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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62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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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1/6 · 제1편 총칙
  1. 제1편 총칙
  2. 제9장 감사위원회
  3. 제4장 세계평화의 섬 지정
  4. 제5장 환경의 보전
  5. 제2절 교통
  6. 부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제주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주자치도의 책무

①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자치도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주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30>

③ 삭제 <2024.1.30>

제9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ㆍ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 또는 시ㆍ군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도의회 또는 시ㆍ군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도의 조례ㆍ규칙 또는 시ㆍ군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경찰서 등 행정기관은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2절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지사 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예고한 사람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 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사람의 성명ㆍ직업ㆍ학력ㆍ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고 방법ㆍ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① 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법」,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ㆍ면ㆍ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12>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6.2>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6.6.2>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6.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

제18조

삭제 <2019.12.10>

제18조의2

삭제 <2026.6.2>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2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주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23조이관기준 등

①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일 것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행정상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고려할 것

3. 이관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를 동시 이관할 것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19.12.10>

1. 국토관리: 제274조제4항, 제394조제2항, 제412조제2항ㆍ제3항, 제413조제2항 및 제418조제2항에 따른 사무

2. 중소기업(시험ㆍ분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1조에 따른 사무

3.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9조제1항(「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90조제1항, 제294조제4항, 제364조제9항, 제368조제2항, 제419조제1항ㆍ제2항, 제437조제1항(「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8조제2항ㆍ제3항, 제439조제3항, 제4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1조에 따른 사무

4.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의 판정 등 보훈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5. 환경: 제367조제1항 전단,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1항(「하수도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5조제1항 단서 및 제394조제3항에 따른 사무

6. 노동(「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95조부터 제40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ㆍ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ㆍ방법ㆍ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제26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이양대상사무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① 제주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의 확대

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4.26>

②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2023.7.11>

제2절 주민소환에 관한 특례

제30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①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74조에 따라 도교육감의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제31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30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는 행정시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시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행정시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시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시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 행정시별 서명 요건은 제2항의 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시별 서명 요건을 따른다.

④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회의원(비례대표제주자치도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도의회의원 선거구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도의회의원 선거구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2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을 준용하여 제주자치도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 "제주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로 본다. <개정 2021.1.12>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도교육감(제32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 등을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과 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불복의 소(訴) 제기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과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주민소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8>

1. 같은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7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 보고, 같은 조 제1호 중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2. 같은 법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7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 본다.

3.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본다.

4. 같은 법 제27조제1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보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보고"로, ""제7조"로"는 ""제7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로, ""시ㆍ도지사"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으로"를 ""도의회의원"으로"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은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인 행정시를 말한다)"으로 본다.

5.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 중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죄 및 제48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과태료(주민소환에 관한 과태료로 한정한다)"로 본다.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3.9, 2022.4.20, 2026.4.22>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개정 2026.4.22>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의정 역량 및 기능 강화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1.1.12, 2026.4.22>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12.10>

③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12>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7.1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3절 인사청문회

제43조인사청문회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2026.3.5>

② 도의회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도의회는 제131조제5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7.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임명동의안등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도의회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도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도지사"로, "의장"은 "도의회 의장"으로,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26.9.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사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청취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장 자치조직 및 인사

제1절 자치조직의 자율성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1.1.12, 2023.7.11>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1.12>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1.1.12>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2.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2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도조례로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12.10>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1.10.8>

1.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④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⑥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ㆍ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⑨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제48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도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제50조직무성과계약제

①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제5항 및 제7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 평정은 성과계약(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방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성과목표"란 평가대상기간이 끝날 때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근무실적과 성과 등이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고,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직급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성과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지정, 성과평가의 기준일, 성과계약 내용의 변경, 파견공무원의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상담, 직무성과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직무성과 평가결과의 활용 등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1조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① 「지방공무원법」 제45조와 그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연봉을 정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적격심사제

①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교육청 소속 1급부터 3급까지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직급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0>

1. 해당 공무원이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그 기간 동안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해당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른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 심사결과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⑤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적격심사대상 직급별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의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5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1호봉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 심사와 운영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10>

②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절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

제57조공모직위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8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

도조례로 정하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에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가 없는 사람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60조분야별 보직관리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 등의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1.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12>

②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와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교육자치

제1절 삭제 <2026.4.22>

제63조

삭제 <2026.4.22>

제64조

삭제 <2026.4.22>

제2절 삭제 <2026.4.22>

제65조

삭제 <2026.4.22>

제66조

삭제 <2026.4.22>

제67조

삭제 <2026.4.22>

제3절 삭제 <2026.4.22>

제68조

삭제 <2026.4.22>

제69조

삭제 <2026.4.22>

제70조

삭제 <2026.4.22>

제71조

삭제 <2026.4.22>

제72조

삭제 <2026.4.22>

제73조

삭제 <2026.4.22>

제4절 도교육감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제75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4.22>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도교육감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제주자치도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경우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나 그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1.1.12, 2021.10.19, 2026.4.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7.11>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 삭제 <2026.4.22>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2026.4.22>

1. "시ㆍ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본다.

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1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정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8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제6절 교육재정

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②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자치도에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轉出)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주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5조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1.1.12>

제7장 자치경찰

제1절 총칙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치경찰(제88조에 따라 두는 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자치경찰공무원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0.8>

1.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4제1항, 제62조제4항, 제65조의3제3항, 제67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의2제3항 중 "인사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본문 및 제41조 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본문, 제69조제1항제1호, 제71조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본다.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9>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자치경찰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서 제11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ㆍ임용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와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ㆍ지도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여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약의 체결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협약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3절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ㆍ평가 및 운영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매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93조자치경찰의 운영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소, 무기고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경찰과 항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망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절 삭제 <2020.12.29>

제94조

삭제 <2020.12.29>

제95조

삭제 <2020.12.29>

제5절 자치경찰의 직무수행

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1>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7.26, 2023.7.11, 2024.3.19>

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각각 "도지사"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은 각각 "도조례"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강제징수의 예"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①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신청으로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치경찰공무원만 무기를 휴대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의 사용자와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ㆍ경위를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에는 표지를 부착하되,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 및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4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현장에서 체포한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9조복제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6절 경찰 상호 간의 관계

제100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ㆍ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과 계획을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01조경찰통계

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의 단속현황, 경찰장비 보유현황과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02조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 예정 15일 전에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전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제103조재정지원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4조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1.1.1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1.1.12>

제105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도지사는 제13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

제106조계급구분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치경무관

2. 자치총경

3. 자치경정

4. 자치경감

5. 자치경위

6. 자치경사

7. 자치경장

8. 자치순경

제107조임용권자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2020.12.22>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12.10>

1.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2. 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3.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과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4.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6.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

7. 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0조신규임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이하 "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퇴직한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관광지ㆍ환경기초시설ㆍ항만ㆍ자연공원ㆍ공공청사의 경비 등에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섬, 외딴 곳 등의 특수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⑤ 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1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① 경찰청장과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상호 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12조승진

① 자치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따른다. 다만, 자치경정 이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부터 차례로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 승진의 제한과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3조

삭제 <2023.7.11>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109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5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모든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치안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ㆍ기술 및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직권면직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7조정년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8조징계의 절차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도지사가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3.7.11>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도지사"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은 각각 "도조례"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72조제3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3호"로 본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3.7.11>

제8장 자치재정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ㆍ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ㆍ군세를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3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7.11>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③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4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7.26, 2019.12.10>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18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22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9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17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및 제18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3.7.11>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으로 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레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레저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면허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⑤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개정 2017.7.26>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ㆍ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28조

삭제 <2019.12.10>

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제303조제1항에 따른 풍력의 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1. 풍력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출자한 법인일 것

2. 제1호에 따른 주민이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법인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10>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