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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95호 · 2026-07-07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35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495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지 매입 소요경비의 국가 보조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4>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6>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2>부터 <44>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의 ⑦공법상 제한사항란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46>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577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15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98호,2021.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38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492호,2016.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40>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801호,2012.5.22>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66>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31>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207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지역 고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지역 고시 절차에 관한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지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7> 까지 생략

<15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67호,2008.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801호,200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7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19668호,2006.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