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따른 문화재"를 "따른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한다.
<18>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155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 중 법률 제16696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3항의 개정 부분: 2020년 6월 4일
2.부터 6.까지 생략
부칙 <제16696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5831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5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⑨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한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⑪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7912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2월 이내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와 자연환경국민신탁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의 연명으로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국민신탁법인의 이사회에 인계하고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