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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65조
- 별표 1~3
- 부칙
별표 1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주소정정 대상 공부(제13조제7항 관련)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5. 9.>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주소정정 대상 공부(제13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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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 │
│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도로명주소, 같은 법 시행령 제15 │
│조 및 제1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도로명주소?위반건축물 관리 │
│대장 │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등록부 │
│ 5.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
│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
│ 7. 「민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등기부 │
│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 │
│판매업자 및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등록 사항 │
│ 9. 「병역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적 │
│ 10.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
│ 11. 「부동산등기법」 제14조에 따른 건물등기부 │
│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
│ 1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관리대장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
│관리대장 │
│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
│따른 공개정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
│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
│옥외광고사업등록 사항 │
│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7조에 따른 │
│통신판매업자 신고서 및 사업자단체 등록부 │
│ 17.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
│ 18.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
│ 1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관 │
│리하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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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2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제63조 관련)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2.>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제6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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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려는 경우 │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구 │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제적부 중 │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ㆍ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에 관한 자 │
│료 │
│ 나.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
│ 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건축물의 멸실 및 사용승인 자료 │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자료 │
│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승인 또 │
│는 준공검사 자료 │
│ 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등에 관한 자료 │
│ 사.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
│지정 등에 관한 자료 │
│ 아.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자료 │
│ 자.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결정?고시한 자료 │
│ 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 │
│획의 승인 등에 관한 자료 │
│ 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사업자의 성명, 생년월 │
│일, 주소, 연락처에 관한 자료 │
│ 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 │
│ 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 │
│지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
│ 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직접활성 │
│화 기본계획 등에 관한 자료 │
│ 거. 「상업등기법」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인의 등기 │
│부 │
│ 너.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가구별 소유자ㆍ │
│점유자ㆍ임차인ㆍ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에 관한 자료 │
│ 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자료 │
│ 러.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중 19세 이상 외국인의 성 │
│명,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에 관한 자료 │
│ 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
│ 버. 법 제24조에 따라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관리자 현황 자료 │
│ 서. 건물등에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 대상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에 관│
│한 자료 │
│ 어. 관련 법률에 따라 개설하는 도로의 인허가 및 승인 자료 │
│ 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기촉탁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자료 │
│ 1) 등기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개인의 │
│주민등록표 초본 │
│ 2) 등기명의인이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 │
│2. 국가기초구역을 설정?변경?폐지하려는 경우 │
│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건축물 │
│현황 자료 │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
│및 경계 현황 자료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 │
│른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현황 자료 │
│ 라.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자료 │
│ 마.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결정?고시한 자료 │
│ 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해당 지역의 사업자 수 │
│에 관한 자료 │
│ 사.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해당 지역의 거주 │
│자 수에 관한 자료 │
│ 아. 「통계법」 제5조의4에 따른 인구수와 사업체 종사자 수, 건물 유형별 현황 │
│자료 │
│ 자. 통계구역, 우편구역, 경찰구역, 소방구역, 학교구역, 행정구역 등 관련 법률 │
│에 따라 공표하는 구역의 범위 자료 │
│ │
│3. 국가지점번호의 표기?설치 및 관리하려는 경우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자료 │
│ 나.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자료 │
│ 다.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결정?고시한 자료 │
│ 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자료 │
│ 마. 각종 사고?구조 등에 관한 현황 자료 │
│ │
│4.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려는 경우 │
│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 │
│시설에 관한 자료 │
│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에 관한 자료 │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
│부터 주민 등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시설에 관한 자료 │
│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에 관한 자 │
│료 │
│ 마.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현황에 관한 자료 │
│ 바. 그 밖에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현황 등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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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
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
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
정되는 경우
3)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
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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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 │법 제35조 │설치하 │설치하 │설치하 │설치하 │
│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제2항 │지 않은 │지 않은 │지 않은 │지 않은 │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받 │ │기간이 │기간이 │기간이 │기간이 │
│아 설치하지 않거나 직접 │ │1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
│제작하여 설치하지 않은 │ │이하인 │이하인 │이하인 │초과인 │
│경우 │ │경우 │경우 │경우 │경우 │
│ │ │15 │25 │35 │50 │
├─────────────┼──────┼────┴┬───┴┬───┴────┤
│나.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 │법 제35조 │1회 위반 │2회 위반│3회 이상 │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 │ │위반 │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 │ ├─────┼────┼────────┤
│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 │ │30 │50 │100 │
│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 │ │ │ │ │
│해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