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35호 · 2026-07-2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27조
  2. 별표 1~9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535호,202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호, 제12조제8호, 제12조의4제1호, 제23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모든 가축의 기준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돼지ㆍ젖소의 기준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4773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572호,2022.4.12>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호나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③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비고 제4호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7932호,2017.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98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58호,2015.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6 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9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16년 3월 24일까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2017년 3월 24일까지 법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445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420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2010년 9월 27일까지 법 제12조제6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3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공공처리시설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4호, 제55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4.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⑪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7호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한다.

⑮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ㆍ「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6>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19>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2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배출허용기준,「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21>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2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23>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각각 "가축분뇨"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