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92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2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21년 6월 22일까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로 본다.
제4조(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하여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ㆍ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