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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 2025-10-01 시행 ·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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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부칙
  1. 제1조~제16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 또는"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22>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2649호,2022.5.18>

이 영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73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9945호,2007.3.22>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