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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54호 · 2026-09-1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51조
  2. 별표 1~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54호,2026.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2호,2026.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및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4제3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제2항 단서, 제23조의3제5호,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5호사목, 별표 14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제3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③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33호,202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02호,2022.11.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호,2022.4.14>

이 규칙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20.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호ㆍ제4호 및 제4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 채용되는 기술관리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별표 4 제1호: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별표 4 제2호: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호,201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②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685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표 6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6개월

2.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1년

부칙 <제657호,2016.6.2>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9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15.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7 제2호다목제16호ㆍ제17호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제5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3.23>

1. 돼지 사육시설: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2. 소ㆍ젖소ㆍ말 사육시설: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3.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의 사육시설

4. 양ㆍ사슴ㆍ개 사육시설: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의 사육시설

②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18.3.23>

1.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의 돼지ㆍ소ㆍ젖소ㆍ말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2.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의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3. 그 밖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의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제3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3.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3.23>]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18.3.23>]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2012.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등의 변경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질소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총질소기준을 적용한다.

1. 기타지역의 허가대상배출시설 또는 특정지역의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500㎎/L

2. 기타지역의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600㎎/L

제4조(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에 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4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441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1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83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② 부터 <17>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0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 외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허가대상배출시설의 처리시설과,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신고대상배출시설의 처리시설에 대한 총 질소 및 총 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②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③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⑥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45조, 제53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