㆍ항만을 통하여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여행자의 성향별 과학적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관광안내 조정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술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6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3.1.3, 2024.1.9>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3제1호, 제17조의4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3, 2024.1.9>
제297조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98조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지역을 방송ㆍ통신 융합기술의 촉진 등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과 관련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창의적 주파수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2.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300조
삭제 <2020.2.18>
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
4. 삭제<2016.3.29>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10조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302조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위탁기업의 수탁과 위탁거래 이행사항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2.10.18, 2025.10.1, 2026.3.17>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3.31, 2022.10.18, 2025.10.1, 2026.3.17>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ㆍ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④ 제3항과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3.7.11, 2025.10.1>
②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 경유자동차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단계별 추진방안
2. 우수병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3. 공공의료 육성과 의료기관의 공공성ㆍ경쟁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허가와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시행결과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약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이하 "외국인전용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 그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③ 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④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
제31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외국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용된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24.9.20>
③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1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ㆍ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313조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제314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과 같이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5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316조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17조의료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3.27>
② 「의료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처리 시설ㆍ장비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시ㆍ도지사의 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5항 본문, 제47조제14항(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3.7.11, 2024.12.20>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4항, 제14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본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0.12.29>
제319조의료관광 지원ㆍ육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와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제320조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3.3.28, 2024.10.22>
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22조의3제4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7조,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2항, 제5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19.12.10>
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5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5, 2019.12.10>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①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19.12.10, 2023.12.26, 2024.1.9>
제327조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항, 제33조의2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제39조의5제4항,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5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치매관리법」 제10조제6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제328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6항,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329조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9.12.10>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331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2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3조장사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7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3.7.11>
제334조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4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제336조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3.7.11, 2025.10.1>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제338조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후단,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1조제2호 단서,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4항, 제4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제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40조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5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절 보훈의 증진
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6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5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3제3항제3호, 제6조의5,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22조제3항ㆍ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0(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8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의6제1항ㆍ제2항 및 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9.12.10, 2023.3.4>
제343조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6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6조의5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 제72조 및 제7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3.4>
제344조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제345조5ㆍ18 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7조제1항,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9조,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71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2021.1.5, 2023.3.4>
제34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신체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제4항ㆍ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제347조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4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ㆍ제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ㆍ제6항,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3.4>
제348조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2019.12.10, 2023.3.4>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보훈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3.4>
제350조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의 보훈사무에 관한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