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⑫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보금자리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을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⑭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⑪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0849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을 "「임대주택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3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010호,2007.4.19>
이 영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