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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 2026-07-01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39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제11조제4항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1. 11. 9.>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제11조제4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한기간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법 제15조제4항제1호 │3년         │
│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                    │            │
├─────────────────────┼──────────┼──────┤
│나.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사업계획│법 제15조제4항제2호 │2년         │
│서에 따른 착수 시기에 시작하지 못했거나   │                    │            │
│중도에 포기한 경우                        │                    │            │
├─────────────────────┼──────────┼──────┤
│다.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법 제15조제4항제3호 │2년         │
│한 경우                                   │                    │            │
├─────────────────────┼──────────┼──────┤
│라.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법 제15조제4항제4호 │2년         │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    │                    │            │
│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                    │            │
├─────────────────────┼──────────┼──────┤
│마.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법 제15조제4항제5호 │2년         │
│않은 경우                                 │                    │            │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   │법 제54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
┃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기초    │제1항제1호│        │        │          ┃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나.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준 │법 제54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
┃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조성     │제1항제2호│        │        │          ┃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          │        │        │          ┃
┃시설을 사용한 경우(전남광주통합특     │          │        │        │          ┃
┃별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    │          │        │        │          ┃
┃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다.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   │법 제54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
┃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1항제3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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