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15
- 제1조~제51조
- 별표 1~15
- 부칙
별표 1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의3제3항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의3제3항 관련)
1. 조사목적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관
나. 조사기간
3.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지역 또는 지점 현황
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4. 조사결과
가.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 현황
1)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가축별, 시설별)
2) 가축분뇨 처리현황(개별, 위탁 등)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나. 조사지역 또는 조사지역별 오염도 현황
위치,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항목별 오염도 등
다. 오염기준 초과지역 현황
위치, 기준초과 내역, 초과원인 분석, 조치내용 등
라. 실태조사 지역 변경(추가) 현황
조사계획대비 변경 또는 추가된 조사지점의 종류, 위치 등 현황, 변경(추가)사유 등
5. 결과분석 및 종합의견
가. 오염기준 초과지점 특성에 따른 분석
나. 향후 추진방안 등 종합의견
초과원인 분석 내용, 조치내용, 초과지점 관리 향후 관리방안 등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원문 파일별표 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8. 27.>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
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
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ㆍ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
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
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ㆍ스
컴ㆍ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퇴비화시설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2개월 이상) 건조ㆍ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
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액비화시설
가.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
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액비의 비수기시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바이오가스화 시설
가.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시설 설치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가스, 소화슬러지 등의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화조 내의 혐기성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과 온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시 가스 생성 등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소화조 내부에서 가축분뇨와 미생물이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소화조 내부 수면에 발생하는 스컴을 제어할 수 있고 소화조 하부에 퇴적물이 누적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주변 또는 지하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소화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다. 소화액 또는 소화슬러지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퇴비, 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재
활용하거나 정화처리하여야 한다.
라. 해당 시설에서 생성된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재생에너지 개발ㆍ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바이오가스 설비 기준을 따른다.
5.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가. 반입시설의 저장용량은 시설고장 등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생산된 가축분뇨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어야 한다.
나. 건조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건조하기 전에 발효 등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조시설 및 저장시설은 다음의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수분함유 기준이내로 건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보관 중 자연 건조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건조기 내부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장시설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반출하기 전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
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가공시설은 건조ㆍ선별된 가연물을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건조시설ㆍ가공시설 및 저장시설에는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바. 이송 및 저장시설은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
시설은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사. 그 밖에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별표 3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제9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5.3.25.>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제9조 관련)
(단위: ㎡/마리)
┏━━┯━━━━━┯━━━━━━━━━━━━━━━━━━━━━━━━━━━━┓
┃구분│초지 │농경지 ┃
┃ │ ├─────┬──────────────────────┨
┃ │ │논 │밭·과수원 ┃
┠──┼─────┼─────┼──────────────────────┨
┃젖소│1,330 이상│2,550 이상│1,650 이상 ┃
┠──┼─────┼─────┼──────────────────────┨
┃돼지│140 이상 │260 이상 │170 이상 ┃
┗━━┷━━━━━┷━━━━━┷━━━━━━━━━━━━━━━━━━━━━━┛원문 파일별표 4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2. 20.>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 항목 │생물화학적 │화학적 │총유기 │부유 │대장균 │총질소 │총인 │
│ │산소요구량 │산소요구량│탄소량 │물질량 │군수 │(T-N, │(T-P, │
│ 구분 │(BOD, ㎎/L) │(COD, │(TOC, │(SS, │(개/㎖) │㎎/L) │㎎/L) │
│ │ │㎎/L) │㎎/L) │㎎/L) │ │ │ │
├───────┼──────┼─────┼────┼────┼─────┼────┼────┤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60 이하 │8 이하 │
├───────┼──────┼─────┼────┼────┼─────┼────┼────┤
│가축분뇨처리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60 이하 │8 이하 │
│업자가 설치한 │ │ │ │ │ │ │ │
│처리시설 │ │ │ │ │ │ │ │
└───────┴──────┴─────┴────┴────┴─────┴────┴────┘
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 항목 │생물화학적 │총유기 │부유 │대장균 │총질소 │총인 │
│ │산소요구량 │탄소량 │물질량 │군수 │(T-N, │(T-P, │
│ 구분 │(BOD, ㎎/L) │(TOC, │(SS, ㎎/L)│(개/㎖) │㎎/L) │㎎/L) │
│ │ │㎎/L) │ │ │ │ │
├────────┼──────┼────┼─────┼─────┼────┼────┤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60 이하 │8 이하 │
├────────┼──────┼────┼─────┼─────┼────┼────┤
│가축분뇨처리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60 이하 │8 이하 │
│업자가 설치한 │ │ │ │ │ │ │
│처리시설 │ │ │ │ │ │ │
└────────┴──────┴────┴─────┴─────┴────┴────┘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
│구분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
│ 항목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 지역 │ │ │
├─────┬────────┼──────────────┼──────────────┤
│ │ │ │ │
│ │ │ │ │
│특정 지역 │생물화학적 │40 이하 │120 이하 │
│ │산소요구량(BOD, │ │ │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유기탄소량 │120 이하 │200 이하 │
│ │(TOC, ㎎/L)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유물질량(SS, │40 이하 │120 이하 │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질소 │120 이하 │250 이하 │
│ │(T-N, ㎎/L)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인 │40 이하 │100 이하 │
│ │(T-P, ㎎/L)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지역 │생물화학적 │120 이하 │150 이하 │
│ │산소요구량(BOD, │ │ │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유기탄소량 │200 이하 │250 이하 │
│ │(TOC, ㎎/L)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유물질량 │120 이하 │150 이하 │
│ │(SS, ㎎/L)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질소 │250 이하 │400 이하 │
│ │(T-N, ㎎/L)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인 │100 이하 │100 이하 │
│ │(T-P, ㎎/L) │ │ │
│ │ │ │ │
│ │ │ │ │
└─────┴────────┴──────────────┴──────────────┘
비고
1. 이 표에서 특정 지역은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2. 기타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
터 3년까지는 기타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원문 파일별표 4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6. 7. 3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
┌────────┬───┬─────────────────┐
│구분 │단위 │기준 │
├────────┼───┼─────────────────┤
│원료 혼합비율 │% │가축분뇨 60 이상, 보조원료 40 미만│
├────────┼───┼─────────────────┤
│저위발열량 │㎉/㎏ │3,000 이상 │
├────────┼───┼─────────────────┤
│수분 │% │20 이하 │
├────────┼───┼─────────────────┤
│회분 │% │30 이하 │
├────────┼───┼─────────────────┤
│황분 │% │2 이하 │
├──┬─────┼───┼─────────────────┤
│금속│수은(Hg) │mg/kg │1.2 이하 │
│성분├─────┤ ├─────────────────┤
│ │카드뮴(Cd)│ │9.0 이하 │
│ ├─────┤ ├─────────────────┤
│ │납(Pb) │ │200.0 이하 │
│ ├─────┤ ├─────────────────┤
│ │크로뮴(Cr)│ │70.0 이하 │
└──┴─────┴───┴─────────────────┘
※ 비고
1. 가축분뇨에 혼합할 수 있는 보조원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서 같은 규칙 별표 4의2 제5호
나목1)에 따른 R-9-1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작물의 부산물(콩대, 옥수수대, 왕겨 등)
나. 커피찌꺼기
다. 초본류
라. 톱밥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 51-20-99란에 따른 그 밖의
폐목재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2. 위 표 저위발열량(低位發熱量: 연료의 전체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숨은열을
뺀 연료의 유효한 발열량)의 기준란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투입
하여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해서는 2,000kcal/kg 이상을 적용한다.
3. 회분[회분: 유기질이 회화(灰化)된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 황
분(黃分: 석탄 등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물질로서 유기 유황, 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것),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화력발전시설
에서 사용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경우에는 회분이 30%를 초과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5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12. 10.>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1.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시켜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
을 갈거나 로터리작업(흙을 갈아엎어 생기는 흙덩어리를 잘게 갈아 가루로 만드는 작
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등을 시행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흙 갈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림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에
사용되는 땅으로서 현재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농작물재배 시설이 토지에 고정
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흙 갈기나 로터리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
서는 아니되며, 별표 3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한다.
3.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여
야 한다.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비료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분뇨발효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악취 발생이 없는 경우
4.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7. 30.>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
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
수할 것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ㆍ습도ㆍ공기량을 유지하
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
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
가 나거나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
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처리시설 운영,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
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생산되는 퇴비ㆍ
액비, 생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가. 측정자 또는 검사자
1)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의 방류수수질기준: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영 별표 3의 퇴비액비화기준: 「한국환경공
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시험
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3) 법 제13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나. 측정주기 또는 검사주기
1) 정화시설: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2) 퇴비ㆍ액비화시설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와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리대장에 가축
분뇨 처리량 등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가. 가축분뇨를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
나.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ㆍ처분(사용ㆍ판매 등의 목적으
로 처리시설 외부로 운반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경우
다.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
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ㆍ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
여 관리할 것
가.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반출하기 전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시
설에 보관ㆍ관리할 것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ㆍ보관ㆍ운반할 때에는 악취ㆍ침출수가 발생하
거나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과잉생산 또는 장기보관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라.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해당 시설에서 가축
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다시 사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마.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ㆍ보
관ㆍ운반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거나 폭발 등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0.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여 관리할 것
11.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ㆍ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
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침전오니ㆍ스컴 및
찌꺼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
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12.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는 발생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
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7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10.>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
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
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
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
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12호ㆍ제13호, 제32조제1항제1호ㆍ
제3호ㆍ제15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가축분뇨를 정상적
으로 처리하거나,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
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
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
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설치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
한 행정처분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 │허가취소 │ │ │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 │제1항제1호 │또는 │ │ │ │
│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폐쇄명령 │ │ │ │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 │법 제18조 │허가취소 │ │ │ │
│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 │ │ │
│ │ │폐쇄명령 │ │ │ │
│ │ │ │ │ │ │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 │법 제18조 │허가취소 │ │ │ │
│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제1항제3호 │또는 │ │ │ │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 │폐쇄명령 │ │ │ │
│ │ │ │ │ │ │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 │법 제18조 │폐쇄명령 │ │ │ │
│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제1항 │ │ │ │ │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4호 │ │ │ │ │
│ │ │ │ │ │ │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 │법 제18조 │경고 │사용중지│사용중지│허가취소 │
│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 │ │명령 │명령 │또는 │
│ │ │ │1개월 │2개월 │폐쇄명령 │
│ │ │ │ │ │ │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 │법 제18조 │ │ │ │ │
│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제1항제6호 │ │ │ │ │
│아닌 곳에서 법 제11조제1항 또 │ │ │ │ │ │
│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 │ │ │ │ │ │
│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 │ │ │ │ │ │
│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 │ │사용중지 │폐쇄명령│ │ │
│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명령 │ │ │ │
│ │ │1개월 │ │ │ │
│ │ │ │ │ │ │
│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 │ │사용중지 │사용중지│폐쇄명령│ │
│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명령 │명령 │ │ │
│ │ │1개월 │2개월 │ │ │
│ │ │ │ │ │ │
│7)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법 제18조 │ │ │ │ │
│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7호 │ │ │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 │ │ │ │ │ │
│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 │ │경고 │사용중지│사용중지│허가취소 │
│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 │명령 │명령 │ │
│ │ │ │1개월 │2개월 │ │
│ │ │ │ │ │ │
│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 │ │경고 │경고 │사용중지│사용중지 │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명령 │명령 │
│ │ │ │ │1개월 │2개월 │
│ │ │ │ │ │ │
│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 │ │경고 │경고 │사용중지│사용중지 │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명령 │명령 │
│ │ │ │ │1개월 │2개월 │
│ │ │ │ │ │ │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 │법 제18조 │ │ │ │ │
│설을 설치ㆍ변경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8호 │ │ │ │ │
│ │ │ │ │ │ │
│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 │ │경고 │사용중지│사용중지│허가취소 │
│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 │ │명령 │명령 │또는 │
│ │ │ │1개월 │2개월 │폐쇄명령 │
│ │ │ │ │ │ │
│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 │ │경고 │개선명령│사용중지│사용중지 │
│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 │ │ │명령 │명령 │
│ │ │ │ │1개월 │2개월 │
│ │ │ │ │ │ │
│9)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법 제18조 │ │ │ │ │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 │제1항제9호 │ │ │ │ │
│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 │ │ │ │ │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 │ │경고 │사용중지│사용중지│사용중지 │
│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 │ │명령 │명령 │명령 │
│ │ │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
│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 │ │경고 │경고 │사용중지│사용중지 │
│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 │ │ │명령 │명령 │
│ │ │ │ │1개월 │2개월 │
│ │ │ │ │ │ │
│10)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법 제18조 │ │ │ │ │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제10호 │ │ │ │ │
│ │ │ │ │ │ │
│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 │ │경고 │허가취소│ │ │
│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 │ │ │ │ │
│ │ │ │ │ │ │
│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 │ │경고 │경고 │사용중지│사용중지 │
│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 │ │ │명령 │명령 │
│ │ │ │ │1개월 │2개월 │
│ │ │ │ │ │ │
│11)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 │법 제18조 │경고 │사용중지│사용중지│사용중지 │
│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1호 │ │명령 │명령 │명령 │
│ │ │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
│12)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 │법 제18조 │허가취소 │허가취소 │ │ │
│인ㆍ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 │제1항제12호 │또는 │또는 │ │ │
│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 │ │폐쇄명령 │폐쇄명령│ │ │
│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 │ │ │ │ │ │
│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 │ │ │ │ │ │
│치ㆍ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 │ │ │ │ │ │
│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 │ │ │ │ │ │
│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 │ │ │ │ │ │
│정되는 경우 │ │ │ │ │ │
│ │ │ │ │ │ │
│13) 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 │법 제18조 │허가취소 │ │ │ │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 │제1항제13호 │또는 │ │ │ │
│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 │폐쇄명령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1)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 │법 제27조 제 │경고│처리금지 │처리금지명령 │폐쇄명령│
│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 │6항제1호 │ │명령 │3개월 │ │
│은 경우 │ │ │1개월 │ │ │
│ │ │ │ │ │ │
│2)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법 제27조 제 │경고│처리금지 │처리금지명령 │폐쇄명령│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 │6항제2호 │ │명령 │3개월 │ │
│운영한 경우 │ │ │1개월 │ │ │
│ │ │ │ │ │ │
│3)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7조제5항 │법 제27조 제 │경고│처리금지 │처리금지명령 │폐쇄명령│
│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 │6항제3호 │ │명령 │3개월 │ │
│은 경우 │ │ │1개월 │ │ │
│ │ │ │ │ │ │
│4)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27조제5항 │법 제27조 │경고│처리금지 │처리금지명령 │폐쇄명령│
│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 │제6항제4호 │ │명령 │3개월 │ │
│은 경우 │ │ │1개월 │ │ │
└──────────────────┴──────────┴──┴─────┴────────┴────┘
다.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32조 │허가취소 │ │ │ │
│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 │제1항제1호 │ │ │ │ │
│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법 제32조 │경고 │허가취소│ │ │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제1항제2호 │ │ │ │ │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법제32조 │허가취소 │ │ │ │
│경우 │제1항제3호 │ │ │ │ │
│ │ │ │ │ │ │
│4)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 │법 제32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 │제1항제4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준 등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5)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ㆍ │법 제32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 │제1항제5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6)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 │법 제32조 │영업정지 │허가취소│ │ │
│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항제6호 │6개월 │ │ │ │
│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7)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 │법 제32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설ㆍ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 │제1항제7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반한 경우 │ │ │ │ │ │
│ │ │ │ │ │ │
│8)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법 제32조 │ │ │ │ │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 │제1항제8호 │ │ │ │ │
│반 또는 처리한 경우 │ │ │ │ │ │
│ │ │ │ │ │ │
│ 가)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 │영업정지 │허가취소│ │ │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 │6개월 │ │ │ │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 │ │ │ │ │
│ │ │ │ │ │ │
│ 나) 그 밖의 수집ㆍ운반 및 처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법 제32조 │영업정지 │허가취소│ │ │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제1항제9호 │6개월 │ │ │ │
│ │ │ │ │ │ │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변경 │법 제32조 │영업정지 │영업정지│영업정지│허가취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제1항제10호 │1개월 │3개월 │6개월 │ │
│경우 │ │ │ │ │ │
│ │ │ │ │ │ │
│1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 │법 제32조 │ │ │ │ │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11호 │ │ │ │ │
│ │ │ │ │ │ │
│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허가취소 │
│하게 된 경우 │ │ │1개월 │3개월 │ │
│ │ │ │ │ │ │
│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허가취소 │
│경우 │ │ │1개월 │3개월 │ │
│ │ │ │ │ │ │
│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허가취소 │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1개월 │3개월 │ │
│ │ │ │ │ │ │
│ 라)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허가취소 │
│달하게 된 경우 │ │ │1개월 │3개월 │ │
│ │ │ │ │ │ │
│ 마)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 │ │영업정지 │영업정지│영업정지│허가취소 │
│하게 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12)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 │법 제32조 │영업정지 │허가취소│ │ │
│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제1항제12호 │6개월 │ │ │ │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 │ │ │ │ │ │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 │ │ │ │ │
│빌려준 경우 │ │ │ │ │ │
│ │ │ │ │ │ │
│1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법 제32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제1항제13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14)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법 제32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 │제1항제14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15)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 │법 제32조 │허가취소 │ │ │ │
│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 │제1항제15호 │ │ │ │ │
│우 │본문 │ │ │ │ │
│ │ │ │ │ │ │
│16)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 │법 제32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 │제1항제16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 │ │ │ │ │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17) 법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 │법 제32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
│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제1항제17호 │ │1개월 │3개월 │ │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 │ │ │ │ │
│인계ㆍ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 │ │ │ │ │ │
│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 │ │ │ │ │
│협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18)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법 제32조 │ │ │ │ │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제1항제18호 │ │ │ │ │
│으로 기록한 경우 │ │ │ │ │ │
│ │ │ │ │ │ │
│ 가)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 │ │영업정지 │영업정지│영업정지│허가취소 │
│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19)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법 제32조 │ │ │ │ │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 │제1항제19호 │ │ │ │ │
│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 │ │ │ │ │ │
│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 │ │ │ │ │ │
│나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 │ │영업정지 │영업정지│영업정지 │허가취소 │
│나 거짓으로 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 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35조 │등록취소│ │ │ │
│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 │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 │법 제35조 │등록취소│ │ │ │
│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 │ │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 │법 제35조 │ │ │ │ │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 │ │
│ 가)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
│달하게 된 경우 │ │ │1개월 │3개월 │ │
│ │ │ │ │ │ │
│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
│경우 │ │ │1개월 │3개월 │ │
│ │ │ │ │ │ │
│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또는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
│제도설비가 등록기준에 미 │ │ │1개월 │3개월 │ │
│달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법 제35조 │경고 │등록취소│ │ │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 │제1항제5호 │ │ │ │ │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 │ │ │ │ │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 │ │ │ │ │ │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 │법 제35조 │ │ │ │ │
│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제1항제6호 │ │ │ │ │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 │ │ │ │ │ │
│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
│을 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 │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
│을 한 경우 │ │3개월 │6개월 │ │ │
│ │ │ │ │ │ │
│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을 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
│를 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6) 법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 │법 제35조 │영업정지│등록취소│ │ │
│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제1항제7호 │6개월 │ │ │ │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 │ │ │ │ │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 │ │ │ │
│ │ │ │ │ │ │
│7)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 │법 제35조 │등록취소│ │ │ │
│는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 │제1항제8호 │ │ │ │ │
│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 │ │ │ │ │ │
│우 │ │ │ │ │ │
│ │ │ │ │ │ │
│8)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법 제35조 │영업정지│등록취소│ │ │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 │제1항제3호 │6개월 │ │ │ │
│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9) 위 8) 외에 법 제34조제8항에 │법 제35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제1항제3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경우 │ │ │ │ │ │
│ │ │ │ │ │ │
│10)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법 제35조 │ │ │ │ │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 │제1항제9호 │ │ │ │ │
│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 │ │ │ │ │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 │ │ │ │ │
│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 │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허가취소 │
│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 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원문 파일별표 8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20.>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
1.「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부지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신고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 하천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주요 처리과정의 구조물은 2계열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고장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각 처리과정을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5.파리·모기 등 해충이 발생하거나 시설 외부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가축분뇨관로는 도기·콘크리트·벽돌, 그 밖에 내구성이 있는 자재로 하고, 튼
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7.가축분뇨관로의 방향·경사도 또는 단면적이 변화하는 곳, 단층(斷層)이 생기는
곳, 가축분뇨관로가 합쳐지는 곳에는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9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5.3.25.>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현황
가. 지리·지형
나. 기온 및 강우량(과거 5년 이상)
다. 토지이용 현황
라. 하천수계 및 이수(利水) 현황(주요 취수장 현황 포함)
마. 지역 재정규모 및 재원
2. 축산 현황 및 전망
가. 지역가축분뇨의 질적 특성
나. 가축 종류별·사육규모별 가축사육 동태(10년 후 전망 포함)
다. 가축 종류별·사육규모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량(10년 후 전망 포함)
3. 가축분뇨처리체계
가. 가축분뇨처리 실태(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실태 포함)
나. 연차별 가축분뇨처리계획
다. 가축분뇨처리 관련 부서의 조직·체계
4. 기존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가. 위치, 시설용량 및 처리방식
나. 유지관리 상황 등
5.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면적, 지목(地目), 지역구분 등
나. 입지 여건(방류선, 동력, 용수확보관계 등)
다. 주거지역과의 관계
라. 도시계획 및 장래 증설계획과의 관계
마. 축산농가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및 운반거리 등 그 밖의 사항
6. 시설용량 및 처리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처리방식
나. 처리방식별 대안 비교(3개 방식 이상)
1) 소요 부지 면적
2) 처리방식의 안정성·내구성
3) 운영관리의 난이도
4)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
7. 방류지점 주변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지점 및 방류선 현황
나. 시설 설치 후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상수원·취수장·유원지 등과의 관계
라. 방류지점이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에 위치하는 경우 해양환경
에 미치는 영향
8. 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가. 종사자 확보방안
나. 유지관리비 확보방안
9. 소요 재원 확보방안
가. 사업비(시설비·보상비 등)의 계산
나. 자금조달방법
10. 분뇨처리시설 등 관련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가. 관련시설의 위치, 용량, 처리방식 및 사업기간
나. 관련시설에서의 연계처리 가능성
11.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농지법」
다. 그 밖의 관련 법규원문 파일별표 10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8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4. 12. 10.>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28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제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나. 수집장비는 흡인식장비여야 한다.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식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집장비는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가축분
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2. 운영기준
가. 가축분뇨의 저장·처리장소에는 쥐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이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축분뇨를 저장ㆍ처리하거나 재활용(판매등을 포함한다)되기 전까지는
처리시설·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악취방
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및 장비등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
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을 거부하거
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사. 처리시설로부터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성분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검사 또는 분석하거나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분석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
관할 것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
비ㆍ액비 관리대장에 퇴비ㆍ액비 관리내역 및 액비 살포내역을 기록하
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1) 가축분뇨를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퇴비ㆍ액비를 생산ㆍ처분(사용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외부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3)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자.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
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차. 액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초지 또는 농경지의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토지소유자로부터 액비의 살포동의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미리 액비의 살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11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5.12.22.>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1.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삭제 <2015.12.22.>
3.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
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4.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역신문, 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5.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
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12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5.12.22.>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
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영업소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면 「건설산
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4. 삭제 <2015.12.22.>
5.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치면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책
자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6. 설계·시공된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8. 펌프 등 기계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13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0. 2. 20.>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
┏━━━━━━━┯━━━━━━━━━━━━━━━━━━━━━━━━━━━━━━━━┓
┃구분 │자격기준 ┃
┠───────┼────────────────────────────────┨
┃1.공공처리시설│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목산업기 ┃
┃ │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 ┃
┃ │을 가진 자 ┃
┃ │ 나.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
┃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처리시설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
┃ │용인 중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임 ┃
┃ │명하는 자 ┃
┃ │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
┗━━━━━━━┷━━━━━━━━━━━━━━━━━━━━━━━━━━━━━━━━┛
비고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자격기준의 해당 자격을 갖
춘 것으로 본다.
원문 파일별표 14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5. 10. 1.>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
1.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
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
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장비
2. 한국환경공단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을 지체 없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
템의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
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전자인계서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
야 한다.
3.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전자인계
서 작성 및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ㆍ설치한
중량계 및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고의로 훼손ㆍ분실하거나 자료의 조작
등 부정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
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별표 15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15.3.25.>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
┏━━━━━━━━━━━━━━━━┯━━━━┯━━━━━━━━━━━━━━━━┓
┃구분 │신규 │변경 ┃
┠────────────────┼────┼────────────────┨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10,000원│ 5,000원 ┃
┃2.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30,000원│15,000원 ┃
┃3.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23,000원│14,000원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