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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35호 · 2026-07-2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9
  1. 제1조~제27조
  2. 별표 1~9
  3. 부칙

별표 1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5.3.24.>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
┠───────────┼─────────────────────────────────────────────────────────────────────────────────────────────────────────────────┨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                                                                                                                                                                                ┃
┃                      │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
┠───────────┼─────────────────────────────────────────────────────────────────────────────────────────────────────────────────┨
┃소(젖소는 제외한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
┃사육시설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
┃                      │㎡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
┠───────────┼─────────────────────────────────────────────────────────────────────────────────────────────────────────────────┨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                                                                                                                                                                                  ┃
┃                      │상.                                                                                                                                                                                                                               ┃
┃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
┃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
┠───────────┼─────────────────────────────────────────────────────────────────────────────────────────────────────────────────┨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                                                                                                                                                                                 ┃
┃                      │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
┠───────────┼─────────────────────────────────────────────────────────────────────────────────────────────────────────────────┨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
┗━━━━━━━━━━━┷━━━━━━━━━━━━━━━━━━━━━━━━━━━━━━━━━━━━━━━━━━━━━━━━━━━━━━━━━━━━━━━━━━━━━━━━━━━━━━━━━━━━━━━━━━━━━━━━━━━━━━━━━━━━━━━━━┛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
  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
  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
  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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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3.24.>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
├───────────┼──────────────────────────────────────────────────────────────────────────────────────────────────────────────────────┤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                                                                                                                                                                                         │
│                      │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
├───────────┼──────────────────────────────────────────────────────────────────────────────────────────────────────────────────────┤
│소(젖소는 제외한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
│사육시설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                                                                                                                                                                                            │
│                      │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
├───────────┼──────────────────────────────────────────────────────────────────────────────────────────────────────────────────────┤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
│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                                                                                                                                                                                           │
│                      │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
│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
├───────────┼──────────────────────────────────────────────────────────────────────────────────────────────────────────────────────┤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                                                                                                                                                                                          │
│                      │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
├───────────┼──────────────────────────────────────────────────────────────────────────────────────────────────────────────────────┤
│닭, 오리 또는 메추리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
│사육시설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
├───────────┼──────────────────────────────────────────────────────────────────────────────────────────────────────────────────────┤
│양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
├───────────┼──────────────────────────────────────────────────────────────────────────────────────────────────────────────────────┤
│사슴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
├───────────┼──────────────────────────────────────────────────────────────────────────────────────────────────────────────────────┤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
├───────────┼──────────────────────────────────────────────────────────────────────────────────────────────────────────────────────┤
│방목 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
│                      │1,500마리 이상 또는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
│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
│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                                                                                                                                                                                           │
│                      │외한다.                                                                                                                                                                                                                                     │
└───────────┴──────────────────────────────────────────────────────────────────────────────────────────────────────────────────────┘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ㆍ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ㆍ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
  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
  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  +  ??????????????????????????????????????????????????  + ㆍㆍ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5.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가축의 방목 사육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      제2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
          ????????????????????????????????????????????????????????????   +   ??????????????????????????????????????????????????????????  + ㆍㆍ
           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6.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우리의 면적을 포함한다.
원문 파일

별표 3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1. 퇴비화기준
┌─────┬───────────┬────────────────┐
│종류      │항목                  │기준                            │
├─────┼───────────┼────────────────┤
│모든 가축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
│          │정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         │
│          │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
│          │                      │기준에 적합할 것                │
│          ├───────────┼────────────────┤
│          │함수율                │70% 이하                        │
├─────┼───────────┼────────────────┤
│돼지      │구리                  │500㎎/㎏ 이하                   │
│          ├───────────┼────────────────┤
│          │아연                  │1,200㎎/㎏ 이하                 │
├─────┼───────────┼────────────────┤
│소ㆍ젖소  │염분                  │2.5% 이하                       │
└─────┴───────────┴────────────────┘
  2. 액비화기준
┌─────┬───────────┬────────────────┐
│종류      │항목                  │기준                            │
├─────┼───────────┼────────────────┤
│돼지ㆍ젖소│부숙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         │
│          │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
│          │                      │기준에 적합할 것                │
│          ├───────────┼────────────────┤
│          │함수율                │돼지: 95% 이상                  │
│          │                      │젖소: 93% 이상                  │
│          ├───────────┼────────────────┤
│          │염분                  │2.0% 이하                       │
│          ├───────────┼────────────────┤
│          │구리                  │70㎎/㎏ 이하                    │
│          ├───────────┼────────────────┤
│          │아연                  │170㎎/㎏ 이하                   │
└─────┴───────────┴────────────────┘
    비고
    부숙도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20년 3월 25일
    2. 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가.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년 3월 25일
      나. 가목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9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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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5.3.2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의 규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여
  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
  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 │
  └────────────────────────────────────┘
  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
  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돼지
    ┌────────────────────┬────┐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
    │50㎡ 이상 1,000㎡ 미만                  │0.1     │
    │                                        │        │
    │1,000㎡ 이상 2,000㎡ 미만               │0.2     │
    │                                        │        │
    │2,000㎡ 이상 3,000㎡ 미만               │0.4     │
    │                                        │        │
    │3,000㎡ 이상 5,000㎡ 미만               │0.8     │
    │                                        │        │
    │5,000㎡ 이상 10,000㎡ 미만              │1       │
    │                                        │        │
    │10,000㎡ 이상                           │2       │
    └────────────────────┴────┘

      나. 소, 젖소 또는 말
    ┌────────────────────┬────┐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
    │100㎡ 이상 900㎡ 미만                   │0.1     │
    │                                        │        │
    │900㎡ 이상 2,400㎡ 미만                 │0.2     │
    │                                        │        │
    │2,400㎡ 이상 3,600㎡ 미만               │0.4     │
    │                                        │        │
    │3,600㎡ 이상 5,000㎡ 미만               │0.8     │
    │                                        │        │
    │5,000㎡ 이상 6,000㎡ 미만               │1       │
    │                                        │        │
    │6,000㎡ 이상                            │2       │
    └────────────────────┴────┘

      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
    ┌────────────────────┬────┐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
    │200㎡(개는 60㎡) 이상 2,500㎡ 미만      │0.1     │
    │                                        │        │
    │2,500㎡ 이상 7,500㎡ 미만               │0.3     │
    │                                        │        │
    │7,500㎡ 이상 12,500㎡ 미만              │0.6     │
    │                                        │        │
    │12,500㎡ 이상                           │1       │
    └────────────────────┴────┘

      라. 방목 사육시설
    ┌──────┬─────────────┬────┐
    │종류        │사육 마릿수               │부과계수│
    ├──────┼─────────────┼────┤
    │돼지        │36마리 이상 715마리 미만  │0.1     │
    │            │                          │        │
    │            │715마리 이상              │0.3     │
    ├──────┼─────────────┼────┤
    │소·젖소·말│9마리 이상 75마리 미만    │0.1     │
    │            │                          │        │
    │            │75마리 이상               │0.3     │
    ├──────┼─────────────┼────┤
    │닭·오리    │1,500마리 이상            │0.1     │
    ├──────┼─────────────┼────┤
    │양·사슴    │50마리 이상 1,500마리 미만│0.1     │
    │            │                          │        │
    │            │1,500마리 이상            │0.3     │
    └──────┴─────────────┴────┘
원문 파일

별표 5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7. 30.>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
┠───────────────────┼──────────────────┨
┃가. 사무실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력 1명 이상                         ┃
┃상(용량 합계 3,600리터 이상). 다만,   │                                    ┃
┃수분이 적은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덮개  │                                    ┃
┃를 갖춘 암롤(arm roll) 차량 1대 이상  │                                    ┃
┃(용량 합계 5톤 이상)을 갖추어야 한    │                                    ┃
┃다.                                   │                                    ┃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  │                                    ┃
┃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                                    ┃
┗━━━━━━━━━━━━━━━━━━━┷━━━━━━━━━━━━━━━━━━┛
  2. 가축분뇨처리업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가. 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  ┃
┃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1개소 이상      │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
┃다.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또는      ┃
┃기기 1조(組) 이상                     │환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
┃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사람 1명 이상                       ┃
┃  3) 부유물질량                       │나. 화공기사ㆍ화학분석기사ㆍ일반기  ┃
┃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계기사ㆍ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ㆍ    ┃
┃  5) 대장균 군수(群數)                │기계조립산업기사ㆍ건설기계설비산    ┃
┃  6)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업기사ㆍ정밀측정산업기사ㆍ축산산    ┃
┃  7)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산소량       │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
┃  8)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    │명 이상 또는 화학분석기능사 자격    ┃
┃(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      │을 취득한 후 해당 업종에서 2년      ┃
┃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  9)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   │                                    ┃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1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   │                                    ┃
┃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
┠───────────────────┼──────────────────┨
┃                                      │                                    ┃
┃                                      │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 │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  ┃
┃기 1조 이상                           │경공학박사(수질 분야로 한정한다),   ┃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  ┃
┃  2) 부유물질량                       │1명 이상                            ┃
┃  3) 총 질소 및 총 인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
┃  4) 대장균 군수                      │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  ┃
┃  5)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   ┃
┃  6) 수소이온농도                     │상. 다만, 퇴비ㆍ액비화시설의 관리업 ┃
┃  7)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  │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
┃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  ┃
┃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  8)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 │                                    ┃
┃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9)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  │                                    ┃
┃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10)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   │                                    ┃
┃(퇴비ㆍ액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       │                                    ┃
┃한다)                                 │                                    ┃
┃                                      │                                    ┃
┃                                      │                                    ┃
┗━━━━━━━━━━━━━━━━━━━┷━━━━━━━━━━━━━━━━━━┛


    비고
      1. 2개 업종 이상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실험실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
  으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나목의 경우 사무실에 한정한다)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
  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라.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
  술인력
      2의2.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자
  가 어느 하나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사무실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허가 대상 지역에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의3.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로 하여
  금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는 공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 표 제3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능력란의 가목에서 "관련 분야에
  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등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기술인력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다.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기술인력
        라. 법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기술인
  력
        바.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사. 「하수도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아.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
  술인력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6.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
  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흡인식 차량, 암롤 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흡인
  식 차량, 암롤 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에 한정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6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4. 12.>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법조문      │1개월   │3개월   │6개월   │
├────────────────────┼──────┼────┼────┼────┤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법 제32조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1항제6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  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가 위반한     │            │        │        │5천만원 │
│경우                                    │            │        │        │        │
│                                        │            │        │        │        │
│  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  │            │        │        │5천만원 │
│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100톤 이상       │            │        │        │        │
│200톤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다.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  │            │        │        │7천만원 │
│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200톤 이상       │            │        │        │        │
│300톤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라.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  │            │        │        │1억원   │
│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300톤 이상       │            │        │        │        │
│인 경우                                 │            │        │        │        │
│                                        │            │        │        │        │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ㆍ처   │법 제32조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
│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7호  │        │        │        │
│                                        │            │        │        │        │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    │법 제32조   │        │        │        │
│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제1항제8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  가.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   │            │        │        │1억원   │
│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않고          │            │        │        │        │
│방류한 경우                             │            │        │        │        │
│                                        │            │        │        │        │
│  나. 그 밖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을  │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 제32조   │        │        │5천만원 │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제1항제9호  │        │        │        │
│                                        │            │        │        │        │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  │법 제32조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
│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제1항제10호 │        │        │        │
│                                        │            │        │        │        │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법 제32조   │        │        │        │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11호 │        │        │        │
│                                        │            │        │        │        │
│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            │1천만원 │2천만원 │        │
│된 경우                                 │            │        │        │        │
│                                        │            │        │        │        │
│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            │1천만원 │2천만원 │        │
│                                        │            │        │        │        │
│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   │            │1천만원 │2천만원 │        │
│에 미달하게 경우                        │            │        │        │        │
│                                        │            │        │        │        │
│  라. 흡인식 차량 또는 암롤 차량이 허   │            │1천만원 │2천만원 │        │
│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마.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            │2천만원 │5천만원 │        │
│된 경우                                 │            │        │        │        │
│                                        │            │        │        │        │
│7.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    │법 제32조   │        │        │5천만원 │
│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     │제1항제12호 │        │        │        │
│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            │        │        │        │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            │        │        │        │
│                                        │            │        │        │        │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    │법 제32조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
│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제1항제13호 │        │        │        │
│                                        │            │        │        │        │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  │법 제32조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
│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제1항제14호 │        │        │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10.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 │법 제32조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
│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   │제1항제16호 │        │        │        │
│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11. 법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법 제32조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      │제1항제17호 │        │        │        │
│에도 불구하고 인계ㆍ인수 또는 처리      │            │        │        │        │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            │        │        │        │
│협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12.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    │법 제32조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
│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제1항제18호 │        │        │        │
│경우                                    │            │        │        │        │
│                                        │            │        │        │        │
│13.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   │법 제32조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
│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1항제19호 │        │        │        │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     │            │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

별표 7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8. 12. 1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가.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
┃나.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  1) 수분·온도                         │나.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      ┃
┃  2) 대장균·일반세균                   │공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        ┃
┃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기계설계        ┃
┃  4)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        ┃
┃  5) 부유물질량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6) 총 질소(TN) 및 총 인(TP)           │1명 이상                                ┃
┃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      ┃
┃  8)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  │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        ┃
┃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      │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
┃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명 이상                                 ┃
┃  9)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 │                                        ┃
┃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1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 │                                        ┃
┃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11)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퇴  │                                        ┃
┃비ㆍ액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
┃다. 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 │                                        ┃
┃(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라.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
  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
  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실험기기와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
  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와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에만 한정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퇴비ㆍ액비화시설의 설계ㆍ시공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
  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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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5.3.24.>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
┏━━━━━━━━━━━━━━━━━━━━━━━━━┯━━━━┯━━━━━━━┯━━━━━┓
┃업무내용                                          │보고횟수│보고기일      │보고자    ┃
┠─────────────────────────┼────┼───────┼─────┨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시·도지사┃
┃적 및 가축분뇨 배출상황 검사 결과                 │        │15일 이내     │          ┃
┠─────────────────────────┼────┼───────┼─────┨
┃2.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재활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시·도지사┃
┃용실적 현황                                       │        │15일 이내     │          ┃
┠─────────────────────────┼────┼───────┼─────┨
┃3. 가축분뇨위탁·유입처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시·도지사┃
┃도·단속실적                                      │        │15일 이내     │          ┃
┠─────────────────────────┼────┼───────┼─────┨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시·도지사┃
┃                                                  │        │15일 이내     │          ┃
┠─────────────────────────┼────┼───────┼─────┨
┃5. 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시·도지사┃
┃실적                                              │        │15일 이내     │          ┃
┠─────────────────────────┼────┼───────┼─────┨
┃6.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발생 관련 지        │수시    │사고발생시    │시·도지사┃
┃도·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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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7.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
  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
  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제2호가목부터 라
  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
  의 1로 감경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      │법 제53조   │    │    │      │
│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제1항제1호  │    │    │      │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     │            │100 │150 │200   │
│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     │            │150 │200 │300   │
│배 이상 1.3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     │            │200 │300 │400   │
│배 이상 1.5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400 │600 │800   │
│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     │            │600 │800 │1,000 │
│배 이상                                       │            │    │    │      │
│                                              │            │    │    │      │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    │법 제53조   │    │    │      │
│시설을 설치한 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        │제1항제1호  │    │    │      │
│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            │    │    │      │
│                                              │            │    │    │      │
│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100 │150 │200   │
│준의 1.1배 미만                               │            │    │    │      │
│                                              │            │    │    │      │
│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150 │200 │300   │
│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            │    │    │      │
│                                              │            │    │    │      │
│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200 │300 │400   │
│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            │    │    │      │
│                                              │            │    │    │      │
│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400 │600 │800   │
│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600 │800 │1,000 │
│준의 2.0배 이상                               │            │    │    │      │
│                                              │            │    │    │      │
│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       │            │100 │150 │200   │
│기준 중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    │법 제53조   │    │    │      │
│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        │제2항제1호  │    │    │      │
│반하여 방류한 경우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     │            │50  │70  │100   │
│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     │            │70  │100 │150   │
│배 이상 1.3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     │            │100 │150 │220   │
│배 이상 1.5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200 │300 │400   │
│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     │            │300 │400 │500   │
│배 이상                                       │            │    │    │      │
│                                              │            │    │    │      │
│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    │법 제53조   │    │    │      │
│시설을 설치한 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        │제2항제1호  │    │    │      │
│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            │    │    │      │
│                                              │            │    │    │      │
│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50  │70  │100   │
│준의 1.1배 미만                               │            │    │    │      │
│                                              │            │    │    │      │
│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70  │100 │150   │
│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            │    │    │      │
│                                              │            │    │    │      │
│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100 │150 │220   │
│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            │    │    │      │
│                                              │            │    │    │      │
│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200 │300 │400   │
│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300 │400 │500   │
│준의 2.0배 이상                               │            │    │    │      │
│                                              │            │    │    │      │
│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       │            │50  │70  │100   │
│기준 중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   │법 제53조   │50  │70  │100   │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제3항제1호  │    │    │      │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        │            │    │    │      │
│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      │
│바.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법 제53조   │50  │70  │100   │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제3항제2호  │    │    │      │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        │            │    │    │      │
│용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법 제53조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3호  │    │    │      │
│                                              │            │    │    │      │
│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      │            │50  │80  │100   │
│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            │    │    │      │
│한 자가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            │30  │50  │80    │
│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            │50  │70  │100   │
│설치한 자가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            │50  │70  │100   │
│설치ㆍ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            │    │    │      │
│가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      │            │50  │70  │100   │
│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          │            │    │    │      │
│반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법 제53조   │100 │150 │200   │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법 제24조에        │제2항제2호  │    │    │      │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법 제28        │            │    │    │      │
│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법 제13        │            │    │    │      │
│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            │    │    │      │
│않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4조제3항, 제29조제4항(법 제34조     │법 제53조   │50  │70  │100   │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3항제4호  │    │    │      │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     │법 제53조   │50  │70  │100   │
│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  │    │    │      │
│                                              │            │    │    │      │
│카.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법 제53조   │200 │300 │500   │
│또는 시공을 하게 한 경우                      │제2항제4호  │    │    │      │
│                                              │            │    │    │      │
│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     │법 제53조   │    │    │      │
│하지 않게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설치ㆍ운       │제3항제5호  │    │    │      │
│영한 경우                                     │            │    │    │      │
│                                              │            │    │    │      │
│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            │50  │70  │100   │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            │    │    │      │
│가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            │30  │50  │70    │
│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            │50  │70  │100   │
│설치한 자가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            │50  │70  │100   │
│설치ㆍ변경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            │    │    │      │
│자가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      │            │50  │70  │100   │
│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          │            │    │    │      │
│반한 경우                                     │            │    │    │      │
│                                              │            │    │    │      │
│  6)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            │60  │80  │100   │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7)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      │            │60  │80  │100   │
│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            │    │    │      │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     │법 제53조   │50  │70  │100   │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6호  │    │    │      │
│                                              │            │    │    │      │
│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      │법 제53조   │    │    │      │
│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제1항제2호  │    │    │      │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         │            │    │    │      │
│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류수수질        │            │    │    │      │
│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     │            │100 │150 │200   │
│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     │            │150 │200 │300   │
│배 이상 1.3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     │            │200 │300 │400   │
│배 이상 1.5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400 │600 │800   │
│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     │            │600 │800 │1,000 │
│배 이상                                       │            │    │    │      │
│                                              │            │    │    │      │
│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      │법 제53조   │    │    │      │
│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제1항제2호  │    │    │      │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       │            │    │    │      │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퇴비액비화기        │            │    │    │      │
│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100 │150 │200   │
│준의 1.1배 미만                               │            │    │    │      │
│                                              │            │    │    │      │
│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150 │200 │300   │
│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            │    │    │      │
│                                              │            │    │    │      │
│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200 │300 │400   │
│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            │    │    │      │
│                                              │            │    │    │      │
│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400 │600 │800   │
│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600 │800 │1,000 │
│준의 2.0배 이상                               │            │    │    │      │
│                                              │            │    │    │      │
│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       │            │200 │300 │400   │
│기준 중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제25조제     │법 제53조   │50  │70  │100   │
│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         │제3항제7호  │    │    │      │
│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법 제28          │            │    │    │      │
│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          │            │    │    │      │
│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류수수질의 자         │            │    │    │      │
│가측정,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         │            │    │    │      │
│연료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          │            │    │    │      │
│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축  │법 제53조   │50  │70  │100   │
│산농가로서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제3항제8호  │    │    │      │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        │            │    │    │      │
│한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법 제53조   │50  │70  │100   │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        │제3항제9호  │    │    │      │
│을 한 경우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      │            │    │    │      │
│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            │    │    │      │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      │법 제53조   │50  │70  │100   │
│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         │제3항제10호 │    │    │      │
│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   │법 제53조   │    │    │      │
│업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         │제1항제3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     │            │100 │150 │200   │
│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     │            │150 │200 │300   │
│배 이상 1.3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     │            │200 │300 │400   │
│배 이상 1.5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400 │600 │800   │
│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     │            │600 │800 │1,000 │
│배 이상                                       │            │    │    │      │
│                                              │            │    │    │      │
│서.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   │법 제53조   │    │    │      │
│업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제1항제3호  │    │    │      │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            │    │    │      │
│                                              │            │    │    │      │
│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100 │150 │200   │
│준의 1.1배 미만                               │            │    │    │      │
│                                              │            │    │    │      │
│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150 │200 │300   │
│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            │    │    │      │
│                                              │            │    │    │      │
│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200 │300 │400   │
│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            │    │    │      │
│                                              │            │    │    │      │
│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400 │600 │800   │
│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            │600 │800 │1,000 │
│준의 2.0배 이상                               │            │    │    │      │
│                                              │            │    │    │      │
│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       │            │200 │300 │400   │
│기준 중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     │법 제53조   │50  │70  │100   │
│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제3항제11호 │    │    │      │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저.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자      │법 제53조   │50  │70  │100   │
│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항제12호 │    │    │      │
│                                              │            │    │    │      │
│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     │법 제53조   │50  │70  │100   │
│한 경우                                       │제3항제13호 │    │    │      │
│                                              │            │    │    │      │
│커.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       │법 제53조   │50  │70  │100   │
│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        │제3항제14호 │    │    │      │
│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터.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법 제53조   │50  │70  │100   │
│유 없이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제3항제15호 │    │    │      │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퍼.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법 제53조   │50  │70  │100   │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3항제16호 │    │    │      │
│기록한 경우                                   │            │    │    │      │
│                                              │            │    │    │      │
│허.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 │법 제53조   │50  │70  │100   │
│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        │제3항제17호 │    │    │      │
│은 경우                                       │            │    │    │      │
│                                              │            │    │    │      │
│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법 제53조   │50  │70  │100   │
│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3항제18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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