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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대사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499호 · 2015-12-29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1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로, "「주택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호, 제1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제4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자금지원"을 "공공주택건설자금지원"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802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입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8>까지 생략

<58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⑬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864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계약서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4월 20일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9511호,2009.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973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입 부도임대주택의 임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임대주택법) <제896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를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를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7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을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17조의3"을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8조의2"를 "제33조"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제15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④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3> 까지 생략

<584>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ㆍ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252호,2007.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