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도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62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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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제2절 교통
제2절 교통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85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취소 또는 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88조제1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징금에 한정한다) 및 제9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13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12.10>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 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조절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수급조절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따른 차고지의 확보기준 등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⑦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ㆍ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⑧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⑨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6항(같은 조 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7.11>
⑩ 삭제 <2023.7.11>
제429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에서 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430조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7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35조제1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431조궤도에 관한 특례
① 「궤도운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제31조 및 제3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③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제433조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1항, 제19조의2 본문, 제20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3호 및 제34조의2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② 「도로교통법」 제70조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는 도로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2023.7.11>
④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1.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3.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 명령권한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
5.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
⑤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경호ㆍ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호ㆍ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에 우선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12.22>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통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 등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1. 횡단보도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항
2. 신호기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항
3.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방통행로ㆍ가변차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절 항만 등
제436조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과 제10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3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이 경우 "관보"는 "공보"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바목, 같은 조 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방치선박등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제54조제4항,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5조제6항,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⑥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439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항만법」 제4조제3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를 따로 두되,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9>
③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9>
④ 「항만법」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제주자치도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1.29>
⑤ 「항만법」 제10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제7항 및 제105조(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⑦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 제27조의6 및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2019.12.10>
② 삭제 <2016.12.27>
③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26조의5제2항, 제27조의2제4항, 제27조의6제2항 및 제28조(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및 검량사의 자격시험과 등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2019.12.10>
제441조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① 「해운법」 제4조,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8호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59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지정ㆍ운영에 따른 운항결손액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과 보조항로 운항명령 취소로 인한 손실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한다. 다만,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3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른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선박등록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
제1절 소비자 보호 등
제444조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0.2.18>
②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준수 여부 확인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및 제2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45조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거ㆍ파기 또는 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해당 용역의 제공 금지를 명할 수 있고, 해당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해당 물품의 수거ㆍ파기 및 용역의 제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6조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기본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후단 및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9조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ㆍ제17호, 제5조,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7.11>
제450조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 본문ㆍ단서,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1.6, 2017.7.26>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452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제9조와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관청에 행정대집행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소방ㆍ안전의 강화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2023.7.11>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절차에 한정한다),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및 제25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457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제25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의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편 보칙
제458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9조해외협력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1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① 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개발센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출연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된 행정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연 1회 평가한다.
④ 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62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7.11>
1. 제16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43조제5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제251조제9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4. 제253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5. 제307조제5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6. 제38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7. 제463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463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4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① 제364조제11항, 제367조제2항, 제369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및 제375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54조제12호 및 제55조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1조, 「하수도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같은 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3.7.11, 2025.10.1>
② 제320조부터 제332조까지, 제334조부터 제337조까지, 제340조, 제454조 및 제455조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66조권한 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편 벌칙
제468조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①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에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2항, 제2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살상의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제469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①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 명부 작성 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車馬)ㆍ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와 그 밖의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와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과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 또는 알선한 자
5. 주민소환투표인에게 폭행ㆍ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6.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주민소환투표지를 제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
7.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와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8.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주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9. 주민소환투표인 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소환투표인 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정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를 하거나 주민소환투표를 하려고 한 자
3. 허위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인 명부에 오르게 한 자
4.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 요청 활동과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④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⑦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9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등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
3. 제19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2. 제19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제20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98조제5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의 직무상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2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08조제2항 또는 제310조를 위반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2조를 위반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도조례로 제주자치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정한 보존자원은 제외한다)하거나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7.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7.11>
1. 절대보전지역에서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에서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8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한 자(「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수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한 자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137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475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6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2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2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② 제2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6조그 밖의 벌칙
①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제179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84조제2항에 따른 가축반입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4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9조부터 제47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제46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말한다)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9조이익의 몰수
제46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6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한 자
2. 제38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또는 단계적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86조를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1. 제162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의3. 제284조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ㆍ식물, 반출되는 가축 또는 반출ㆍ반입되는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3. 제361조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38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농약을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463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0조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2조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9.12.10>
4.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수정란과 정액의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0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3. 제320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ㆍ제출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
2. 학교ㆍ관공서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ㆍ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인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4. 제202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1. 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게을리한 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한 자
4. 제251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5. 제428조제5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7. 제4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을 말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10>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0항ㆍ제11항을 준용하며, 제5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481조고발 및 통고처분
①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1항에 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해당 위반자가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고지와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